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신해7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신해7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국(관리청: 해양수산부) 총 톤 수7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48마력×2기 해양사고관련자ABJ해운주식회사 직 명선 장기관장선박운항자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5급기관사 사고일시2001년 3월 28일 23시 5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10초.동경 126도 00분 50초 지점(진도군 조도면 율목항 부잔교)</span> 신해7호는 길이 26.73미터, 너비 5.60미터, 깊이 2.60미터, 총톤수 70.00톤, 디젤주기관 548마력 2기로 K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1997년 3월에 건조 진수되어 연해구역의 낙도보조항로에서 정원 76명으로 운항되는 나라(관리청: 해양수산부) 소유의 강조 여객선이다.이 선박의 상갑판상의 일반배치는 선수에서부터 좌석 34개의 제1여객실, 의자석 36개의 제2여객실, 침대 6개의 선원실로 구획되어 있는 바 제1여객실의 상방은 조타실이다.조타실 중앙 전면의 유리창 밑 테이블 위에 주기관 조종대가 있고, 테이블 아래 오른쪽 칸막이 안 밑바닥 위에 교류-직류 자동전압조정기(용량 : 직류 30암페어, 위성전자 WPS-AD2430-A형)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시 우현 출입문 옆 선미방향으로 해도대가 있고 해도대에 잇달아 좌현쪽 너비방향으로 길게 소파가 설치되어 있다.화재탐지장치 및 화재경보기는 기관실과 거주구역에만 있을 뿐 조타실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이 선박은 K지방해양수산청과 J해운주식회사 사이에 체결한 국유선박보관위탁관리계약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J해운주식회사에게 위탁되어 낙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목포항을 기점으로 진도군의 여러 낙도 즉 쉬미, 소성남도, 성남도, 옥도, 내병도, 외병도, 눌옥도, 갈목도, 진목도, 상조도의 율목, 하조도의 창유를 차례로 들른 후 다음날 창유를 떠나 거꾸로 거슬러 목포로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운항되고 있었는 바 항해 중에 사용되는 연료유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지원이 되지만 정박 중 연료유 사용분에 대하여는 지원이 되지 아니하므로 긴급 상황 이외에는 가능한 한 발전기를 운전하지 않는 형태로 운항하여 왔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1997년 5월쯤부터 이 선박에 승무하기 시작한 후 정원 6명의 선원실에 자신의 침대가 있지만 비좁고 여타 선원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불편하므로 약 1년 반 전부터 보다 넓고 환경이 좋은 조타실의 소파를 침대로 전용하고 있었고 동절기에는 상기 전자장비용 자동전압조정기의 직류 24볼트 단자로부터 가정용 비닐 전선을 밖으로 끌어내어 소파 위에 깔아 놓은 매트에 직류용 전기장판을 연결하여 깔고 취침하는 등 생활하고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운항자 J해운주식회사는 선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지내고 있었다.이와 같은 상황아래에서 이 선박이 계속 운항하고 있던 중 2001년 3월 27일 09시 00분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동 기관장 B 등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목포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출항하여 전술한 운항경로에 따라 순차 운항을 계속하다가 같은 날 14시 20분쯤 종착지 하조도 창유에서 무사히 당일의 여객운송을 마쳤다.다음날 반대방향의 종착지 목포항으로 운항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동안 접안시설이 창유에는 없어서 평소와 같이 접안시설이 있는 율목으로 이동한 후 부잔교에 계류하여 정박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8일 07시 40분쯤 율목을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날씨가 불순해져 출항하지 못하고 정박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는 같은 날 13시 00분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전술한 바 조타실 소파에 깔아 놓은 전기장판을 켜고 낮잠을 자다가 다 자고나서 전기장판 스위치를 켜 놓은 채로 두고 소파에서 내려왔다.

