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에이에로의 초대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주 형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9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에이에로의 초대 선 적 항강진군 강진읍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98킬로와트(kW) 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D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19년 12월 1일 18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04초.동경 127도 41분 44초(여수시 신월동 사도로부터 남쪽 방향, 거리 약 110미터 지점의 수중 암초)</span> 에이에로의 초대는 2018년 4월 5일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마스타마린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여객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43톤, 길이 17.50미터, 너비 9.90미터 및 깊이 2.74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198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2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현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 선박검사를 받고 2018년 5월 28일부터 2023년 5월 27일까지 유효한 여객선검사증서를 비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획만재흘수가 0.90미터이고, 선저에 기선 아래로 용골(Keel, 길이 4.5m x 높이 0.77m)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최소승무정원은 선장(5급 이상의 항해사), 기관장(6급 이상의 기관사) 및 갑판부원 등 3명이고, 이 선박은 선장, 기관장 및 승무원 2명이 승선.운항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905"></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90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선체가 쌍동형 구조이고, 돛(Sail)과 돛을 펼쳐 운항할 수 있도록 조타실 전방에 돛대가 높게 세워져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909"></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911"></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91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상갑판 아래 하부갑판(Bottom Deck)에는 선수 및 중앙에 선원실 및 여객실, 그리고 선미에 기관실 및 타기실이 배치되어 있다.

상갑판의 중앙에는 노래방설비(좌)와 음향설비(우)가 있는 여객실이 있고, 이 여객실의 전방과 좌.우 측면 유리에는 차광천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에 여객실내 전등을 켜면 항해당직 중인 선장 및 항해사의 전방 경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 선박의 상갑판 위에는 전.후.좌.우가 개방되어 있는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다.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정중앙에 조타륜이 위치하여 선장이 직접 조타륜을 잡고 수동으로 조선하며,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위치발신장치(AIS) 및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선장은 조타실에서 닻, 선수 횡추진기(Bow Thrust), 주기관 및 기적을 작동할 수 있고, 주기관 및 연료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선장은 이 선박에 해도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지피에스 플로터를 보며 선박을 운항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91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통상적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 오전, 오후 및 야간에 이순신마리나항에서 여객을 태우고 1시간 코스(속력 7∼8노트로 가막만 일대 항해 후 회항) 및 2시간 코스(속력 약 10노트로 돌산대교를 지나 거북선대교 항해 후 회항)로 운항한다.㈜C(대표자 E)는 2019년 4월 8일 B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여 B를 이 회사의 총괄이사로 2년간(2019년 4월 9일부터 2021년 4월 8일까지) 근무하도록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총괄이사 B(이하 ‘총괄이사 B’라 한다)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여객선기초교육 및 상급안전교육을 이수하였고, 이 선박의 안전구조 매뉴얼 <각주>1</각주> 상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선원의 고용 및 관리업무도 맡아 하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2019년 8월 27일 ㈜C에 입사하여 같은 해 10월 4일 이 선박의 견습 선장으로 승선하여 선장 G <각주>2</각주> 로부터 자체 교육훈련을 받았고, 같은 달 24일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에 합격한 후 같은 달 31일부터 이 선박의 선장으로 근무하였다.총괄이사 B는 2019년 11월 30일 죽림초등학교 어머니배구단 회장 F로부터 “배구단과 그 가족들이 배구대회를 마치고 배를 타려고 하는데 태워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았다.총괄이사 B는 기관장 G와 승무원 H 및 I가 휴가 중으로서 승선이 불가한 것을 알았으나, F의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며, 여객을 위해 식탁을 준비하고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임시직원 J를 승선토록 하였다.이 선박은 2019년 12월 1일 11시 00분경 이순신마리나항에서 선장 A, 총괄이사 B, 임시직원 J와 여객 8명(선장 A 가족)을 태우고 출항하여 약 1시간 가막만 일대를 항해한 후 같은 날 12시 00분경 이순신마리나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2019년 12월 1일 17시 00분경 선장 A, 총괄이사 B, 임시직원 J와 여객 26명이 승선한 가운데 여수시에 위치한 이순신마리나항을 출항하였다.

