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서산옹지니호.어선 장원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6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서산옹지니호장원호 선 적 항서산시 대산읍서산시 대산읍</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6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주)C 총 톤 수163톤7.93톤 기관종류.출력411킬로와트(㎾) 2기36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7년 9월 1일 16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7분 36초.동경 126도 19분 58초(수인여등표로부터 133도 방향 약 2마일 해상)</span> 서산옹지니호는 1993년 7월 1일 목포시 소재 목포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163톤, 길이 39.66미터, 너비 9.00미터, 깊이 1.90미터, 디젤기관 411킬로와트(kw) 2기를 장치한 강조 여객선(여객 및 차도선)으로 여객정원은 196명이다.이 선박은 차량과 여객이 승.하선 할 때 사용하는 길이 약 5미터, 너비 약 4미터의 강조 경사판(Bow Ramp)이 선수에 장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가로림만으로 가기 위하여 2007년 9월 1일 06시 00분경 군산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2007년 7월 17일부터 같은 해 8월 16일까지 전북 군산시 소룡동 1668번지 소재 K(주)와의 용선기간이 만료되어 가로림만에 위치한 웅도와 코파도 사이의 해상에서 정박할 예정이었다.이 선박은 같은 날 12시 00분경 안흥항 부근의 해상을 항해 중 우현 주기관이 과부하가 걸리며 정지(사고 후 추진기에는 폐어망이 감겨 있었고, 주기관의 클러치 마찰 디스크와 기어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되어 좌현 주기관만 사용하며 항해를 계속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사전에 가로림만의 조류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여 유속을 알지 못한 채 같은 날 16시 13분경 약 10노트로 가로림만에 진입하여 진침로 178도로 정침하고 6~7노트로 항해하다가 정박지로 가기 전에 항해사 D를 하선시키려고 같은 날 16시 23분경 약 70도 내외로 변침하여 벌말선착장으로 향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류의 유속을 1노트 정도로 예상하고 2~3노트로 벌말선착장에 접근하여 접안을 시도하였으나 강조류에 떠밀려 선수 경사판이 선착장에서 점점 멀어지는 상태가 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서산옹지니호를 선착장에 접안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재차 접안을 시도하기 위하여 같은 날 16시 27분경 갑자기 전속후진하였다.이 때 가로림만에는 창조류가 남쪽으로 강하게 흐르고 있었으며, 같은 날 16시 30분경의 유속은 약 3.6노트였다.서산옹지니호는 잠시 후진되다가 과부하로 기관이 정지되며 약 3.6노트의 강조류에 떠밀려 같은 날 16시 30분경 수인여(suinyeo)등표로부터 133도 방향 약 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7분 36초.동경 126도 19분 58초 해상에서 선수의 경사판 좌측 앞부분이 정박중이던 장원호의 선수부를 교각 없이 일직선으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리고 바람이 없는 잔잔한 해상이었으며, 약 3.6노트의 창조류가 남쪽으로 흐르고 있었다.한편 장원호는 2001년 1월 11일 삼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7.93톤, 길이 12.44미터, 너비 3.44미터, 깊이 1.08미터, 디젤기관 360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2007년 9월 1일 06시 30분경 벌말항을 출항하여 약 1마일 거리인 태안군 이원면 만대리 앞 해상에서 조업 후 같은 날 15시 40분경 귀항하여 벌말선착장으로부터 남방 약 300미터 해상에 위치한 정박지에서 고정닻에 정박 중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벌말선착장으로부터 남 내지 남서방 300~400미터 해상의 정박지에는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마을 주민들이 수십년간 사용해 온 고정닻이 부표에 연결되어 있으며 사고당시에는 10여척의 선박이 각각의 고정닻에 정박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장원호를 정박시키고 선착장 부근에서 식사 중 마을 사람들로부터 사고 소식을 듣고 충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이 충돌로 서산옹지니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장원호는 좌현 선수부 외판이 1미터×0.5미터, 정선수부 외판이 0.40미터×0.40미터 크기로 각각 파손되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태안해양경찰서의 선박 충돌사건 발생 통보서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 서산옹지니호의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사단법인 한국선급의 임시변경증 사본, 선박임대(용선)계약서 사본4)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장원호의 선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어선 출(입)항 신고서 사본, 손상부 사진6) J(주) 대표자 E와 경인기계 대표자에 대한 전언통신문7)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8)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사고장소는 태안해양경찰서의 선박 충돌사건 발생 통보서 중 기재 및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근거로 전자해도에서 작도한 결과에 의하여 서산옹지니호와 장원호는 2007년 9월 1일 16시 30분경 수인여(suinyeo)등표로부터 133도 방향 약 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7분 36초.