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1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썬플라워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주)J</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143"></img><span style="display:none;"> 총톤수2,39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371마력, 4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3월 2일 19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0분 00초.동경 129도 44분 00초(울진군 후포등대로부터 55도 방향, 약 15.8마일 해상)</span> 썬플라워호는 1995년 6월 호주 소재 K(K LTD)에서 진수된 총톤수 2,394톤, 디젤기관 7,371마력 4기를 장치한 길이 74.10미터, 너비 19.00미터, 깊이 5.65미터, 항해속력 45노트, 여객정원 815명, 알루미늄합금조의 포항-울릉도간을 운항하는 정기여객선으로 2008년 12월 8일까지 유효한 선박안전관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운항관리는 안전관리체제(ISM code)와 M조합의 운항관리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이 선박은 최대풍속 초속 21㎧이상, 파고 3.4m이상, 가시거리 1㎞이내의 조건에서 출항이 통제되고, 파고가 1.4~2.2미터일 경우 30노트이하, 파고가 2,2~3.4미터일 경우에는 25노트이하의 기준으로 운항하도록 파고에 따른 운항속력제한이 부여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4년 3월 2일 17시 1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선한 가운데 승객 753명, 화물 8톤 및 차량 3대를 싣고 포항항을 향하여 울릉항(도동항)을 출항하였다.울릉항 출항이후, 선장 A는 당일 울릉도 주변의 해상에 파고 2.5~3미터 정도의 파도가 일고 있어서 기상악화로 인하여 포항까지 직항로인 제1항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후포로 우회하는 항로인 제2항로를 선택하여 진침로 235도로 정하고 평시 운항속력보다 10노트 정도 낮춘 약 31~3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며 여객들에게는 해상상태가 좋지 않음으로 안전을 위해 좌석에 착석하여 있으라는 선내방송을 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기관장, 항해사, 기관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었고, 약 15분 간격으로 조타실 현측의 창문을 열고 파도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항해하고 있었으며, 울릉항을 출항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박이 일정한 속력하에 큰 충격 없이 운항하자 승객들은 평소와 같이 1층 객실 후부의 흡연실에서 담배도 피우고 매점, 화장실을 다니기도 하였다.이 선박은 약 2미터 높이의 파도를 우현선미 4시 방향으로 받으며 항해를 하다가 같은 날 19시 35분경 왕돌초 부근해상에 이르러 침로를 245도로 변경하여 파도를 우현선미 5시 방향으로 받으며 항해를 하였다.이 선박이 같은 날 19시 40분경 이 선박의 우현선미 5시 방향에서 갑자기 파고 약 3미터, 파장 약 70미터의 큰 파도가 쳐서 선미가 들리면서 선수가 잠기기 시작하자 선장 A는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상태로 두는 선박운항정지 조치를 취하였으나 여객의 안전을 위한 선내방송을 하고 승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이 좌석에 착석하도록 하는 조치는 취하지 못하였다.곧 이어 큰 파도가 같은 방향에서 선박을 엄습하여 선박이 심한 피칭(Pitching)과 함께 서징(Surging)을 하자 같은 날 19시 40분경 울진군 후포등대로부터 55도 방향, 약 15.8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0분 00초.동경 129도 44분 00초 해상에서 1층 객실 흡연실과 매점부근에 있던 여객 30여명이 선수방향으로 넘어졌으며 그 중 여객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2~3미터였다.사고가 발생하자, 선장 A는 여객 중 의사 및 간호사를 찾아서 응급조치를 하였으며 선박은 약 1분정도 정지상태 후 다시 주기관 클러치를 연결하여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1시 45분경 포항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여객 27명은 병원진료 후에 귀가 하였으며 여객 3명은 갈비뼈 골절 및 두피열상 등으로 약 4주정도 입원치료를 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포항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 썬플라워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선박안전관리증서 사본(3) 썬플라워호의 운항관리규정 및 운항관리절차서 사본(4) 썬플라워호의 항해일지 및 일반배치도 사본(5) (주)J 작성의 부상자 명단 사본(6) 한국해양연구원 작성의 사고당일 왕돌초 등표의 기상 및 해양관측자료 사본(7)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8)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썬플라워호 제원과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실은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및 선박안전관리증서 사본에 의하여(3) 이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한 사실과 출항통제 및 파고에 따른 운항속력기준은 운항관리규정 및 운항관리절차서 중 기재에 의하여(4) 이 선박이 2004년 3월 2일 17시 15분경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선한 가운데 승객 753명, 화물 8톤 및 차량 3대를 싣고 포항항을 향하여 울릉항을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선장 A가 출항당시 기상악화로 후포로 우회하는 제2항로를 선택하여 진침로 235도로 항해한 사실, 평시 운항속력보다 10노트 정도 낮추어 항해한 사실 및 여객들에게 착석하여 있으라는 선내방송을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선장 A가 조타실에서 현측의 창문을 열고 파도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항해한 사실 및 승객들이 평소와 같이 흡연실에서 담배도 피우고 매점, 화장실을 다니기도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이 선박이 약 2미터 높이의 파도를 우현선미 4시 방향으로 받으면서 항해를 하다가 같은 날 19시 35분경 왕돌초 부근해상에 이르러 침로를 245도로 변경하여 파도를 우현선미 5시 방향으로 받으며 항해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이 선박이 같은 날 19시 40분경 우현선미 5시 방향에서 갑자기 파고 약 3미터, 파장 약 70미터의 큰 파도가 쳐서 선미가 들리면서 선수가 잠기기 시작하자 선장 A는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상태로 두는 선박운항정지 조치를 취하였으나 선내방송을 하고 승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이 좌석에 착석하도록 하는 조치는 취하지 못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이 선박이 곧 이어 같은 방향의 큰 파도에 의하여 심한 피칭(Pitching)과 함께 서징(Surging)을 하자 1층 객실 흡연실과 매점부근에 있던 여객 30여명이 선수 방향으로 넘어졌으며 그 중 여객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사고 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한국해양연구원 작성의 사고당일 왕돌초 등표의 기상 및 해양관측자료 중 기재에 의하여(11) 