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8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섬사랑1호 선 적 항목포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8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관리청 K) 총 톤 수101톤 기관종류.출력디젤 357킬로와트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8월 4일 11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04초.동경 126도 37분 46초 지점(전남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 칠암각 북서방 약 0.8마일 해상)</span> 섬사랑1호는 2000년 11월 목포시 소재 M기업(주)에서 진수한 총톤수 101톤(길이 30.49미터, 너비 7.00미터, 깊이 1.90미터), 디젤 주기관 357킬로와트 2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여객선(여객 및 차도선, 최대탑재인원 55명)으로 소유자는 J(관리청 K)이며, 유한회사 N운수가 운항관리를 맡고 있는 낙도보조선이다.이 선박은 낙도보조항로인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목항을 기점으로 소안도, 횡간도, 흑일도, 백일도, 동화도를 거쳐 같은 군 군외면 원동항 사이를 1일 1회 왕복하고 있다.이 선박의 항로 중 원동항으로부터 약 4킬로미터 지점에서부터 해남군 북일면 연초도 부근까지 약 3킬로미터에 이르는 구간은 해남군 측으로는 주로 지주식 양식시설이, 완도군 측으로는 수하식 양식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부분적으로 항로폭이 30~50미터 정도로 매우 협소하고 수심이 낮은 곳도 있어 야간항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안개로 시계가 제한될 경우 항로를 벗어나 양식장을 침범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식장의 면허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완도군은 면허발급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한 양식장의 무단 증설.이설행위 단속이나 항로의 안전성 여부 확인 등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3년 8월 4일 09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비롯한 선원 4명이 승선한 가운데 완도군 노화읍 이목항을 출항하여 중간경유지를 거쳐 동화도에 도착한 후 같은 날 10시 56분경 승객 25명과 승용차 8대를 적재하고 원동항으로 출발하였다.같은 날 10시 50분경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계가 일부 제한되었던 날씨가 동화도 출발 이후부터 시계 약 50미터 이내로 악화되자 선장 A는 레이더 탐지거리를 0.75마일로 설정하고 침로 00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1시 15분경 선수 전방 약 0.6마일 거리에서 소형어선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선박을 레이더로 포착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속력을 감속하면서 우현으로 15~20도 정도 변침하였다.선장 A는 미상의 선박을 피한 후 기관정지하고 후진하면서 원래 침로로 회복하기 위해 좌현으로 전타하였으나 타력과 조류에 의해 밀리면서 같은 날 11시 20분경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 칠암각 북서방 약 0.8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20분 04초, 동경 126도 37분 46초 해상에 설치된 수하식 전복양식장을 침범하게 되었다.사고당시 기상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되었으며, 남서풍이 6~7미터로 불고, 파고는 거의 없는 상태로 잔잔하였다.이 사고로 섬사랑1호는 스크류에 양식장 로프가 감겨 정지되어 있다가 로프 제거 후 목적지인 원동항에 3시간 정도 늦게 도착하였고, 전복양식장에는 약 1,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2.원 인이 양식장 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사고해역의 항로실태낙도보조선인 섬사랑1호의 항로 중 원동항에서 동화도에 이르는 구간은 주변에 양식장이 산재하고 있고 수심이 낮은 곳이 많아 가항폭이 부분적으로 30~50미터 이내로 제한될 정도로 매우 협소하여 안전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2)양식장의 관리운영 소홀양식장의 면허와 관리를 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완도군에서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시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수산업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항로의 안전성 여부에 관하여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완도해양수산사무소측에 협의를 요청하면 완도해양수산사무소에서는 해운조합과 선사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완도군에 회신하고, 완도군은 그 의견을 참조하여 어장이용개발계획을 확정한 후 이에 따라 양식장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완도군은 유관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항해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신규 양식장 면허를 발급하고, 면허 발급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항해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면허발급 이후 양식업자들이 양식장을 임의로 증설하거나 이설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하여 가항폭 등 항로사정이 최초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시와는 다른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를 단속하거나 점검하기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사고의 경우 비록 선장 고형도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항해를 감행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는 위와 같은 열악한 항로여건이 더 큰 사고발생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3)섬사랑1호의 무리한 운항이 양식장 접촉사고의 경우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미상의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변침을 하였다가 원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양식장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에 의하면 시정이 1킬로미터 이내이면 모든 내항여객선의 출항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비록 출항시에는 시정이 양호하였더라도 항해 도중 시정이 악화되었다면 중간 기항지에서 시정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며 대기하여야 할 것이다.
섬사랑1호 선장 A는 중간 기항지인 동화도를 출발하면서 시계가 극도로 악화되었고 목적지인 원동항까지의 항로여건이 주변에 산재한 양식장 때문에 극도로 좋지 아니함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여객과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동화도로 회항하여 대기하였어야 하나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항을 감행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양식장 접촉사고는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미상의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를 변경하던 여객선이 충분한 여유수역이 확보되지 아니한 좁은 항로여건 때문에 원침로로 회복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기상과 항로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운항을 감행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섬사랑1호의 선장으로서 항로주변에 산재한 양식장으로 인하여 항로여건이 열악하고 시계마저 안개로 극도로 제한되었을 때에는 중간 기항지에서 운항을 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운항을 감행하였다.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적정 항로폭의 유지통항 항로폭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통항선박의 크기와 조종성능, 항로수심, 항로표지의 정확도 및 신뢰도, 허용통항속도 및 교통량과 교통특성, 해상 및 기상상태 등을 들 수 있는 바, 항로의 최소폭은 이들 관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고해역의 경우 낙도보조선인 섬사랑1호 이외에는 양식장 관리를 위한 소형 어선들이 주로 통항을 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항로폭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섬사랑1호와 같은 규모의 선박이 교행 가능한 정도의 항로폭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부분적으로 가항폭이 30~50미터로 제한되어 있는 현재의 항로여건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정한 항로폭을 유지하기 위하여 향후 양식장 신규면허시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왕래하는 선박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야 함은 물론 사후에도 정기적인 항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양식장의 무단 증설이나 이설행위 등을 단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항해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나.선장의 안전관리 철저승객과 선원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는 안개 등으로 시계가 제한되었을 때에는 출항을 연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양식장 접촉사고는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미상의 선박을 피하다가 충분한 여유수역이 확보되지 아니한 좁은 항로여건 때문에 원침로로 회복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기상과 항로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운항을 감행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