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세모고속훼리1호.일반화물선 노비오(NOVIO)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세모고속훼리1호 노 비 오(NOVIO)선 적 항 인 천 시 벨리제(Belize)선박소유자 (주)J해운사업부(운항자) K해운(K Shipping Inc)총 톤 수 3,872 4,399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6,700마력×2기 디젤기관 3,500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2등항해사면허의 종류 2급항해사 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C직 명 선 장사고일시 1998년 4월 11일 02시 25분사고장소 북위 35도 31분 00초, 동경 125도 48분 00초(상왕등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41도 17마일 해상) 세모고속훼리1호는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123.52, 20.00, 13.70미터이고 만재흘수 5.91미터, 경하흘수 4.22미터이며 여객정원 466명, 트럭(8톤) 8대, 샤시(40톤) 8대(또는 승용차 25대), 콘테이너(10톤) 180개를 적재할 수 있고 레이다, 자이로컴파스, 항적기록기 및 선수미에 각각 스러스터(Thruster)가 장착된 로로(Ro-Ro) 카페리선으로 제주항과 인천항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이다.

이 배는 1998년 4월 10일 19시경 여객 47명, 차량 61대, 잡화 297톤을 적재한 상태로 인천항을 떠나 제주항으로 향하였으며 서수도를 거쳐 흑도를 지나면서 진침로 184도, 평균 약 1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해를 하였다. 같은 날 24시 00분경 안개로 시계가 0.5~1.0마일로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 당직을 인계받은 2등항해사 수심인 B는 다음날인 4월 11일 00시 05분경 어청도를 좌현정횡 약 3마일 거리로 항과하여 진침로 187도로 변침하였고 01시 00분경 선위를 확인한 바 침로선 보다 약간 좌측으로 밀려 있어 침로를 진침로 189도로 조정하였으며 당시 속력은 약 16.5노트이었다.

충돌 약 20분전인 같은 날 02시 05분경 농무로 시계가 약 0.1마일로 제한되었으나 수심인 B는 기관 사용 준비를 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으며 선수 약간 좌현 거리 약 9마일 해상에서 접근하는 제3의 선박(제5포천호 총톤수 790톤)을 레이다로 초인하고 자동충돌방지 보조장치(ARPA: Automatic Radar Plotting Aids)에 의하여 좌현대 좌현, 최접근거리(CPA) 1.2마일로 항과할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제3의 선박 좌현 선미쪽에서 북상 중에 있던 노비오에 대하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충돌 2~3분전 수심인 B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피동작을 취하거나 자선의 침로를 유지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모든 타력을 없이 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극도로 조심하여 항해하지 아니한 채 제3의 선박에 대한 경계만을 하다가 충돌 1분전 제3의 선박이 당초 0.6마일 거리로 항과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현 0.3마일이내의 아주 가까운 거리로 접근되자 통항거리를 주기 위하여 키를 수동조타로 바꾸어 우전타하였다.

수심인 B는 연이어 선수좌현 약 30도 방향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북상중인 노비오의 녹등과 장등을 안개속에서 시인하였으며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극우전타를 명하고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진타력이 감소되지 아니한 가운데 선수가 약 40도 정도 우선회하였을 무렵인 같은 날 02시 25분경 상왕등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41도 거리 약 17마일 해상 북위 35도 31분 00초, 동경 125도 48분 00초 위치에서 좌현 선수부가 노비오의 우현 선수부와 약 80도 교각을 이룬 채 충돌하였다.

선장 수심인 A는 야간지시를 하였다고는 하나 시계가 제한되고 통항선이 빈번한 연안에서 직접 조선지휘를 하지 아니하고 항해사에게 선교당직을 일임한 채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충격음을 듣고 급히 선교로 올라갔으며 이때 키는 극우전타되어 선수가 우선회중이었고 기관은 정지된 상태이었다. 이 선박의 항적기록기 자료는 같은 달 29일 조선소에서 정전될 떄 입력된 자료가 모두 지워져 항적기록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시 현지 기상은 안개로 시계가 약 4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북풍이 초속 5미터로 불고 파도는 0.5미터 내외이었다.

한편, 노비오(M/V NOVIO)는 벨리제(Belize)국적으로 길이, 너비, 깊이가 각각 101.44, 16.20, 10.35미터의 강조 화물선이며 파나마의 K해운(K Shipping Inc) 소유선박으로 선주의 대리점이 서울의 M해운(주)이고 승무원 17명 전원이 미안마(Myanmar)인이며 (주)N이 정기용선하여 동해~인천간 P양회공업(주)벌크 시멘트 수송을 하는 선박이다. 이 배는 1998년 4월 9일 07시경 동해항에서 시멘트 6,770톤을 싣고 인천항으로 향하였으며 동해안과 남해안을 지나 다음날인 4월 10일 24시경 칠발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353도 약 14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2항사 D는 당직교대차 선교에 올라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C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침로 006도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당직을 인수받아 그대로 항주하였다.

충돌 약 15분전인 같은 날 02시 10분경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0.1마일로 제한되었으며 선수 약간 좌현 약 6마일 전방에서 접근하는 세모고속훼리1호를 레이다로 초인하였다.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C는 통항선이 많고 시계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북상중인 선박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뒤를 따라 줄줄이 항해하지 아니하고 제3의 선박(제5포천호)을 추월하기 위하여 제3의 선박 좌현측으로 항행하였으며 접근중인 타선(세모고속훼리1호)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레이다에 의한 타선의 동태를 계통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기관을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S/B ENG)하여 속력을 8노트로 감속한 다음 2항사로부터 세모고속훼리1호의 접근 거리만을 보고 받았다.

충돌직전 자선의 침로를 유지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모든 타력을 없이 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극도로 조심하여 항해하지 아니한 채 선수쪽에서 접근중인 세모고속훼리1호를 피하기 위하여 극좌전타하였으나 선체가 50도 정도 회두되었을 떄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세모고속훼리1호의 좌현선수로부터 약 26미터에 이르는(FR. NO. 128~166) 외판 6개소가 크게 굴곡되었고 부분적으로 파공되었으며 노비오의 우현 선수부가 크게 손상되었다.

2. 원 인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노비오와 세모고속훼리1호 두 선박이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서해상을 항행중 세모고속훼리1호가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노비오와 현저히 접근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또한 필요에 따라 타력을 멈추어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극도로 조심하여 항해하지 아니한 것과 노비오가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세모고속훼리1호와 현저히 접근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 하지 아니하고 또한 필요에 따라 타력을 멈추어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극도로 조심하여 항해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세모고속훼리1호의 선교당직항해사로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서해상을 남하중 레이다로서 침로전방에 탐지한 타선과 현저히 접근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 하고, 필요에 따라 타력을 멈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 하지 아니하고 또한 필요에 따라 타력을 멈추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수심인 A는 세모고속훼리1호 선장으로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서해상을 남하중 침로전방의 타선과 현저히 접근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직접 조선지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남방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사람을 견책한다.

지정해난관계인 미얀마인 C는 노비오의 선장으로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서해상을 북상중 레이다로서 침로전방에 탐지한 세모고속훼리1호와 현저히 접근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고, 필요에 따라 타력을 멈추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 하지 아니하고 또한 필요에 따라 타력을 멈추지 아니 한 것은 직무상과실이다.

지정해난관계인 C의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이사람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서해상에서 세모고속훼리1호가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노비오와 현저히 접근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타력을 멈추지 아니한 것과 노비오가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세모고속훼리1호와 현저히 접근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나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타력을 멈추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B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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