사고가 발생하자, 선장 A가 응급조치 한 사실 및 선박이 약 1분정도 정지상태 후 다시 주기관 클러치를 연결하여 약 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1시 45분경 포항항에 입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2) 이 사고로 입은 피해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주)J 작성의 부상자 명단 중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여객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해안파(海岸波)에 대한 고찰동해안에는 곳곳에 해안파가 발생하는 해역이 산재하고 있으며 해안파는 기상에 따라 불규칙적인 형태로 나타나므로 정확한 발생장소와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통상 해안파는 주변해역보다 약 1.5배 이상 높이의 파도와 너울을 동반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어선들의 전복사고나 침몰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기상악화시 동해안을 따라 약 20마일이내의 해역에 근접하여 항해할 때에는 해안파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모든 항행상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파고에 따른 운항속력이 선박은 항해속력 45노트의 쾌속선으로 통상 43노트의 속력으로 운항하고 있으나 울릉도 출항당시 기상상태악화로 인하여 후포로 돌아가는 제2항로를 선택하여 통상속력보다 약 10노트 정도 낮추어 감속운항을 하였다.그러나 해안파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동해안에 근접하여서는 더욱 해상상태 및 항로여건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감속시기와 감속정도를 적절하게 판단하여 대처하여야 함에도 사고해역인 왕돌초 등표 부근 해상에는 사고시간 무렵에 최대파고 약 2.9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으나 운항속력을 25노트 이하로 줄이지 아니하고 울릉도 출항당시의 속력인 약 31~33노트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이 선박이 파도를 5시 방향으로 받으면서 파고에 따른 운항속력보다 고속으로 항해하다가 약 3미터 높이의 파도가 갑자기 몰아쳐 배가 심한 피칭(Pitching)과 함께 서징(Surging)을 하자 여객들이 선수 쪽으로 넘어져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3) 항해중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여객선은 입.출항 시 및 기상악화시 선내방송을 하여 여객이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도록 하고, 승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여객실을 순회하면서 이행실태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항해 중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울릉항을 출항하면서 기상악화에 따른 선내방송 및 승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이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도록 하였다고는 하나, 기상악화시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반복적인 선내방송은 물론 승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이 지정된 좌석에 착석토록 하는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의 일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여객부상사건은 기상악화시 해상상태와 항로여건을 고려한 운항속력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심한 선체 피칭(Pitching)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여객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썬플라워호의 선장으로서 기상악화시 해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항로여건을 감안하여 당시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운항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운항속력을 지키지 아니 하였으며, 기상악화시 여객에 대한 선내방송 및 승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이 지정된 좌석에 착석토록 하는 안전 확보조치를 소홀히 하여 여객이 부상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5.사고방지교훈포항에서 울릉도 사이의 구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쾌속여객선에 대하여 기상악화시 동해안 해안에 근접하여 항해할 때에는 해안파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속운항 및 추가적인 여객안전조치를 취하여 운항토록 쾌속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여객부상사건은 기상악화시 해상상태와 항로여건을 고려한 운항속력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심한 선체 피칭(Pitching)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여객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13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동해심 재결서 제2005-001 (2005. 1. 18)심판부 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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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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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여객선 썬플라워호 여객부상사건해양사고관련자 1. A(썬플라워호 선장, 3급항해사)사건개요 포항↔울릉간 쾌속여객선 썬플라워호(총톤수 2,394톤)가 울릉항을 출항하여 기상악화로 인하여 제2항로인 후포로 우회하는 항로를 택하여 항해도중 후포등대로부터 약 15,8마일 해상에서 높은 파도에 의하여 심한 피칭(Pitching)을 하자 객실에 있던 여객 30명이 넘어져 그중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함.주문 이 여객부상사건은 기상악화시 해상상태와 항로여건을 고려한 운 항속력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심한 선체 피칭(Pitching)으로 인하 여 발생한 것이나, 여객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 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 판시사항 : 총톤수 2,394톤의 쾌속여객선이 기상악화시 항해중 발생한 여객부상사건으로, 기상악화시 해상상태와 항로여건을 고려한 운항속력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심한 선체 피칭(Pitching)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주인으로, 여객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을 일인으로 판시.교훈 쾌속여객선이 기상악화시 동해안 해안에 근접하여 항해할 때에는 해안파의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속운항 및 추가적인 여객안전조치를 취하여 운항토록 쾌속여객선의 운항관리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주제어운항속력, 해안파, 쾌속여객선, 울릉항로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