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세모고속훼리1호선 적 항 인천광역시선박소유자 J개발리스(주)총 톤 수 3,872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2대, 6,70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2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4월 26일 20시 50분경장 소 제주항 서방파제 입구 세목고속훼리 1호는 1981년 1월 일본국 (주)K 조선 철공소에서 건조된 선령 17년의 국내항해에 한정된 연해구역 항행 여객 및 카페리선으로서 인천 제주간을 주 3회 정기 취항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8년 4월 26일 08시 00분 여수항 소재 M 제2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정기 수리 후 출어하여 독크, 마스터 동승하에 여수항내에서 공선상태로 시운전을 마치고 같은 날 09시 10분제주항을 향하여 선장 A등 23명의 선원 승무하에 여수항을 출발하였다.선장 A는 여수항을 벗어난 후 시운전을 겸한 엔진 성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약 10.5노트 정도의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20시 20분 제주항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전원 입항부서 배치하고 약 3마일 전방의 제주항 입구 방파제를 목표로 접근하면서 수동조타로 바꾼 후 침로를 진침로 215도로 변침하였다.그러나 같은 날 20시 44분 선장 A는 갑자기 기상이 나빠지면서 남동풍이 초속 10~12m정도로 부는데다가 마침 창조말기의 강한 남동서조류가 서방파제쪽으로 흐르면서 이의 영향으로 선체가 서방파제쪽으로 밀리는 것을 알면서도 선장 A는 속력을 약 4노트 정도의 극미속으로 낮춘 후 평소와 같이 항호 중앙을 통하여 입항하기고 예정하고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0시 46분 선체가 서방파제쪽으로 심하게 떠밀리는 것을 느끼고 침로를 진침로 215도에서 210도로 조정하였는데도 계속 떠밀리고 있어 같은 날 20시 48분 다시 침로를 진침로 205도로 조정하였는데도 우현측으로 떠밀리는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방파제 약 6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좌초의 위험을 느끼고 극우전타와 동시에 기관정지 및 선수, 선미측 스러스터(thnuster)를 사용하여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선수방위가 185도 정도 되었을 때인 같은 날 20시 50분 제주항 서방파제 입구의 수심 2.6m정도의 삼발이(tetrapod)에 선미 선저 중앙외판이 저촉되면서 계속 불고 있는 강한 남동풍과 조류의 영향으로 선체가 정지상태로 되었다.이러한 가운데 선장 A는 전, 후방 스러스터(thruster)를 작동하여 자력으로 빠져 나오고자 시도하였으나 강한 풍조류의 영향으로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선체 손상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탱크 빌지를 측심하면서 그대로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21시 40분 도착한 예인선의 도움과 본선 기관 사용으로 21시 50분 안전하게 빠져 나와 22시 15분 제주항 3부두에 안전하게 접안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선미 선저 중앙 외판이 길이 4m×너비 2m 크기로 안쪽으로 약간 굴곡되는 손상이 발생하였다.사고당시 약간 구름이 낀 시정이 양호한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0~12m로 부는 돌풍현상이 일고 있었고 약 노트 정도의 창조말기의 서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배는 여수항에서 정기수리를 마치고 정기 노선인 제주 인천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여수를 출항하여 제주로 가면서 수리후의 자체시운전을 겸한 항해를 반속 정도의 속력을 유지한 상태로 계속하여 아무런 이상없이 제주항 부근까지 도달하였으나, 제주항 서방파제 입구 약 3.5마일 지점에 이르렀을 때 순간적인 돌풍현상이 일어나면서 남동풍이 초속 10~12m정도 부는 가운데 때마침 약 노트의 창조말기의 북서조류의 영향으로 평소와 같이 제주항 항로 중앙을 통하여 입항할 경우에는 선체가 서방파제쪽으로 밀린다는 것을 약 1년 반 저도 같은 항로에 취항한 경험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항로 중앙을 통하여 진입을 시도함으로써 선체가 서방파제쪽으로 떠밀려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주 인천간 항로에 약 1년 반 정도 취항한 경험이 있어 제주항 입구의 교통사정이나 기상, 조류 등의 시정이 선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당시의 기상, 조류 등의 사정이 선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당시의 기상, 조류등의 상태를 감안하여 미리 항로 중앙이 아닌 좌측으로 항로를 선정하여 입항을 시도하여야 할 것잉메도 늑게사 침로조정 및 기관전속 후진등으로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시기를 놓이고 좌초게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낟.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급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강한 풍조류의 영향을 고려하여 미리 항로 좌측으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항로 중앙을 항해하던 중 선체가 오른쪽으로 밀려 좌초하게 된 것이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