그 후 같은 날 20시 00분쯤 선장 A는 접현하여 계류 중인 옆 선박 섬사랑2호에 가서 놀다가 돌아와 취침하기 위하여 조타실 좌현측 출입문을 열 때인 같은 날 23시 50분쯤 소파의 이부자리에 불이 나 있었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약 5미터로 불며 해면은 비교적 잔잔한 편이었다.불은 아직 확산되지 않아 작은 불꽃만을 발견한 선장 A가 놀라 조타실 좌현쪽에 있던 탄산가스 소화기를 들어 발사하려는 순간부터 불길이 퍼지기 시작하자 혼자서 어떻게 하든 불을 끄려 하고 있는데 마침 잠에서 깨어 소변을 보러 나온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 전 선원도 진화작업에 합세하게 되어 같은 달 29일 00시 30분쯤 자력으로 진화 완료하였다.이 화재로 선장 A가 얼굴, 오른팔, 왼손 등에 화상(2도)을 입어 하조도 대우병원, 진도를 거쳐 목포카돌릭병원에 입원하여 가료하다가 현재 통원 치료 중에 있고, 선박의 조타실 일부, 배전반, 레이더, 지피에스(GPS), 통신기 등이 소실되었으나 그 후 수리 또는 교환 복구되었다.건조 당시 이 선박은 상갑판상 늑골번호4에서 10까지의 선원실 구획에 길이 1,800밀리미터, 너비 650밀리미터의 침대 6개만을 설비하여 오로지 침실로 전용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에 주방기구를 갖추어 조리실로도 겸용하고 있던 중 이번 화재가 발생하였다.화재로 소실된 조타실 및 조타실내 각 기기를 복구 수리하는 과정에서 선원실 안에 함께 조리실이 있었기 때문에 장차 일어날지도 모르는 화재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원실을 난연재(難燃材)로 칸을 막아 조리실을 분리 설치하였다.그 결과 선원실의 공간이 부족하게 되자 종전에 있던 6개의 침대 중에서 2개를 철거하여 생긴 바닥을 좌석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4명의 선원은 침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선원 2명은 침대가 아닌 바닥 좌석에서 취침하도록 변경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및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은 목포에서 진도군내 여러 낙도까지, 반대로 낙도에서 목포까지 운항하는 국고보조낙도항로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으로서 편도 종착지에서 일박하면서 정박하여야 만 하는 여정으로 되어 있었다.정박 중 선장은 평소 선원실을 이용하지 않고 조타실의 소파를 침대로 전용하면서 동절기의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조타실 항해장비용 자동전압조정기의 직류 24볼트 전원으로부터 소파 위에 깔아 놓은 직류용 전기장판에 전기를 끌어 사용하였으나 전기장판에 대한 정비와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전기장판이 과열된 나머지 화재가 발생하였다.그런데 대형선박과는 달리 소형선박에서는 정박 중의 발전기 부하가 조명 외에 특별한 것이 없이 미미하기 때문에 낮은 부하상태로 발전기를 오래 사용할 경우 폐해가 예상되고 이 화재사건 발생당시 정원 6명의 선원실에 6개 정수의 침대가 있었으므로 선장이 자신의 선원실 침대를 사용하였다면 조타실에서의 화재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며 침실로 지정되지 아니한 조타실 소파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굳이 발전기를 운전하여 조타실 온풍기를 가동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또 기관장은 선내의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책임을 지지만 선장이 불법적으로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즉 전기의 사용방법에 관해서까지 단속하는 책임은 없다고 본다.

선장은 선박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선량한 양식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고 모두 믿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조타실 항해장비용 전원장치로부터 불법적으로 전기를 끌어 조타실 소파 위 이부자리의 전기장판에 사용한데다 전기장판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선장 A는 선원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조타실 소파를 침대로 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위를 막기 위하여 항해장비용 전원장치로부터 전기를 끌어 전기장판을 사용하다가 장판의 과열로 화재가 발생되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업무정지의 징계를 하여야하나 동인이 화상을 입은 후 생활이 곤궁하고 손상복구를 위하여 일부 경제적 부담을 하였으며 반성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을 참작하고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3)해양사고관련자 선박운항자 J해운주식회사는 선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잘 하여야 함에도 이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조타실 소파를 침대로 쓰고 더욱이 전자장비용 전원에서 불법적으로 전기를 끌어 전기장판을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되게 하였으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이 선박은 이번 화재 사건 후 선원실의 크기를 변경함으로써 정원 6명에 대하여 부족한 침대 2개를 보전하기 위하여 선원실 바닥을 좌석으로 할당하였는 바 비록 이 선박이 항행시간 6시간 미만의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이므로 현행 선박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 , 2000. 3. 31)에는 적합하나 실질적으로는 외지 낙도에 나가서 자고 들어오고 있는 현실 상황에 있으므로 모든 선원들이 형평에 맞게 침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침대 수를 정수에 맞춰 다시 조정하여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정박 중의 연료소비 분에 대한 지원은 되지 않고 있는 바 이것이 이 사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에는 관계가 없으나 선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 이번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유효하다고 인정되고, 기왕에 낙도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국가에서 경영하는 선박이므로 그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복리도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정박 중 사용연료에 대하여도 보전해 주어야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조타실 항해장비용 전원장치로부터 불법적으로 전기를 끌어 조타실 소파 위 이부자리의 전기장판에 사용한데다 전기장판의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 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운주식회사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