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7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섬사랑3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58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15. 4. 11. 12:54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3분 23초 동경 126도 24분 16초(전남 영광군 계마항 부두 서방 약 0.12마일 해상)</span> 섬사랑3호는 2001. 10. 1. 목포시 소재 고려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4톤, 길이 30.06미터, 너비 7.00미터, 깊이 1.90미터의 목포시 선적의 강조 여객선으로 358킬로와트의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1. 11. 15.부터 2016. 11. 1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5. 2. 17. 한국선급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주)C에서 관리하는 국고 여객선으로 낙도 보조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이 검사, 수리 등의 사유로 운항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 여객선을 대체하는 예비선이다. 섬사랑3호는 2015. 3. 25.부터 신해9호가 수리를 이유로 운항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대체하여 전남 영광군 계마항을 출항하여 송이도 선착장을 거쳐 안마도 선착장까지 매일 1회 왕복하였으며, 섬사랑3호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섬사랑3호의 흘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해9호의 운항시간표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였다.이 선박은 2015. 4. 11. 07:00경 계마항을 출항하여 송이도 선착장과 안마도 선착장을 거쳐 다시 송이도 선착장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1:40경 선원 4명, 여객 16명을 태우고 차량 4대를 적재한 상태로 송이도 선착장을 출항하여 계마항으로 항해하였다.
그런데 이 선박은 계마항의 조고와 선박의 흘수를 고려하지 않고 입항하다가 2015. 4. 11. 12:54경 전남 영광군 계마항 부두 서방 약 0.12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23분 23초 동경 126도 24분 16초 지점에서 뻘에 좌주되었다.이후 섬사랑3호의 여객들은 어선 만흥호(6.67톤)와 해양경찰순찰정에 옮겨 타고 계마항에 도착하였고, 섬사랑3호는 같은 날 14:25경 밀물에 이주된 뒤 자력 항해하여 같은 날 14:35경 계마항에 접안하였다.사고 당일 사고 해역 저조 시각은 13:22이었고, 저조시 조고(潮高)는 기본수준면상 약 178센티미터였으며, 사고 해역은 맑은 날씨에 초속 4미터 내지 6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0.5미터 내지 1미터의 파고가 일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운항저해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이 사고는 섬사랑3호 선장이 이 선박의 흘수와 수심을 고려하지 않고, 신해9호에 맞춰진 운항시간표에 맞추어 저조(低潮) 약 30분 전 입항을 시도하다가 뻘에 좌주되어 발생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운항저해사건은 섬사랑3호가 흘수와 조석에 따른 수심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선박의 운항시간표에 맞추어 무리하게 입항을 시도하다가 저수심대에 얹혀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여객선 선장으로서 여객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선박의 흘수를 포함한 선박의 특성과 항로의 수심 등 항행여건을 파악하여 안전운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는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예비선이 다른 선박을 대체하여 운항할 때에는 해당 선박에 맞춘 새로운 항해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한 운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항해사는 선박의 흘수를 포함한 선박의 특성과 항로의 수심 등 항행여건을 파악하여 안전운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운항저해사건은 섬사랑3호가 흘수와 조석에 따른 수심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선박의 운항시간표에 맞추어 무리하게 입항을 시도하다가 저수심대에 얹혀 발생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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