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1.<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송악산102호 선 적 항서귀포시 대정읍 선박소유자(주)B 총 톤 수18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8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16. 12. 10. 10:5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4분 12초 · 동경 126도 19분 58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내 해상)</span> 사 실 송악산102호는 2016. 3. 22. 경남 거제시 소재 아시아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80.00톤(길이 34.50m x 너비 7.20m x 깊이 2.50m), 디젤기관 588킬로와트 2기 및 나선 추진기 2기를 장치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선적의 강조 여객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로부터 2016. 4. 15. 최초정기검사를 받아 2021. 4. 14. 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25"></img><span style="display:none;">, </span> 이 선박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선수선교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상갑판(Main Deck)에는 210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1층 여객실이 있고, 1층 여객실 상부에는 70명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2층 여객실, 선원실 및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인 (주)B는 2016. 4. 30.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로부터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아 매일 서귀포시 산이수동↔마라도 구간을 5회 왕복 운항하고 종료 후에는 화순항으로 이동하여 정박한다.이 선박은 2016. 12. 10. 09:3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계류지인 화순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0:00경 산이수동 송악산 선착장에 접안한 후 여객의 승선을 위해 대기하다가 기상악화로 운항이 취소되어 정박지인 화순항으로 회항하였다.접안 당시 선장은 선교에서 조타기와 기관을 사용하여 부두에 배를 붙이기 위해 조선하였고, 항해사는 선수에, 기관장은 선미에, 기관사는 부두에 배치되어 선장이 배를 붙이면 부두에 보관 중이던 계류줄(직경 75mm의 합성수지 로프)을 선박에 건네주고, 선수·미 갑판에서 계류줄을 잡아당겨 계선주(비트)에 거는 작업을 진행하였다.그러던 중 같은 날 10:5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내 해상인 북위 34도 14분 12초 · 동경 126도 19분 58초 지점에서 기관장 C가 선미 갑판 우현 측에서 계류줄을 잡아당겨 계선주에 걸던 중 왼쪽 손가락이 끼어 중지, 약지 및 새끼손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초속 7미터 내지 11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약 0.2미터의 파도가 일고 시정은 10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선원은 여객선 접.이안 시 선수.미 갑판에서 계류줄을 풀어주거나 거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작업 중 선체의 동요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화.안전모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한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관장 C가 이에 대해 주의하지 못하고 계류줄을 걸던 중 선체의 동요에 의해 순간적으로 계류줄에 장력이 발생하여 계류줄과 계선주 사이에 낀 왼쪽 손가락을 미처 빼내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접안 작업을 하던 중 선원이 부주의로 계류줄과 계선주 사이에 왼쪽 손가락이 끼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송악산102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접안 작업을 할 경우 작업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현장의 작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지휘·통제로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접안 조선 중 우현 선미부에서 계류줄을 계선주에 걸던 기관장의 부주의로 왼쪽 손가락이 계류줄과 계선주 사이에 끼어 골절된 것으로 선장의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를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의 접, 이안 작업을 할 경우에는 선체의 동요 등으로 인해 계류줄을 계선주에 끼우는 과정에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화, 안전모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한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원에게 안전한 작업을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야 하고, 선박의 접, 이안과 같이 팀워크가 중요시되는 작업은 선원들의 작업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접안 작업을 하던 중 선원이 부주의로 계류줄과 계선주 사이에 왼쪽 손가락이 끼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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