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세모고속훼리1호제7금영호리아오하이2 선 적 항인천광역시제주시파나마 선박소유자J개발리스(주)K해운주식회사M SHPPING S.A 운 항 자N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87279391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400마력디젤기관 1,500마력디젤기관 9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1월 30일 1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14초, 동경 126도 32분 33초(제주항 제5부두 제55, 56번 선석 앞 해상)</span> 세모고속훼리1호는 총톤수 3,872, 디젤기관 6,700마력 2기를 거치한 길이 123.52미터, 폭 20.00미터, 높이 13.70미터의 강조 여객 및 카페리선으로 인천-제주항 사이의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다.쌍추진기선인 이 배는 출력 약 700킬로와트의 선수스러스터(Bow thruster), 출력 약 500킬로와트의 선미스러스터(Stern thruster)가 각각 선수와 선미에 장착되어 있어 항내조선이 용이한 반면 중앙부에 상갑판으로부터 각 층 사이에 높이 약 2.5미터의 간격으로 길이 약 45미터의 여객실 2층과 길이 약 31미터의 선원실 2층, 길이 약 13미터의 조타실 등이 순차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수풍면적이 매우 넓은 구조를 갖고 있다.이 배는 1996년 11월 29일 19시 00분경 인천항에서 여객 37명을 태우고 70대의 자동차를 포함한 잡화 약 700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약 5.0미터, 후부흘수 약 6.1미터의 상태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28명이 승무하고 제주항을 향하여 출항 하였다.출항 후 이 배는 강한 북서풍을 우현 선미에서 받으면서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서해중부 및 남해서부 해상을 약 19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다음날인 30일 09시 30분경 제주항 북방 약 5마일의 곳에 도착한 뒤 주기관을 저속으로 낮추고 방파제 입구를 향하여 서서히 접근하면서 접안예정지인 제주항 제61번 선석에 접안되어 있는 한일카훼리2호가 출항하기를 기다렸다.이 때 수심인 A는 기상이 매우 악화되어 초속 18-20미터의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해상에는 높이 2-3미터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었으나 폭풍경보가 발효되지 아니한데다 한일카훼리2호가 출항하는 것을 보고 자선이 처해 있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접안을 강행하기로 작정한 뒤 이 사실을 N해운주식회사 제주지점에 전화로 통보하면서 예인선의 사용여부에 대한 회사측의 질의를 받고 선미스러스터가 고장나 있었음에도 출력이 빈약하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요없다고 거절하였다.수심인 A는 한일카훼리2호가 출항하자 진침로 약 210도로 정침하고 우현정횡에서 받는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부터 침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반속전진으로 사용하여 같은 날 10시 21분경 남방파제단을 통과한 뒤 주기관을 미속전진으로 낮췄다.수심인 A는 남방파제단 서방 약 400미터의 곳에 이르며 좌선회하여 접안예정지로 향하려 하였으나 침로유지를 위하여 과도한 속력으로 방파제 입구로 진입하였기 때문에 강한 전진타력이 남아 예정선회점을 지나치게 된데다 강한 바람이 우현정횡에서 불고 선속이 차츰 저하됨에 따라 선체가 풍하측으로 급격히 압류됨과 아울러 선수가 풍하측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자 선수를 풍상측에 세워 선체를 후진시켜 접안하기로 계획을 수정하고 선수스러스터를 전속우현으로 좌현 주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우현 주기관을 반속후진으로 사용하며 키를 극우전타하였으나 우현정횡의 강한 풍압으로 이미 조종불능의 상태가 되었다.이에 수심인 A가 절박한 위험을 느끼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선수스러스터와 양현 주기관을 사용하여 선체를 부두와 평행이 되도록 시도하는 사이 이 배는 계속 압류되어 같은날 10시 30분경 선수가 진방위 약 239도를 가르키는 상태에서 좌현외판이 제56번 선석에 접안하고 있던 제7금영호의 우현부 및 제55번 선석에 접안하고 있던 리아오하이2의 좌현부와 선수미선이 거의 평행하게 충돌하였다.