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신해9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해9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해양수산부 총 톤 수15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14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A (대표 C) 직 명기관장 신해9호 운항자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2014년 6월 15일 12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3분 11초.동경 126도 23분 33초(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소재 계마항으로부터 약 254도 방향, 약 0.6마일 해상)</span> 신해9호는 1997년 12월 10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4톤(길이 41.60미터 × 너비 7.00미터 × 깊이 2.20미터)의 목포시 선적의 강(鋼)으로 만든 여객선(카페리여객선)으로 선미선교형 선박이다.이 선박은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2017년 12월 2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받았고, 2014년 4월 15일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통과하였다.

또한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및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운항자 B(대표 C)〔이하 ‘운항자 B’라 한다〕는 이 선박의 관리자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과 2012년 12월 31일 제2기 영광.지도지역 낙도보조항로(3개) 운영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였다.운항자 B는 2014년 5월 23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 교부 받아 [표 1]과 같은 운항시간표(연중/평상시)로 영광군 계마/안마 항로를 매일 1회 정기적으로 운항하며 여객과 차량을 운송하는데 종사해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81"></img><span style="display:none;">기항지가는 편오는 편도착출발도착출발계마 09:0015:23 1송이도09:5710:0214:2114:26대석만도10:4610:5213:3213:37횡도11:1111:1613:0713:12안마도11:23 13:00</span> 이 선박이 운항하는 영광군 계마/안마 항로는 수심이 얕고, 조석간만의 차가 커서 여객선의 출항시간이 수시로 변경된다.

특히 계마항의 경우에는 항내 계류 및 항행 중 바닥의 뻘이 해수펌프 및 냉각수계통에 빨려 들어 주기관에 대한 냉각이 원활하지 않아 냉각수 펌프의 임펠러(Impeller)를 정비하는 일과 추진기에 폐어망과 폐로프 등이 감겨 잠수부를 동원하여 제거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다.이 선박의 주기관 2기는 광양 얀마(KWANG YANG Yanmmar)사에서 제작한 배기가스 터보차저가 부착된 최대 연속출력 514킬로와트(㎾)의 디젤기관〔8LAA-UTE, 일체형, 4행정 단동 직립형 8실린더, 실린더 지름 148밀리미터, 행정 165밀리미터, 매분회전수(RPM) 1,900〕으로서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2012년 12월 28일 정기검사를, 2014년 4월 15일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았다.이 선박은 2012년 12월 28일 정기검사 시 좌.우현 주기관을 분해한 후 흡.배기밸브,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피스톤핀, 피스톤링, 크랭크 메탈 등 주요부품을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였고, 2014년 4월 15일 제1종 중간검사를 받으면서 주기관 헤드를 개방하여 액체침투탐상검사(Penetration Inspection)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주요부품 교환 없이 선박검사를 통과하였다.이 선박의 주기관 냉각방식은 주기관에 부착된 해수펌프를 작동하여 기관실 바닥에 설치된 해수 취수구 즉 선저(船底)밸브(Kingston valve)를 통해 끌어올린 해수를 주기관의 공기냉각기(Air Cooler), 청수냉각기(F.W. Cooler) 및 윤활유냉각기(Oil Cooler)로 각각 공급하여 각 냉각기를 냉각시킨 후 다시 선외로 배출한다.

특히 청수냉각기는 주기관에 부착된 청수펌프가 작동하여 냉각기 내의 청수를 일정한 압력으로 가압된 상태에서 주기관의 실린더블록(Cylinder block), 실린더헤드(Cylinder head), 배기밸브, 피스톤 및 연료분사밸브 등을 순환하며 냉각하는 간접 냉각방식이다. 그리고 윤활유냉각기는 주기관에 내장된 윤활유 펌프가 작동하여 주기관 하부 크랭크챔버(Crank Chamber)의 윤활유를 마찰력이 크게 발생되는 메인베어링, 크랭크 핀베어링, 캠샤후트, 실린더헤드 및 밸브 등으로 보낸 후 다시 크랭크챔버로 순환하며 윤활 및 냉각작용하는 강제윤활방식이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주기관의 안전한 운전을 위하여 주기관의 윤활유냉각기내 윤활유가 규정 압력 이하로 떨어지거나, 청수냉각기내 냉각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4년 6월 15일 12시 30분경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소재 계마항에서 선장 박호성과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과 여객 16명 등 총 20명이 승선하고, 승용차 3대를 선적한 가운데 출항하여 중간 경유지인 송이도를 향하여 항해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좌.우현 주기관 매분회전수(RPM)를 서서히 올려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였다.

이때 기관장 A는 선장 박호성과 함께 조타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관작동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던 중 2014년 6월 15일 12시 40분경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소재 계마항으로부터 약 254도 방향, 약 0.6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23분 11초.동경 126도 23분 33초 해상에서 우현 주기관에서 소음이 나고, 연돌에서 흰색 연기가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8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조타실에 있던 기관장 A는 주기관 냉각수계통의 경보장치가 작동하기 전 곧바로 우현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좌현 주기관만을 운전하며 약 6~7노트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면서 우현 주기관 상태를 확인한 결과, 우현 주기관의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선장 박호성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선장 박호성은 이 선박의 수리를 위하여 같은 날 13시 23분경 이 선박의 침로를 계마항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날 14시 05분경 계마항에 입항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9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로 일고, 시정은 양호하였다.사고 후 이 선박은 영광군 소재 계마항에서 수리업체인 목포시 소재 서울엔지니어링에서 우현 주기관을 분해하여 점검한 결과, 우현 주기관 2개 기통(R2번, L1번)의 실린더 라이너 및 피스톤링이 손상된 것이 확인되어 교체.수리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이 사건은 영광군 홍농읍 소재 계마항을 출항한 이후 좌.우현 주기관 2대를 매분회전수(RPM)를 서서히 올려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우현 주기관에서 소음이 나고, 연돌에서 흰색 연기가 발생하자 우현 주기관을 정지하였고, 이후 수리업체에서 우현 주기관을 분해·점검 결과, 2개 기통(R2번, L1번)의 실린더 라이너 및 피스톤링이 손상된 것이다.1) 항로 및 항만여건에 대한 검토이 선박이 운항하는 영광군 계마/안마 항로는 수심이 얕고, 조석간만의 차가 커서 여객선의 출항시간이 수시로 변경된다.

