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씨플레인호 . 어선 대근1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9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씨플레인호대근1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29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광역시옹진군 연평면 총 톤 수288톤9.77톤 선박소유자J고속훼리(주)B 기관종류.출력디젤 2,000킬로와트(Kw) 2기 디젤 430마력 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3월 9일 12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6분 03초.동경 125도 44분 03초(소연평도등대에서 약 110도 방향 약 0.8마일 해상)</span> 씨플레인호는 1994년 6월 노르웨이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88톤, 디젤기관 2,000킬로와트(Kw) 워터제트(Water-Jet)추진기 2기를 장치한 길이 37.30미터, 너비 10.10미터, 깊이 3.95미터의 인천광역시선적의 알류미늄합금조 여객선으로 J고속훼리주식회사가 소유한 최대탑재인원 243명으로 대연평도-소연평도-인천항간을 1일 1왕복 운항하는 정기선이다.

씨플레인호는 2006년 3월 9일 12시 10분경 대연평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등 선원 6명과 여객 78명이 승선하고 인천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박유원은 침로 약 170도 선속 약 17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2시 15분경 어선 대근1호로부터 어획물을 이적하여 운반해 달라는 대연평도 어민회장의 부탁을 받고 소연평도 남동방 해상에서 주기관을 가동한 상태에서 추진기어를 뽑고 선수가 약 160도를 향한 채 표류.대기하고 있었다.

선장 박유원은 같은 날 12시 18분경 좌현 쪽에서 빠른 속력으로 위험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 대근1호를 발견하였으나 알아서 안전하게 접현할 것으로 생각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06년 3월 9일 12시 20분경 소연평도등대에서 약 110도 방향 약 0.8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36분 03초.동경 125도 44분 03초 해상에서 침로 약 250도, 선속 약 12노트로 다가오던 대근1호의 선수부가 씨플레인호의 좌현 중앙부와 양 선박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2-3미터로 불었고, 해면은 잔잔한 편이였다.한편 대근1호는 2003년 2월 전남 목포시 연산동 소재 M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430마력 2기를 장치한 길이 14.20미터, 너비 4.50미터, 깊이 1.08미터의 옹진군 연평면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자망어선이다.

대근1호는 2006년 3월 9일 07시 10분경 대연평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출어하여 같은 날 07시 40분경 대연평도 남동방 약 7마일 해상에 도착한 뒤 농어잡이 자망조업을 하였다. 선장 유성일은 같은 날 11시 50분경 부근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어획물인 농어 약 25킬로그램을 정기여객선 씨플레인호에 탁송하기 위하여 씨플레인호에 승선하고 있던 어민회장을 통하여 씨플레인호 선장에게 부탁하게 되었다.

어민회장으로부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씨플레인호 선장은 해상에서 대근1호를 접선하여 어획물을 넘겨받기로 하고 앞서 설명한 대로 표류상태로 대기하였다. 선장 유성일은 씨플레인호에 접현하여 어획물을 넘겨주기 위하여 침로 약 250도 선속 약 15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약 45미터 거리에서 약 12노트로 낮추었고, 약 20미터 거리에서 좌우엔진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우현엔진은 감속기 접촉불량으로 후진이 안 걸리고 좌현엔진만 후진이 걸리는 바람에 선수가 좌회두가 시작되면서 의도한 대로 조종하지 못하게 되어 약 11노트 선속으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게 되었다.이 충돌사고로 대근1호는 별 손상이 없었으나 씨플레인호의 좌현 중앙부가 파손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넘겨받아 운반해 주려고 해상에서 접선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시동한 채 클러치를 분리하여 추진기를 멈추고 표류상태인 씨플레인호에 접현하려던 대근1호가 과속으로 접근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가 적용된다.2) 두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씨플레인호는 대연평도항에서 여객을 싣고 인천항을 향하여 침로 약 170도 선속 약 17노트로 항해하다가 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탁송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상에서 접선하여 어획물을 넘겨받기 위해 주기관을 시동한 채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표류하는 상태였고, 접현을 시도하던 대근1호는 과속으로 접근하다가 너무 근거리에서 전속 후진하였으나 우현엔진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여 의도한 대로 조종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대근1호가 추진기를 멈추고 표류상태인 씨플레인호에 접현하는 과정에서 과속으로 접근하면서 운항이 적절치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씨플레인호가 과속으로 위험하게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안전접현을 유도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대근1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어획물을 정기여객선에 탁송시키려고 해상에서 접현하기 위하여 과속으로 항해하다가 미리 안전하고 여유 있는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접근하다가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씨플레인호 선장으로서 항해 도중에 어선으로부터 어획물 탁송을 요구받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해상에서 주기관을 시동상태에서 추진기를 멈추고 표류.대기하는 동안에 빠르게 접근하는 상대어선에 대하여 효과적인 주위경계신호를 울리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4. 해양사고방지 교훈1. 해상에서 접선하기 위해 항해 중인 선박은 표류.대기 중인 선박에 접근할 때에는 미리 속력을 떨어뜨리고 충분한 거리로 여유 있게 접현할 수 있도록 안전항해를 도모하여야 한다.

2. 해상에서 접선하기 위해 접근하는 선박을 기다리는 표류.대기 중인 선박도 사전에 연락을 취하여 접현방법을 상의하고, 맞붙는 장소에 방충재를 갖다 대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위험하게 접근하는 다른 선박에 대하여 위험이 따르지 않도록 미리 효과적인 경계신호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대근1호가 표류 중인 씨플레인호에 접현하는 과정에서 운항이 적절치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씨플레인호가 안전한 접현을 유도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