당시 제주항내에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0~24미터로 불고 높이 1~2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으며 부근 해역에 내려져 있던 폭풍주의보는 같은 날 12시 00분을 기하여 폭풍경보로 대치되었다.한편, 제7금영호는 총톤수 793, 디젤기관 1,50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선장 함재가 등 선원 9명이 승무하고 1996년 11월 29일 07시 30분경 진도군 양덕도 부근 해상에서 바다모래 약 1,300톤을 채취.적재하여 전부흘수 약 4.3미터 후부흘수 약 5.1미터의 상태로 출발한 뒤 한림항으로 항해하다 기상이 악화되어 같은 날 16시 30분경 제주항 제56번 선석에 우현접안하고 기상이 호전되기를 기다리던 중 선교에서 정박당직근무를 하던 선장 함재가가 다음날인 30일 10시 25분경 강한 바람에 압류되면서 접근중인 세모고속1호를 발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리아오하이2(LIOA HAI 2)는 총톤수 912, 디젤기관 900마력 1기를 거치한 파나마 국적의 일반화물선으로 1996년 11월 26일 중국 칭타오(QUINGDAO)항에서 복합비료 약 665톤을 적재하고 중국인 선장 B의 지휘하에 출항한 뒤 같은 달 29일 01시 15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여 같은 날 11시 05분경 제55번 선석에 좌현접안 하였으나 기상악화로 하역 작업을 못하고 대기하던 중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후 세모고속훼리1호는 충돌된 상태에서 선수스러스터와 양현주기관을 사용하여 충격을 완화시키며 대기하다 같은 날 11시 00분경 도착한 예인선 904청용호의 도움을 받아 서로 분리된 뒤 같은 날 11시 10분경 접안예정지인 제주항 제61번 선석에 접안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세모고속훼리1호는 좌현외판이 굴곡되고, 제7금영호는 좌현외판과 마스트 등이 리아오하이2는 양현 외판의 일부가 손상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좁은 항내에서 조선하는 데에는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므로 사전에 자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안전운항에 자신이 없으면 무리한 입항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비록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주도면밀한 항내조선 계획을 수립하고 신중하게 조선하여 입항하여야 할 것임에도,초속 18~20미터의 북서풍을 정횡에서 받을 경우 대략 40톤의 풍압력이 작용하고 정선시 초속 약 1미터의 속력으로 압류되는 세모고속훼리1호가 선미스러스터 마저 고장나 있는 상태에서 예인선도 사용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폭풍경보가 발효되지 아니하였고 한일고속훼리2호가 출항한다 하여 막연하게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제주항 제61번 선석에 우현접안을 강행한데다,가항폭 약 100미터의 방파제 입구를 통과하면서 우현정횡에서 받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부터 침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도한 속력으로 진입함에 따라 강한 전진타력이 있는 상태에서 닻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주기관만 미속전진으로 사용하여 좌선회한 뒤 접안 예정지로 향하려다 약 400미터 전방의 예정선회점을 지나치게 되고 점차 선속이 저하되자 바람방향에 가로놓인 선체가 급격히 풍하측으로 압류됨과 아울러 선수가 풍하측으로 떨어지면서 조종불능의 상태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세모고속훼리1호의 선장으로서 초속 18~20미터의 강풍이 불고 있는 상태에서 자선이 처해 있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폭풍경보가 발효되지 아니하였고 다른 배가 출항한다 하여 무모하게 입항을 감행한데다 좁은 항내에서 적절한 선박운용술을 구사하지 못하여 조종불능의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수풍면적이 매우 넓은 세모고속훼리1호가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접안조선을 강행한데다 좁은 항내에서 선박운용을 부적절하게 함으로써 조종불능 상태가 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