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세종훼리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세종훼리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유한회사 J훼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12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2기.112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6월 25일 15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40초.동경 126도 15분 20초 지점(신안군 압해면 매화도 선착장 앞 약 300미터 해상)</span> 세종훼리호는 목포시 소재 K조선공업사에서 총톤수 200톤, 출력 560마력의 디젤주기관 2대로 1995년 10월 건조 진수되어 평수구역(제7구)을 운항하는 여객선(여객 및 차도선)으로 목포 북항을 출항하여 신안군 압해면의 매화도, 고이도, 선도, 병풍도, 기점도 등 10여 곳의 섬 지방을 차례로 운항한 후 다시 북항으로 1일 2회 되돌아오며 1회 왕복에 약 4시간 30분이 소요된다.이 선박이 전술한 항로를 따라 운항하여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가 처음 승무한지 약 1주일이 지났을 때인 1999년 5월 16일쯤 좌현주기관 터보차저의 윤활유 출구 동(銅)파이프가 진동으로 인하여 파손되어 교환한 적이 있었으므로 이 파이프의 진동상태를 계속 관찰하여 심한 진동이 계속되고 있을 경우 진동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배관방법, 모양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그러나 배관의 변경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운항이 계속되고 있던 중 1999년 6월 25일 14시 00분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 등 선원 4명이 승무한 가운데 여객 10명, 차량 3대를 싣고 목포 북항을 출항하였다.약 1시간 후인 같은 날 15시 00분쯤 첫 번째 기항지인 압해면 매화도 선착장 앞 약 300~400미터 해상의 북위 34도 54분 40초.동경 126도 15분 20초 지점에 이르러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기관실 앞 차량갑판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윤활유 타는 냄새가 나므로 기관실 안을 들여다 본 바 좌현주기관의 우현측 터보차저의 윤활유 출구 동파이프(8밀리미터×30~40센티미터)가 파손되어 윤활유가 고온의 터빈측으로 분출.접촉되어 불이 붙고 있음이 목격되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4~7미터로 불며 바다는 잔잔한 편이었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조타실의 선장에게 고함쳐 주기관을 정지토록 하는 한편 휴대용 탄산가스소화기(중량 6.8킬로그램) 및 분말소화기(중량 4.5킬로그램) 각 1개씩을 방사하여 완전 진화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우현주기관의 제어용 배선마저 함께 타버리는 바람에 우현주기관도 운전할 수 없어 이 선박은 운항불능에 빠져 목포해양경찰서에 구조 요청하였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가 수배한 제7보성호에 예인되어 승객 10명은 모두 매화도에 하선해 주고 차량 3대는 목포항으로 그대로 되 갖고 돌아왔다.그 후 손상된 좌현주기관 우현측 터보차저를 중고품으로 교환하고, 양현 주기관 터보차저 윤활유 출구파이프 4개를 모두 고압용 호스로 교체하여 운항 중에 있다.

2.원 인가.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에관한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주기관 터보차저는 주기관의 상부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진동하기 쉬운 곳이므로 터보차저 윤활유 공급용 입.출구 동(銅)파이프는 설치할 때 완만하게 구부리는 등 곡률 반경을 크게 하고 배관의 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진동하는 배관을 그대로 둠으로써 진동으로 인하여 배관이 파손된 나머지 윤활유가 외부로 분출하여 고온의 터보차저에 접촉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터보차저 윤활유배관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배관의 파손으로 분출된 윤활유가 고온의 터보차저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주기관 터보차저 윤활유 공급용 배관에 대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배관이 파손되고 그 결과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주기관 터보차저 윤활유배관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배관의 파손으로 분출된 윤활유가 고온의 터보차저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