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선스타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선스타호선 적 항 인천광역시선박소유자 J협동해운(주)총 톤 수 79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623마력×2대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4급기관사사고일시 1997년 5월 18일 16시 50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21분 00초, 동경 126도 27분 15초(해남군 어불도 북서방 약 0.8마일 해상) 선스타호는 1982년 5월 건조된 알미늄합금조 연안여객선으로 여수항에 계선된 상태로 있다가 K흥업으로부터 J협동해운(주)이 매입하여 여수 M조선소에서 주기관 등 각부를 정비 점검하고 정기검사와 시운전을 마친 다음 1997년 5월 18일 12시 00분경 선장 및 기관장, 기관사 3명이 승선하여 여수항을 떠나 인천항으로 향하였다.

이 배는 여수항을 떠나 기관을 매분회전수 1,550으로 운전하여 22~2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며, 수심인 기관장 A는 선장과 함께 선교에서 당직을 서고 있던 중인 같은 날 16시 50분경 전남 해남군 어불도 북서방 약 0.8마일 해상에서 갑자기 윤활유 압력상태의 경보음이 울려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윤활유 압력을 확인한 바 압력이 크게 떨어져 있어 누유가 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윤활유 계통을 점검한 바 평소의 윤활유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연료유 펌프 뒤에 설치된 직경 약 5밀리미터의 동관(銅管)의 볼트로 연결되는 윤활유 리턴 라인(L.O. RETURN LINE) 굴곡부가 1~2밀리미터 정도 횡으로 실밥 모양으로 파열되어 부위는 얇게 닳아져 있었으며 이 부위로 윤활유가 분사되어 시간당 3~4리터 정도 누유되고 있었다.

수심인 기관장 A는 임시 방편으로 선내에 보관 중인 예비용 윤활유 약 26리터를 계속 보충하면서 항해하였으나 윤활유 소모량의 증가로 더 이상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수심인 A는 이 사실을 선장에게 알리고 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후 피예인되어 같은 날 19시경 전남 갈두리에 입항하였고 해남읍 철공소에서 손상된 윤활유 라인을 제작하여 새로 교환한 다음 5월 20일 08시경 갈두리를 떠나 인천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고 파도는 1미터 정도이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로 연료 펌프 뒤에 설치된 윤활유 리턴 라인 동관(銅管)의 볼트로 연결된 부위가 선체 및 기관진동으로 마찰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며 동관이 얇게 닳아져 윤활유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선스타호 기관장으로서 평소 윤활유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 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윤활유관의 취약한 부위가 파열되어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