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관련자 A가 인해심 제2006-35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인해심 제2006-35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6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씨플레인호대근1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6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광역시옹진군 연평면 총 톤 수288톤9.77톤 선박소유자J고속훼리(주)B 기관종류.출력디젤 2,000킬로와트(KW) 2기 디젤 430마력 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3월 9일 12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6분 03초.동경 125도 44분 03초(소연평도등대로부터 약 110도 방향 약 0.8마일 해상)</span> 씨플레인호는 1994년 6월 노르웨이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88톤, 길이 37.30미터, 너비 10.10미터, 깊이 3.95미터, 디젤기관 2,000킬로와트(KW) 워터제트(Water-Jet)추진기 2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알류미늄합금조 정기여객선으로 인천항-소연평도-대연평도를 1일 1왕복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6년 3월 9일 12시 10분경 대연평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등 선원 6명과 여객 78명이 승선한 가운데 인천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A는 대연평도를 출항하여 침로 약 170도 선속 약 17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2시 15분경 여객으로 승선하고 있던 대연평도 주민 C로부터 소연평도 남동방 인근 해상에서 어선 대근1호로부터 소량의 어획물을 이적하여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이 선박이 소연평도와 시노도 사이의 해역을 통과한 후 진침로 142도, 약10노트로 항해하던 중 선장 A는 좌현 정횡 약 1마일 거리에서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는 대근1호를 발견하고 소량의 어획물을 건네받기 위하여 주기관을 정지하고 정류상태로 대근1호를 기다렸다.선장 A는 같은 날 12시 18분경 좌현 정횡 뒤쪽에서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고 있는 대근1호를 지켜보고 있었으나 자선과 가까이 접근하면 감속할 것으로 판단하고 조기에 효과적인 주의경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이후 이 선박의 선수방향이 약 160도로 향한 채 일시 정선 중 대근1호가 충분히 감속하지 못하고 빠른 속력으로 접근함에 따라 선장 박유원 등이 소리를 쳤으나 같은 날 12시 20분경 소연평도 등대로부터 약 110도 방향 약 0.8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36분 03초.동경 125도 44분 03초 해상에서 씨플레인호의 좌현 중앙부와 대근1호의 정선수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바람이 거의 없었으며 파도는 잔잔하였다.한편 대근1호는 2003년 2월 전남 목포시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4.20미터, 너비 4.50미터, 깊이 1.08미터, 디젤기관 430마력 2기를 장치한 옹진군 연평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2006년 3월 9일 07시 10분경 대연평도항에서 출어하여 같은 날 07시 40분경 대연평도 남동방 약 7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농어잡이 조업을 하였다.선장 유성일은 같은 날 11시 50분경 같은 해역에서 조업을 마치고 대연평도항으로 귀항도중 여객선 씨플레인호에 승선중이던 대연평도 주민 C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어획물인 농어 약 25킬로그램을 여객선 씨플레인호에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근1호의 침로를 변침하여 씨플레인쪽으로 향하였다.이후 선장 B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대기중이던 씨플레인호의 좌현에 접현하기 위하여 침로 250도, 속력 약 15노트로 접근하다가 씨플레인호와 약 30-40미터의 가까운 거리에 이르게 되자 좌현으로 전타하면서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였으나 갑자기 우측 기관이 감속기 고장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자, 좌현 기관만을 전속후진하여 정지하고자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선수방향이 상대선의 좌현 중앙부에 거의 직각으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대근1호는 별 손상이 없었으나 씨플레인호의 좌현 중앙부 외판의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사고발생 후 선장 유성일이 우측 주기관을 점검한 결과 같은 기관의 감속기 연결케이블이 절단된 것을 확인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해상에서 어선과 접현하여 어획물을 넘겨받아 운반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정지하고 정류상태로 기다리는 씨플레인호에 접현중이던 대근1호가 과도한 속력으로 접근하다가 우측 기관의 감속기 고장으로 전진속력을 제어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가 적용된다.2) 대근1호의 운항상황 등 검토대근1호가 과도한 속력으로 씨플레인호에 접근하다가 상대선과 약 30-40미터의 가까운 거리에 이르러서야 좌현 전타하면서 주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였으나 갑자기 우측 기관이 감속기 고장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자, 좌현 기관만을 전속후진하여 선박을 정지시키고자 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선장 박유원이 빠른 속력으로 대각도 접현을 시도한 조선상의 부적절함과 평소 기관 등에 대한 정비점검 소홀로 우현 기관의 감속기 연결케이블이 절단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3) 씨플레인호의 운항상황 등 검토씨플레인호는 대연평도항에서 여객을 싣고 인천항을 향하여 침로 약 170도 선속 약 17노트로 항해하다가 승객으로부터 어선에서 어획물을 넘겨받아 탁송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상에서 어선과 접현하여 어획물을 이적하기 위해 주기관을 정지하고 정류상태로 대근1호를 기다리고 있던 중 대근1호가 자선의 좌현 중앙부를 향하여 빠른 속력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으나 가까이 접근하면 감속할 것으로 판단하고 조기에 효과적인 주의경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충돌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씨플레인호는 정기여객선으로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운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항로의 기점, 기항지 및 종점 등을 지켜서 운항하여야 하나 사인(私人)의 부탁을 받고 해상에서 어선과 접현하여 어획물을 넘겨받기 위하여 선장 임의로 여객선의 운항을 일시 정지한 것은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저해한 부당한 행위 이며 또한 급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여객이 조타실을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여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도모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대근1호가 일시 정선중인 씨플레인호에 접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한데다 갑작스러운 우측 주기관의 감속기 고장으로 선박조종이 원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씨플레인호가 빠르게 접근하는 대근1호에 대하여 조기에 효과적인 주의경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의 제공 정도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 A가 원인의 제공 정도를 적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도출된 원인을 해양사고관련자별로 나누어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원인의 제공 정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각 선박의 사고발생 원인의 제공정도는 씨플레인호측이 5퍼센트, 대근1호측이 95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대근1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다른 선박에 접현할 때에는 충분한 거리에서 속력을 감속하여 접현할 선박에 미속으로 비스듬히 접근하여야 함에도 씨플레인호의 좌현 중앙부에 접현하기 위하여 접근 중 매우 근접한 거리까지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였고 또한 대각도로 접근함으로써 우측 주기관 조종불능시 적걸한 피항조치를 취할 수 없어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씨플레인호 선장으로서 주기관을 정지하고 일시 정선중 과도한 속력으로 접근하는 대근1호에 대하여 효과적인 주의경고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며 또한 해운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여객선의 기항지외의 장소에서 화물을 싣기 위하여 정선한 것은 심히 유감된 일로서 이에 대하여는 주의를 촉구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해양사고방지 교훈해상에서 두 선박이 접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을 취하여 접현장소 및 접현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접현장소에는 방충재를 갖다 대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다른 선박이 위험하게 빠른 속력으로 접근할 때에는 충돌이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효과적인 경계신호를 하여야 하며, 특히 정류상태로 일시 정선중인 다른 선박에 접현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충분한 거리에서 미리 속력을 감속시켜 여유있게 접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대근1호가 일시 정선중인 씨플레인호에 접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한데다 갑작스러운 우측 주기관의 감속기 고장으로 선박조종이 원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씨플레인호가 빠르게 접근하는 대근1호에 대하여 조기에 효과적인 주의경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