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왕 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왕 식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2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씨스타5호 선 적 항강원도 강릉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8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440킬로와트(kW) 4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2등항해사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3급항해사 사고일시2019년 7월 1일 1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47초·동경 130도 54분 38초(경상북도 울릉군 저동항 내 여객선 부두)</span> 씨스타5호는 2009년 6월 12일 중국 광동성 소재 아파이사우썬조선소(Afi Southern Shipyard)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88톤(길이 37.98m x 너비 11.00m x 깊이 3.80m),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1,440킬로와트(kW) 디젤기관 4기를 장치한 강원도 강릉시 선적의 알루미늄합금으로 만든 고속여객선(연안 정기여객선)으로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2019년 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같은 형의 선체를 2개 결합한 쌍동선(Catamaran)으로 상갑판 아래가 좌.우현으로 분리된 선체에 주기관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 1층 및 2층에는 최대인원 446명(여객 438명, 선원 8명)이 탑승할 수 있는 여객실이 구획되어 있고, 2층 여객실 앞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씨스포빌(주) <각주>1</각주> 은 2019년 2월 27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받아 이 선박을 강릉↔울릉↔독도 구간에 투입하여 운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22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씨스타 5호의 선체 모습</span> 이 선박의 운항형태는 동절기를 제외하고 강릉항과 울릉도 구간을 매일 왕복으로 운항하고, 독도는 성수기에 약 5회, 비수기에 약 3회 운항하며 여객을 운송한다.이 선박의 고소작업 안전점검표에 “작업자는 규정의 작업복에 안전밸트를 착용해야하고, 선외 측에서 작업 시에는 라이프 자켓(Life Jacket)을 착용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씨스타5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은 강릉항 출항 전 선미 좌현 객실 의자석이 물에 젖은 것을 보고, 좌현 접안 예정인 저동항에 도착한 후 물이 새는 곳을 찾아 수리할 계획이었다.씨스타5호는 2019년 7월 1일 08시 20분경 강릉항에서 선장 A와 해양사고관련자 씨스타5호 2등항해사 B <각주>2</각주> (이하 ‘2등항해사 B’라 한다) 및 선원 5명과 여객 232명을 태우고 저동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1시 25분경 저동항 부두에 접안할 때 홋줄을 감아 들이는 윈치(Winch)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선원들이 최대한 손으로 계류삭(지름 38mm)을 당겨 8자 모양으로 계선주(Bitt)에 걸어 고정시켰다.
이 부두에는 폭 약 50센티미터의 방현대(Fender)가 설치되어 있다.선장 A는 같은 날 12시 00분경 누수가 높지 않은 환풍구 덮개 쪽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2등항해사 B에게 선원 D(매점 담당)와 함께 2인 1조로 점검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같은 회사 육상직원에게 연락하여 사다리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2등항해사 B는 같은 날 12시 20분경 부두로 내려가 선원 D와 함께 [사진 2]와 같이 환풍구 덮개 아래에 사다리(길이 3.2m)를 설치한 후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선원 D가 잡고 있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229"></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사고 당시 사다리 배치 모습(울릉도 저동항)</span> 2등항해사 B가 2019년 7월 1일 12시 30분경 경상북도 울릉군 저동항 내 여객선 부두인 북위 37도 29분 47초.동경 130도 54분 38초 지점에서 사다리를 3~4칸 정도 올라갔을 때 이 선박이 약간 밀리기 시작하였고, 사다리가 선미 방향으로 기울어지며 몸이 중심을 잃고 바다로 추락하면서 구조물과 부딪쳐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한편, 선장 A는 1등항해사와 2층 객실에서 물이 새는 곳을 찾기 위해 점검창 을 열어 내부를 확인하였으나, 물이 고여 있지 않아 점검창을 다시 닫던 중 “풍덩”하는 소리를 들었다.선장 A가 얼른 밖으로 나가보니 선원 D가 바다에 빠진 2등항해사 B의 손을 잡아 올리고 있었고, 함께 부두로 올린 후 119 구조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2등항해사 B는 같은 날 12시 40분경 출동한 119 구조대로 울릉의료원으로 후송되어 검사를 받았다.2등항해사 B는 같은 날 14시 50분경 출항 전 다시 이 선박에 승선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강릉항에 도착한 후 강릉 동인병원에 입원하였다.2등항해사 B는 이 사고로 우대퇴사두근(허벅지앞 근육) 부분 파열 및 무릎 등 염좌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1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시정은 3마일로 양호하였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장의 선원 안전 관리 소홀선장은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소(高所) 작업을 지시할 때는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소작업 시행 전 고소작업 안전점검표에 따라 작업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확인해야만 한다.