특히 계마항의 경우에는 항내 계류 및 항행 중 바닥의 뻘이 해수펌프 및 냉각수계통에 빨려 들어 주기관에 대한 냉각이 원활하지 않아 냉각수 펌프의 임펠러(Impeller)를 정비하는 일과 추진기에 폐어망과 폐로프 등이 감겨 잠수부를 동원하여 제거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다.따라서 기관장은 선박의 항내 입출항 및 계류 중 수심과 조석을 확인하여 선저(船底)밸브(Kingston valve)의 흡입구 쪽으로 뻘 등이 흡입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행 가능한 한 선외로부터 주기관의 냉각수공급을 제한하거나 차단하고, 선박평형수탱크로부터 냉각수를 공급받도록 하는 등의 대체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선박의 주기관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링은 피로도가 누적되고 마멸된 상태에서 저수심으로 추진기에 이물질이 감기고, 해수 펌프가 해수를 충분히 흡입하지 못하여 냉각 계통으로 해수를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하여 주기관이 과열되고, 이 과열로 윤활작용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주기관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링이 손상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기관장의 주기관 냉각계통에 대한 점검.정비와 선박운항자의 안전관리 소홀주기관의 각 작동부 중 저널베어링(Jounal bearing), 크랭크핀(Crank pin), 피스톤(Piston) 및 컨넥팅로드(Connecting rod) 등은 다른 부위보다 운동력과 마찰력이 커서 윤활유의 압력이 규정치 이하로 내려가거나 냉각이 안 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윤활.냉각작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주요작동부에 건마찰을 일으켜 크랭크 핀과 베어링, 피스톤 등이 손상된다.

그리고 건마찰이 심할 경우에는 피스톤, 크랭크핀과 베어링이 눌어붙는 고장(소착, 燒着)을 일으켜 주기관의 운전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고를 발생한다.또한 선박에서 주기관의 정상적인 냉각작용을 위해 해수 펌프로 해수를 흡입할 때에는 이물질이 함께 들어와 냉각계통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선저밸브와 해수펌프사이에 여과기(Strainer)를 설치하여 냉각효율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이 선박의 운항항로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수심이 얕고, 조석간만의 차가 커서 추진기에 이물질이 감기고, 해수 펌프로 해수를 흡입할 때 뻘 등이 빨려 들어와 해수펌프의 임펠러 등을 손상시키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였다.따라서 기관장은 주기관의 냉각수계통 손상사고를 알고 이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였다고는 하나, 주기관 정비이력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선박운항자는 주기관에 대한 적절한 점검·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등 적절한 선박안전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나, 선박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관장에게만 기관 정비 등을 맡기고, 선박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수심이 얕고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이 선박의 항로여건 상 주기관의 냉각수계통에 뻘 등 이물질이 유입될 수 있어 냉각수를 흡입하는 선저(船底)밸브(Kingston valve)의 흡입구 쪽에 설치된 여과기(Strainer)를 주기적으로 개방·점검 후 이물질을 제거해 주어야 하나, 기관장이 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선박운항자는 선박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선박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주기관의 냉각수계통으로 뻘 등 이물질이 유입되며 해수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아니하자 주기관의 냉각 및 윤활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우현 주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신해9호의 기관장으로서 수심이 얕고 조석간만의 차가 큰 이 선박의 운항항로의 여건 상 항내 운항 및 계류 중 주기관의 냉각수계통으로 뻘 등 이물질이 유입되면 주기관의 냉각 및 윤활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우현 주기관이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대표이사 C)해양사고관련자 B는 신해9호의 운항자로서 이 선박의 운항항로 여건 상 주기관의 냉각수계통에 뻘 등 이물질의 유입과 폐로프 등이 추진기에 감기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로 인한 해양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이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원하고 정비이력을 기록관리하도록 지도.감독과 선박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한 행위는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운항자와 기관장은 선박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선박검사기준이 선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요건이란 점을 명심하여 선박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주기관을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나. 수심이 얕고 조석간만의 차가 큰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종사하는 기관장은 냉각해수 흡입불량, 냉각기의 오손 방지를 위해 해수 여과기장치(Strainer)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장의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과 선박운항자의 안전관리소홀로 주기관의 냉각수계통에 이물질이 유입되어 냉각 및 윤활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주기관이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목포해심 제2015-010호여객선 신해9호 기관손상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7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대표이사 C)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27번길 19, 101동 1301호(진월동, 한국아델리움 아파트)</span> 귀사가 운영하던 여객선 신해9호가 2014년 6월 15일 13시 40분경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소재 계마항으로부터 남서방향, 약 0.6마일 해상에서 우현 주기관의 실린더 라이너 및 피스톤링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기관장이 주기관의 냉각수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기관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사가 기관장이 주기관의 냉각수계통에 대한 점검·정비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지도·감독하며, 주기관 점검.정비이력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 선박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사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년 5월 28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