선장 A는 이때까지 이 선박을 야간에 한두 번 운항하여 항로 주변에 설치된 물표와 등대 및 등부표 등 등화에 익숙하지 않았다.이 선박은 [그림 4]와 같이 같은 날 17시 27분경 국동항(야도 앞)을 지나 침로 088도 및 속력 5.5노트로 돌산대교 방향으로 항해하였고, 같은 날 17시 41분경 돌산대교를 침로 013도 및 속력 6,4노트로 통과하였으며, 장군도를 지나 같은 날 17시 48분경 선회하여 같은 날 17시 55분경 돌산대교를 침로 249도 및 속력 4.5노트로 통과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8시 05분경 침로 262도 및 속력 6.2노트로 항하였고, 선장 A가 지피에스 플로터를 보면서 수동으로 조선하며 운항하였다.

이때 총괄이사 B는 조타실에 올라와 선장 A에게 “노래방설비에 문제가 생겼으니 조타실은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여객실로 내려가 점검하라”고 지시하였다.이에 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하지 않은 채 조타실에 총괄이사 B만 있게 하고 여객실로 내려가 노래방설비를 작동한 후 같은 날 18시 07분경 조타실로 올라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917"></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91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가 조타륜을 잡고 수동으로 조선하던 중 이 선박은 2019년 12월 1일 18시 15분경 여수시 신월동 사도로부터 남쪽 방향, 거리 약 11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43분 04초.동경 127도 41분 44초 지점의 수중 암초에 “쿵”소리를 내면서 정지하였고, 선장 A는 기관을 전진 및 후진으로 사용하였으나 선체는 움직이지 않았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 2마일 이상으로 주변이 잘 보였고, 북동풍이 초속 3미터에서 4미터로 불며 파고 0.5미터에서 1미터의 물결이 일었다.이 좌초사건으로 이 선박은 [사진 1]과 같이 선저 우현 용골(Keel)이 탈락되었고, 좌현 용골의 일부(길이 약 20cm x 높이 약 20cm)가 손상되었다.선장 A는 같은 날 18시 20분경 119에 사고 발생 신고 및 구조 요청을 하였고, 여객 26명은 같은 날 19시 08분경 여수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었고, 선장 A, 총괄이사 B 및 임시직원 J는 선박에서 대기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0시 51분경 자력으로 이초되어 여수해양경찰서 경비정의 호송을 받으며 같은 날 21시 58분경 이순신마리나항에 입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9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저 좌현 용골의 손상부선저 좌현 용골의 손상부 확대 선저 우현 용골의 탈락선저 용골의 수리 후 모습[사진 1] 여객선 에이에로의 초대 선저 용골의 탈락.손상과 수리 후 모습</span> 선박소유자는 이 사건 이후 이 선박을 운항할 경우 「선박직원법」상 최저승무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직접 지휘 위반 및 부적절한 선박 운항선장은 여수항내 이순신마리나항과 거북선대교 사이의 좁은 수역을 관광 목적으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직접 지휘하며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선원법」제9조). 특히 여객선 에이에로의 초대 선장은 이 선박의 조타실이 사방으로 개방되어 야간에 육지의 밝은 배경광으로 인해 주변 경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선위를 확인하여 선박이 저수심 수역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하고, 선장만이 유효한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직접 수동 조타하기 때문에 조선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조타실을 벗어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선박을 안전한 장소에 정박하거나 정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그러나 여객선 에이에로의 초대 선장은 야도 부근의 가항수역 폭이 약 200미터인 좁은 수역에서 선박을 수동으로 조타륜을 잡고 조선하던 중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무자격자인 총괄이사가 상갑판에 위치한 여객실의 노래방설비를 작동하도록 지시하자 조타실을 떠났다.이 선박은 선장이 약 2분 조타실을 떠나 무자격자만이 조타실에 남아 있는 동안 동일한 속력(약 6.2노트)으로 계속 항해하고 있었다.선장은 이후 조타실로 돌아와 조타륜을 잡고 수동으로 조선하던 중 주변 육지의 밝은 배경광으로 인해 경계를 제한받으며 주변 물표 및 등화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 전방 우현 쪽에 위치한 사도와 그 주변 수역의 수심 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선위 확인을 하지 못하였다.그 결과 이 선박은 선장이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고 선위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부적절하게 운항함으로써 사도 부근 저수심 수역의 수중 암초에 좌초하였다고 판단된다.2)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위반과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 소홀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승무시켜야 한다.

