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5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송악산102호 선 적 항서귀포시 대정읍 선박소유자(주)B 총 톤 수18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8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2급기관사 사고일시2017. 6. 28. 12:5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7분 14초 · 동경 126도 15분 56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 자라덕선착장 앞 해상)</span> 송악산102호는 2016. 3. 22. 경남 거제시 소재 아시아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80.00톤(길이 34.50m x 너비 7.20m x 깊이 2.50m), 디젤기관 588킬로와트 2기 및 나선추진기 2기를 장치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선적의 강조 여객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로부터 2016. 4. 15. 최초정기검사를 받아 2021. 4. 14. 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521"></img><span style="display:none;">, </span> 이 선박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선수선교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상갑판(Main Deck)에는 210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1층 여객실이 있고, 1층 여객실 상부에는 70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2층 여객실, 선원실 및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 쪽으로부터 선수창고, 공소 3, 연료탱크, 기관실, 공소 및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에 조타기 유압펌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그림 2]에서와 같이 조타기 유압펌프에 문제가 발생하여 작동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비상용 핸드펌프가 설치되어 되어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523"></img><span style="display:none;">, </span> 이 선박의 소유자인 (주)B는 2016. 4. 30.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아 매일 서귀포시 산이수동↔마라도 구간을 5회 왕복운항하고 종료 후에는 화순항으로 이동하여 정박한다.이 선박은 2017. 6. 28. 12:20경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 및 승객 271명을 태우고 산이수동을 출항하여 마라도 자리덕선착장에 접안하기 위해 접근하던 중, 같은 날 12:5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 자리덕선착장 앞 해상인 북위 33도 07분 14초 · 동경 126도 15분 56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조타장치에 이상이 발견되어 접안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선착장 앞 해상에서 20여분간 표류하며 자체수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비상조타 <각주>1</각주> 로 산이수동으로 회항을 시작하였으나 가파도 인근해상에서 그 마저도 작동되지 않아 해양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이 선박은 해양경찰 101호정에 의해 같은 날 14:00경부터 예인되어 화순항으로 항해하였다.그러던 중 이 선박이 화순항 인근해상에 도착할 무렵 자체적으로 수리가 완료되어 예인을 중단하고 자력으로 같은 날 14:41경 화순항에 접안하였다.사고 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남동풍이 불었고 시정은 10마일 정도였으며, 파도는 0.5미터 정도로 일고 있었다.
2. 원 인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이 선박의 조타기는 유압펌프에 의해 형성된 유압으로 실린더(Cylinder)를 작동하여 방향타(Rudder)를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 [그림 3]에서와 같이 유압펌프 흡입관 연결부가 운항 중 발생하는 지속적인 진동에 의해 조금씩 느슨해지고 풀리면서 발생한 것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525"></img><span style="display:none;">, </span>나.
사고발생원인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 운항 중 발생하는 진동에 의해 조타기 유압펌프의 흡입관 연결부가 풀리면서 공기 유입으로 유압이 형성되지 않아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 관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따라서 기관장으로서 조타장치에 대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한다.다만. 이 사고가 출항 전 점검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고 운항 중에 발생하는 진동에 의해 조금씩 느슨해지고 풀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운항 중 연결부의 체결상태가 풀리는 것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적으로 기관장의 정비·점검 소홀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기관장의 신속한 원인 규명으로 선체 및 승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이 운항 중에는 진동으로 각부의 체결상태가 느슨해지고 풀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주기적으로 점검표를 만들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조타기와 같은 비상기기는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숙지하고 친숙화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조타장치손상사건은 운항 중 발생하는 진동에 의해 조타기 유압펌프의 흡입관 연결부가 풀리면서 공기 유입으로 유압이 형성되지 않아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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