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0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서동고속페리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 총 톤 수333.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1,077kw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14. 12. 11. 10:2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04초.동경 128도 28분 04초(경남 통영시 연화도 우서등대로부터 053도, 1.35마일 해상)</span> 서동고속페리1호는 1997. 5. 1. 전남 목포시 소재 ㈜해운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333.00톤(길이 56.88 × 너비 9.00 × 깊이 2.70m), 디젤기관 1,077kw 2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여객선으로 2013. 3. 27. (사)한국선급에서 실시한 정기검사를 받아 2017. 5. 29.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의 운항자 ㈜K는 2014. 11. 25. 선박소유자인 ㈜J과 용선계약(선원은 선박임차인이 채용)을 체결한 후 선박을 인도 받아 통영여객터미널을 출발(09:00, 13:00 매일 2회 출발)하여 연화도를 거쳐 욕지도에 입항하였다가 다시 통영여객터미널에 도착(12:45, 16:30)하는 여객항로에 이 선박을 투입하여 왔다.이 선박은 최대 여객 450명 및 차량 40여대를 실을 수 있는데, 2014. 12. 11. 09:3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을 포함하여 갑판장 B, 기관장 C, 기관사 D 선원 4명과 여객 23명을 태우고, 차량 5대를 적재하여 통영여객터미널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0:20경 진침로 222도, 약 1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북서풍의 바람을 선미로 받으면서 전방에 보이는 연화도에 안전하게 접안하기 위하여 조타실에서 타를 잡고 있던 갑판장 B에게 속력을 줄이고 선체를 좌선회 하도록 지시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0:25경 연화도가 가까워져 이 선박의 방위가 021도, 속력이 약 4.8노트로 감속됐을 무렵, 더욱 속력을 줄이고 선수가 좀 더 왼쪽을 향하도록 조타 중인 갑판장 B에게 지시하였으나, 갑판장 B로부터 조타기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다.이에 선장 A는 급히 조타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바 타륜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선체가 아무 반응이 없으나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지시한 바와 같이 좌선회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타륜의 아래 쪽 판넬을 열어 보니 릴레이 스위치의 작동여부를 알려 주는 램프 3개(주전원, 우현, 좌현) 중 우선회 릴레이 램프가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A는 우현 릴레이 스위치를 교환하려고 부품 상자를 열었으나 규격이 맞지 않는 것밖에 없어 우현 릴레이 스위치를 교체할 수 없었다.그 사이 서동고속페리가1호가 비정상적 조선 형태를 보이자 통영연안교통관제실에서 VHF를 통해 호출하였고, 선장 A는 상황을 설명한 뒤 회사의 안전관리담장자와 협의하에 통영여객선터미널로 회항하는 것을 결정하였다.선장 A는 기관장 D와 갑판장 B을 타기실로 보내어 조타기의 수동 유압밸브를 열게 한 후 무전기로 갑판장 B과 통화하면서 타기실에서 조타기를 조작하는 비상조타를 실시하여 같은 날 11:40경 통영여객선터미널에 무사히 접안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2m로 불었고, 시정은 약 6마일, 파고는 약 1.2∼1.5m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063"></img><span style="display:none;"></span>2. 원 인이 방향키손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조타기 손상사건은 항해 중 조타륜의 신호를 타기실 키 장치 중 실제 동력 부분에 전달해 주는 릴레이 스위치(전기전달장치: 계전기 스위치)가 작동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고 발생 당시 특별히 선박의 전기적 계통에 충격을 줄만한 사건은 없었고 또한 조타기의 좌현 릴레이 스위치는 정상 작동되었으나 우현 릴레이 스위치는 작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조타기 손상사건은 아래와 같이 조타기의 관리 및 점검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1) 조타기 관리 소홀선박소유자는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용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선박안전법 제15조(선박 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제1항]. 또한 선박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실제적인 관리 책임자는 그 설비가 작동ㆍ운용되도록 최선의 관리를 다하여야 한다.사안을 보건대, 이 선박의 선박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조타기 관리 책임자는 선장이다.
이러한 경우 선장은 이 선박이 여객선임을 고려하여 조타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했으나 매일 매일 운항에 바쁜 나머지 조타기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 및 점검을 하지 않았다. 비록 정기적인 검사는 비수기에 육상 수리팀의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조타기의 관리 및 점검은 큰 수고가 들지 않고 조타기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큰 사고를 이어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선장은 주기적으로 체계적인 조타기의 관리 및 점검을 하였어야 했다.이러한 체계적인 조타기 관리절차의 미비 및 관리 소홀은 이 조타기 손상사건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2) 조타기의 예비부품 누락이 선박에는 조타기의 릴레이 스위치 등이 소모성 부품임을 감안하여 예비부품을 가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막상 릴레이 스위치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교체하려 했을 때 잘못된 예비부품만이 있고 있어야 할 부품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이 선박의 관리 책임자인 선장이 이를 미리 점검하지 않았던 결과이며 이러한 선장의 예비부품 누락은 이 조타기 손상사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조타기 손상사건은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조타기의 릴레이 스위치가 손상되고 또 잘못된 예비부품을 준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서동고속페리1호의 선장으로서 조타기가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용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조타기의 관리 및 점검을 소홀히 하여 우현 릴레이 스위치가 손상되고 나아가 이 선박의 조종이 불가능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를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조타기의 손상은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관리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소모성 부품은 체계적인 재고 목록을 작성하고 또 확보하여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교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조타기 손상사건은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조타기의 릴레이 스위치가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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