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엔젤1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엔젤 1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 총 톤 수58톤 8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7킬로와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4월 29일 10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9분 42초, 동경 128도 50분 36초 (동두말 1마일 해상)</span> 이 선박은 주식회사 J의 소유로서 1970년 12월 21일 이태리 K조선소에서 건조 진수된 총톤수 58톤 84 MAYBACH MERCEDES BENZ사 제조의 MB 820 DB현 매분 최대회전수 1,500, 출력 1,007킬로와트의 디젤 주기관을 거치한 알루미늄 합금조 연해구역 취항 여객선이다.이 수중익선은 선수하부 및 선미하부에 수중익을 각각 1개씩 장비한 구조로서 전부로부터 선수창고, 선수객실 및 이중저, 기관실 및 변속기실, 선미객실 및 이중저, 선미창고로 되어있는 바, 선수객실 하방의 이중저 내부에 선수 포일(FOIL)의 받침이 설비 되어있고 트랜솜(TRANSOM)에 선미 포일이 고정 되어있다.선미포일의 입사각은 시운전시에 조정이 되지만 선수포일의 입사각은 항해중 조타실에서 조정 가능한 바 주기관 구동 유압펌프에 의하여 생성된 유압을 파워실린더(POWER CYLINDER)에 도입하여 키 및 선수 수중익을 원격적으로 조정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속이 증가됨에 따라 포일의 양력에 의하여 선체가 완전히 해면위로 나오게 되어 파도와 마찰에 의한 저항을 선체에 주지 않음으로써 고속으로 항해할 수 있는데 보통 주기관 매분회전수 약 900에서 해면위로 나오기 시작해서 약 1,150에서는 완전히 나오게 되는 바 항해중에는 주기관 매분회전수 1,300 속력 약 32노트가 적당한 것으로 되어있다.이 선박은 부산-거제도성포-충무-사량도-삼천포-남해-여수간을 왕복하는 바 1992년 4월 29일 07시 00분경 승객 29명, 선원 4명이 승선, 여수항을 출항하여 부산으로 가는도중 같은날 09시 34분경 거제도 성포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은 승객이 71명 승선하고 같은날 09시 40분경 날씨는 흐리며 파고 약 1미터의 파도가 일고있는 가운데 수심인 선장 A가 키를 잡고 항해사와 갑판원이 전방경계를 하면서 거제도 성포를 출항하여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1,300, 선수포일 입사각 플러스 3도(+3。)로 조정하여 선속 약 31노트로 부산항을 향하였다.같은날 10시 30분경 가덕도 동두말을 항과하자 파고가 약간 높아지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자침로 90도로 변침하고 속력 27노트로 감속하여 이 선박이 가덕도 동두말 동방 약 1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59분 42초, 동경 128도 50분 36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날 10시 35분경 선수 선저부에서 갑자기 쿵하는 충격과 함께 선체가 해면에 부딪치자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8 - 10미터로 불고 파고 1.5 - 2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익주항해하고 있던 이 선박의 선체가 갑자기 해면에 부딪치고 선체가 상하로 크게 요동하여 선수객실 맨 앞쪽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 3명이 머리가 천장에 부딪치고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다치고 승객들이 동요하자 수심인 선장 A는 갑판원에게 진정시키도록 하는 한편 기관장으로 하여금 기관실내 각 기기를 점검하도록 하였다.이 선박은 기기 점검결과 주기관은 진동이 심하여 매분회전수 600이상 증속 시킬 수가 없었고 선수포일 구동 실린더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아 부근에서 항행중이던 주식회사 J 소유의 페레스트로이카호를 같은날 11시 05분경 접선시켜 부상승객 3명 및 그 보호자 1명을 먼저 이선시키고 같은날 12시 30분경 잔여승객 모두 두리둥실호에 이선시킨 후 주기관 매분회전수 약 600으로 자력항행, 같은날 14시 1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코리아 M 조선공업주식회사에 상가 점검한 결과 선수포일 유압실린더 연결 철판이 파손되고 추진기 날개 하나가 폭 약 80밀리미터 길이 약 130밀리미터로 굴곡 파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들은 모두 수리되었다. 한편 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는 부상당한 승객 3명을 즉시 병원으로 보내어 치료하도록 하였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은 부산-거제도성포-충무-사량도-삼천포-남해-여수간을 왕복 운항하는 수중익 여객선으로서 거제도 성포에서 부산으로 약 27노트의 고속으로 항진중 수중에 부유중인 물체를 발견하지 못하여 접촉하게 됨으로써 선수수중익 구동유압 실린더 고정판 및 추진기등이 손상되었다.이 때 선체가 부양력을 잃고 수면으로 떨어짐과 동시에 파도의 영향이 겹쳐 선체가 크게 상하로 요동하는 바람에 승객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따라서 이 조난사건은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하여 수중에 부유중인 물체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접촉되어 발생하였고 이때 발생한 선체의 충격으로 인하여 승객 3명이 부상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항해중 항로전방에 대하여 경계를 엄중히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이 부유중인 물체와 접촉된 결과 고장이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선체의 충격으로 승객이 부상하게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난사건은 항해중 항로전방의 경계를 소홀히하여 수중부유물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승객들의 부상은 선체가 부유물에 접촉될 때의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