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순풍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 (대표자 B) 총 톤 수10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00마력×2기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1994년 5월 2일 17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5분 00초, 동경 127도 28분 00초(평도 북서방 3마일)</span> 순풍호는 총톤수 104, 주기관으로 과급기부 4행정, “V"형, 8기통, 계획회전수(매분) 1840의 1200마력 독일 M.T.U 디젤기관 2기를 거치하고 1983년 11월 진수한 강조 여객선으로 여수 거문도간을 1일 2왕복하는 선박이다.본선은 1994년 5월 2일 17시 00분 승객 51명과 선원 8명이 승선하고 거문도를 출항, 여수로 향하여 주기관 회전수(매분) 1800으로 운전하며 항해하던 중 같은날 17시 50분 선교에서 기관 당직 근무하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의 냉각해수온도, 냉각청수온도가 상승하면서 윤활유 압력이 5.6킬로그램(㎏/㎤)에서 갑자기 4.8킬로그램으로 하강하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회전수를 900(매분)으로 낮춘 후 기관실로 내려갔다.그후 수심인 기관장 A는 좌현 주기관의 냉각청수 팽창탱크의 마개가 튕겨져 나간 상태에서 냉각청수가 넘치고 크랭크 쳄버도 마개가 벗겨져 청수에 희석된 윤활유가 뿜어 나오고 있어 즉시 좌현 주기관을 정지시켰다.우현 주기관만을 운전하면서 여수항으로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다가 본사 소속의 신영고속훼리에 여객 전원을 전선시킨후 본선은 저속으로 향해하여 같은날 22시 15분 여수에 입항하였다.윤활유에 청수가 희석된 것을 보고 수심인 기관장 A는 좌현 주기관을 양륙하여 양산 M.T.U 기관 전문수리 공장에 운반한 후 충분해 점검한 바 B-3기통의 실린더 라이너가 수직으로 크게 균열되었고, 피스톤은 크라운이 손상되었으며 해수펌프와 청수펌프도 약간 손상된 것이 발견되었다.해수펌프의 손상은 임펠러의 공회전으로 인한 현상으로 나타났다.손상된 부품을 전부 신환하고 현재는 정상 운전 중이다.이 주기관은 1년 3개월전인 1993년 2월 K선급의 정기검사 수검시에 자사 정비반에 의하여 좌.우현 주기관의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 각 16개 전부를 신환했던 것이다.냉각청수 고온경보기는 섭씨 87도, 윤활유 저압경보기는 1.5바(Bar)에서 울리게 조정되어 있으나 이건 사고 발생시에는 울리지 않았다.사고당시의 기상은 옅은 안개가 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미터로 불고 파랑은 1에서 1.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발생원인은 수중에 부유하는 비닐 등 이물질이 냉각해수의 흡입구 시체스트(Sea Chest)를 폐쇄시켰기 때문에 해수흡입량이 부족하여 해수펌프의 임펠러에 공회전을 일으킨 것이다.냉각해수의 흡입량 부족으로 냉각청수와 윤활유의 온도가 상승하고 실린더 라이너가 균열된 것이다.실린더 라이너의 균열로 인하여 피스톤 흡입행정시에는 냉각수가 기통내로 유입하여 윤활유에 희석되고 피스톤 크라운에 손상을 주었으며 압축행정시에는 압축공기가 냉각수쪽으로 주입되어 팽창탱크의 냉각청수를 넘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건 사고에 대한 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는 수중에 부유하는 비닐봉지 등이 시체스트를 폐쇄시킴으로써 고속운전 중인 주기관이 순간적으로 과열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불가항력으로 보아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수간접냉각방식의 주기관에 냉각해수의 공급 부족으로 냉각청수의 온도가 상승하여 실린더 라이너가 균열되어 발생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