여객선 에이에로의 초대는 총톤수 40톤이고, 항행구역이 평수구역이므로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은 선장(5급항해사) 및 기관장(6급기관사)을 승무시켜야 한다. <각주>3</각주> 특히 이 선박의 최저승무기준은 인명 안전에 고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여객선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동일한 조건의 여객선 이외 선박보다 강화된 것으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박직원법」상 최저승무기준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법적 요건으로서 선박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출항한 경우 인적 감항성 부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회사에서 선원의 고용.관리업무와 선박의 안전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선장은 선박이 「선박직원법」상 최저승무기준을 준수하고 운항하도록 적절히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여객선 에이에로의 초대 총괄이사는 이 선박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사고 당일 기관장이 휴가 중으로서 승선이 불가한 상황임을 알고도 선장에게 기관장의 승선없이 이 선박을 운항하도록 지시하였고, 휴가 중인 선원 2명을 대신하여 총괄이사 본인이 선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임시직원 1명을 태워 여객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선장은 안전관리책임자인 총괄이사의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선박을 운항하였다.이 선박의 최저승무기준 위반은 이 좌초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선장이 사고 발생 직전 노래방설비 작동을 위해 조타실을 떠난 행위가 이 사건의 원인에 해당하고, 기관장 및 선원 2명이 정상적으로 승선하였을 경우 선장을 보좌하여 노래방설비 작동을 맡아 수행하였을 것이 예견되므로 이 좌초사건의 원인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안전관리책임자인 총괄이사의 지시에 의한 선박직원의 최저승무기준 위반과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원 안전관리 소홀은 이 좌초사건의 일부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에이에로의 초대가 여객을 태우고 이순신마리나항을 출항하여 돌산대교 및 장군도 부근 수역을 유람한 후 회항하는 과정에서 선장이 조타륜을 잡고 익숙하지 않은 항로를 수동으로 조선하던 중 조타실을 잠시 비우고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며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부적절하게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안전관리책임자인 총괄이사가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아 「선박직원법」상 최소승무기준을 위반한 채 선박을 운항하도록 하고 조선 중인 선장에게 조타실을 떠나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여객선 에이에로의 초대 선장으로서 야간에 선박을 운항할 경우 혼자 조타륜을 잡고 수동으로 조선하여야 하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타실을 떠나서는 아니 되고,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며 레이더 및 지피에스 플로터를 이용하여 선박 위치를 확인하여 적기에 침로를 변경하여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에이에로의 초대를 야간에 익숙하지 않은 항로를 운항하면서 수동 조타 중 무자격자인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시하자 조타실을 떠나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고 선위 확인을 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선박을 운항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좌초사건의 주요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사고 후 적절히 대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람이 심판과정에서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약 6.2노트의 저속으로 운항하여 선체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의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C 총괄이사로서 선원의 고용 및 관리업무를 하고, 여객선 에이에로의 초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이 선박에 「선박직원법」상 최저승무기준에 맞는 선박직원을 승무시키고, 선장.기관장 및 선원들이 맡은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기관장의 승선없이 이 선박을 운항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선박직원법」상 최저승무기준을 위반하였고, 휴가 중인 선원 2명을 대신하여 본인과 임시직원이 승선하며, 조선 중이던 선장에게 조타실을 떠나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좌초사건의 일부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앞으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선박이 이 사건 발생 후 「선박직원법」상 최저승무기준을 준수하여 선박직원을 승무시키고 있으나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선장 및 선원이 맡은 바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며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 및 선박소유자는 「선박직원법」상 최저승무기준이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의 출항 시 이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로 여객선은 인명 안전을 위해 보다 엄격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동일한 조건의 여객선 이외 선박보다 최저승무기준을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선장은 좁은 수로에서 직접 조선 중 다른 업무로 인해 방해를 받으면 아니 된다. 특히 총톤수 200톤 미만의 평수구역을 항행하는 여객선에서 선장만이 자격을 갖춘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선장은 항해당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장을 보좌하는 선원 이외 여객 등 다른 사람의 조타실 출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다. 선박의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장 및 선원이 맡은 바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에이에로의 초대가 여수항에서 유람 운항 중 선장이 익숙하지 않은 항로를 부적절하게 운항하여 발생한 것이나, 안전관리책임자가 최저승무기준을 위반하고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포해심 제2020-032호여객선 에이에로의 초대 좌초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90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는 (주)C 총괄이사이며, 여객선 에이에로의 초대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귀하가 선원으로 승선 중 이 선박이 2019년 12월 1일 18시 15분경 여수시 신월동 사도 부근 해상의 수중 암초에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좌초사건은 선장의 부적절한 운항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하가 최저승무기준을 위반하여 이 선박을 운항한 것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선박 운항 시 「선박직원법」상 최저승무기준을 준수하고,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적절한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년 9월 17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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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