동경 126도 19분 58초 해상에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2) 서산옹지니호의 제원과 기관에 관한 사항은 선박국적증서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 서산옹지니호는 차량과 여객이 승.하선 할 때 사용하는 길이 약 5미터, 너비 약 4미터의 강조 경사판(Bow Ramp)이 선수에 장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서산옹지니호는 해양사고관련자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가로림만으로 가기 위하여 2007년 9월 1일 06시 00분경 군산항을 출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임시변경증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5) 서산옹지니호는 2007년 7월 17일부터 같은 해 8월 16일까지 전북 군산시 소룡동 1668번지 소재 K(주)와의 용선기간이 만료되어 가로림만에 위치한 웅도와 코파도 사이의 해상에서 정박할 예정이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선박임대(용선)계약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6) 서산옹지니호는 같은 날 12시 00분경 안흥항 부근의 해상을 항해 중 우현 주기관이 과부하가 걸리며 정지(사고 후 추진기에는 폐어망이 감겨 있었고, 주기관의 클러치 마찰 디스크와 기어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되어 좌현 주기관만 사용하며 항해를 계속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J(주) 대표자 E와 경인기계 대표자에 대한 전언통신문 중 기재에 의하여7) 해양사고관련자 A는 사전에 가로림만의 조류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여 유속을 알지 못한 채 같은 날 16시 13분경 약 10노트로 가로림만에 진입하여 진침로 178도로 정침하고 6~7노트로 항해하다가 정박지로 가기 전에 항해사 D를 하선시키려고 같은 날 16시 23분경 약 70도 내외로 변침하여 벌말선착장으로 향한 사실은 운항거리, 속력, 진행방향 등을 근거로 시간과 침로를 전자해도에서 작도한 결과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8) 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류의 유속을 1노트 정도로 예상하고 2~3노트로 벌말선착장에 접근하여 접안을 시도하였으나 강조류에 떠밀려 선수 경사판이 벌말 선착장에서 점점 멀어지는 상태가 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서산옹지니호를 선착장에 접안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재차 접안을 시도하기 위하여 같은 날 16시 27분경 갑자기 전속후진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서산옹지니호는 갑자기 전속후진하자 잠시 후진되다가 과부하로 기관이 정지되며 약 3.6노트의 강조류에 떠밀린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충돌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장원호의 손상부 사진 및 태안해양경찰서의 선박 충돌사건 발생 통보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12) 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대조하여13) 장원호의 제원과 용도 및 기관에 관한 사항은 선적증서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사본 및 어업허가증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14) 장원호는 2007년 9월 1일 06시 30분경 벌말항을 출항하여 약 1마일 거리인 태안군 이원면 만대리 앞 해상에서 조업 후 같은 날 15시 40분경 귀항하여 벌말 선착장으로부터 남방 약 300미터 해상에 위치한 정박지에서 닻정박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어선 출(입)항 신고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15) 벌말선착장으로부터 남 내지 남서방 300~400미터 해상의 정박지에는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마을 주민들이 수십년간 사용해 온 고정닻이 부표에 연결되어 있으며 사고당시에는 10여척의 선박이 정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6) 손상정도는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항해중인 서산옹지니호와 정박중인 장원호가 충돌한 것으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책무(선원의 상무)가 적용되며, 정박하고 있는 선박은 자력으로 충돌을 회피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항행하고 있는 선박이 정박선을 피하여야 한다.2) 서산옹지니호의 운항상황서산옹지니호는 가로림만의 조류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여 유속을 알지 못한 채 2007년 9월 1일 16시 13분경 약 10노트로 가로림만에 진입한 후 진침로 178도로 정침하고 6~7노트로 