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썬플라워호 여객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썬플라워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고속훼리 총 톤 수2,394 기관종류, 출력디젤 5,420KW 4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월 12일 1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23분 00초, 동경 129도 43분 00초(장기갑 등대로부터 진방위 020도, 약 20마일 해상)</span> 썬플라워호는 1995년 6월 11일 호주국 K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2,394톤, 5,420KW의 디젤기관 4기를 거치하고 워터젯트(Water Jet)추진기를 갖춘 경합금조 카타마란(Catamaran) 훼리선박으로 포항과 을릉도를 정기적으로 운항, 여객과 차량 및 화물 등을 운송해 왔다.이 선박은 길이 74.10미터, 너비 19.00미터, 깊이 5.65미터이며 구조는 1층, 2층, 3층, 선교순으로 되어 있으며 1층 288명, 2층 295명, 3층 165명의 여객이 앉을 수 있도록 의자식 좌석이 배치되어 있고 선수에서 후방으로 약 20미터, 수면상으로부터 약 7.5미터 높이에 위치한 3층의 1등여객실 전면(약 18.75미터)은 10밀리미터 두께의 유리창으로 되어 있다.이 선박은 1996년 1월 12일 10시경 수심인 선장 A(이하“선장 A”이라 한다.)외 13명의 선원과 함께 승객 401명이 승선하고 차량 8대 및 잡화 20톤을 적재한 후 선수흘수 2,00미터, 선미흘수 2.05미터의 상태로 울릉도 도동항을 향하여 포항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방파제를 통과한 후인 같은날 10시 10분경 전속항진(Rung up Engine)을 하기 시작하여 점차로 속력을 증속, 약 30노트의 속력을 유지하고 영일만을 벗어난 다음 침로를 진침로 042도로 정침을 한 선장 A는 같은날 10시 45분경 북동쪽에서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2내지 3미터 정도의 너울에 의해 선체가 크게 종요(Pitching)되어 매분당 기관회전수를 850회전에서 680회전으로 낮추어 약 20노트의 속력으로 감속하고 침로를 020도로 바꾸어 너울을 선수우현 25-30도 방향에서 받으면서 속항하였다.이 선박이 장기갑 등대로부터 진방위 020도, 약 20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23분 00초, 동경 129도 43분 00초 지점을 지날 무렵인 같은날 11시 00분 서장 A는 침로를 유지할 정도로 속력을 크게 낮추지 아니한 채 약 20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던중 갑자기 3내지 3.5미터 크기의 큰너울이 갑판장과 선교를 강타하여 3층 1등여객실 중앙에서 우현쪽의 전면유리창(1.8미터 X 0,7미터) 2장이 파열되고 이때 급습한 해수와 깨진 유리조각에 의해 1등여객실의 여객 권갑남외 4명이 크게 다치고 12명이 경상을 입게 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10내지 13미터 정도로 불었고 3내지 3.5미터 크기의 너울이 북동쪽에서 밀려오고 있었다.그후 이 선박은 포항으로 회항, 같은날 12시경 포항항에 도착하였으며 크게 다친 여객들은 선내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포항시 소재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여객부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원인은 썬플라워호가 포항을 출항, 울릉도를 향하여 영일만 부근을 항행하던중 선수방향에서 예상하지 못한 큰너울을 만난 상황에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불충분히 하여 너울의 충격에 의해 여객실 전면유리창이 파열되고 이때 유입된 해수와 깨진 유리조각 등으로 여객들이 크게 다치게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장 A는 항행중 큰너울을 만나게 되었을 경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침로를 변경하거나 최저속력으로 감속하여 안전한 운항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약 20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운항한 탓으로 여객을 부상시킨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여객부상사건은 항행중 예상하지 못한 큰너울을 만난 상황에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너울의 충격에 의해 여객실 전면유리창이 파열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