또한 이 선박은 홋줄을 감아 들이는 윈치가 설치되지 않아 선원들이 손으로 고박함으로써 약간의 파랑이나, 다른 선박의 항내 이동에 따른 물결로도 선박이 움직일 수 있고, 선체가 알루미늄 재질로 건조되어 비교적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사람이 밀어도 밀려나므로 선원이 부두에서 선체 외판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올라갈 때는 특별히 주의하여야만 한다.그러나 선장은 물이 새는 곳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여 위험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선원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 선박이 밀리면서 사다리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예견(豫見)하지도 못하였으며, 2등항해사에게 고소작업 안전점검표에 따라 작업할 것을 지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2인 1조로만 작업하도록 지시하였다.따라서 선장은 선내 작업 시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이러한 선장의 행위가 이 선원부상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2) 2등항해사의 안전 수칙 미준수2등항해사는 높이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하기 위해서는 고소작업 안전점검표에 따라 안전밸트와 라이프 자켓 같은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시작해야만 한다.더욱이 이 선박은 부두에 계류된 상태라 작업자가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사다리가 밀리거나 흔들릴 경우 미끄러지기 쉽고, 추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만 한다.그러나 2등항해사는 작업장소가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소작업에 해당함에도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2등항해사가 단순히 선장의 지시에 따라 고소작업을 수행할 때일지라도 스스로 위험을 예측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나, 항해사 경력이 약 2년인 2등항해사가 그러하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접안 중 고소작업을 시행하면서 선장이 고소작업 안전점검표 에 따라 작업할 것을 지시하지 아니하는 등 선원에 대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선원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누수구를 점검하기 위해 사다리를 오르다가 미끄러져 추락하면서 구조물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씨스타5호 선장으로서 고소작업을 지시할 때는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소작업 안전점검표에 따라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한 후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할 것을 지시해야만 한다.그리고 이 선박의 홋줄은 선원들이 손으로 고박함으로써 약간의 파랑이나, 다른 선박의 항내 이동에 따른 물결로도 선박이 쉽게 움직일 수 있고, 선체가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로 건조되어 사람이 밀면 선체가 움직일 수 있으므로 선원이 부두에서 사다리를 선체 외판에 설치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는 특별히 주의하여야만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물이 새는 곳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여 위험을 예상하지 못함으로써 고소작업 안전점검표에 따라 작업할 것을 지시하지 아니하였고, 선원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 선박이 움직일 경우 사다리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예견하지도 못함으로써 선원에게 적절한 주의 사항도 전달하지 아니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선원부상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씨스타5호 2등항해사로 현외 측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고소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벨트와 라이프 자켓 같은 안전 장구를 착용함으로써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이 선박이 부두에 계류된 상태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높은 곳에 올라갈 때 선박이 움직일 경우 사다리가 밀리거나 흔들림으로 미끄러지기 쉽고, 추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주의해야 함에도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단순히 선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점과 승선 경력이 짧은 2등항해사가 현장에서 스스로 위험을 예측하고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정박 중 사다리를 타고 고소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나. 고소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 장구를 착용하여 낙상을 방지해야만 한다.
다. 부두에서 현외 고소작업을 할 때는 알루미늄 재질의 선박은 무게가 가벼워 쉽게 떠밀리므로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해야만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장의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과 선원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선원이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추락하면서 구조물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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