항해하다가 항해사 D을 벌말선착장에 하선시키려고 같은 날 16시 23분경 약 70도 내외로 변침하여 약 3.6노트의 강조류를 좌현측으로 받으며 무리하게 2~3노트로 접안을 시도하다가 조류에 떠밀려 선수 경사판이 벌말선착장에서 점점 멀어지는 상태가 되자 재차 접안을 시도하기 위하여 같은 날 16시 27분경 갑자기 후진하였으나 잠시 후진되다가 과부하로 기관이 정지되고 강조류에 떠밀려 정박선 장원호와 충돌하였다.3) 가로림만(Latitude : 36.96042°N, Longitude : 126.33521°E)의 조류2007년 9월 1일 16시 30분경 가로림만에는 창조류가 약 3.6노트로 남류하고 있었으며 정조시간은 14시 30분과 20시 40분이고 최고시간은 17시 30분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645"></img>----------------------------------------------Date Time S(cm/s) kn D(°) H(cm)----------------------------------------------20070901 1430 5.4 0.1 176.4 -299.020070901 1530 109.5 2.1 175.7 -197.820070901 1550 139.0 2.7 175.7 -151.620070901 1610 164.5 3.2 175.7 -101.120070901 1620 175.5 3.4 175.7 -74.820070901 1630 185.3 3.6 175.7 -47.920070901 1640 193.7 3.8 175.7 -20.820070901 1650 200.6 3.9 175.7 6.520070901 1710 210.2 4.1 175.7 60.520070901 1730 213.8 4.2 175.7 112.74) 장원호의 정박상황장원호는 2007년 9월 1일 06시 30분경 벌말항을 출항하여 약 1마일 거리인 태안군 이원면 만대리 앞 해상에서 조업 후 같은 날 15시 40분경 귀항하여 벌말선착장으로부터 남방 약 300미터 해상에 위치한 정박지에서 고정닻에 정박하고 있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서산옹지니호측이 조류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선착장 접안을 시도함으로써 강조류에 떠밀려 정박중인 장원호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서산옹지니호 선장으로서 사전에 가로림만의 조류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여 조류의 유속을 1노트 정도로 예상하고 2~3노트로 벌말선착장에 접안을 시도하다가 약 3.6노트의 강조류에 떠밀려 정박선 장원호와 충돌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장원호 선장으로서 2007년 9월 1일 06시 30분경 벌말항을 출항하여 약 1마일 거리인 태안군 이원면 만대리 앞 해상에서 조업 후 같은 날 15시 40분경 귀항하여 벌말선착장으로부터 남방 약 300미터 해상에 위치한 고정닻에 장원호를 정박시키고 귀가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5.사고방지교훈조수의 영향을 받는 수역에서는 사전에 시간대별 유속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안전하게 조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산옹지니호측이 조류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선착장 접안을 시도함으로써 강조류에 떠밀려 정박중인 장원호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여객선 서산옹지니호.어선 장원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637"></img>《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63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인해심 제2008-10호(2008. 4. 24)심판부 심 판 장

○

○

○ 심 판 관

○

○

○ 주심심판관

○

○

○사 건 명여객선 서산옹지니호.어선 장원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서산옹지니호 선장, 2급항해사)B(장원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서산옹지니호는 총톤수 163톤, 디젤기관 411킬로와트(kw) 2기를 장치한 강조 여객선(여객 및 차도선)으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고 2007년 9월 1일 06시 00분경 군산항을 출항하여 충남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벌말선착장에 접안하던 중 강한 조류에 떠밀려 같은 날 16시 30분경 같은 항 수인여(suinyeo)등표로부터 133도 방향 약 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57분 36초.동경 126도 19분 58초 해상에서 닻정박 중이던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360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통발어선 장원호와 충돌하여 장원호의 선수부 외판이 파손된 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서산옹지니호측이 조류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고 강조류시 무리하게 선착장 접안을 시도함으로써 조류에 떠밀려 정박중인 장원호에 접근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이 충돌사건은 서산옹지니호측이 조류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고 강조류시 무리하게 선착장 접안을 시도함으로써 조류에 떠밀려 정박중인 장원호에 접근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 함2. 관련법규 Colreg. 제2조</span>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