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서도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서도호 선 적 항강화군 강화읍 선박소유자C외 4인 총 톤 수43.0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기 384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기 관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5급기관사 사고일시1992년 5월 21일 23시 3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8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선착장(북위 37도 39분 00초, 동경 126도 14분 24초)</span> 여객선 서도호는 1990년 11월 목포 J조선공사에서 건조된 총톤수 43.09, 디젤기관 384마력짜리 1기를 거치한 강조 여객선으로 강화군 서도면 외포리~석모도~교동도~서검도~볼음도~아차도~주문도간 낙도 보조항로에 취항하고 있다.그 운항일정은 매일 06시 30분경 주문도를 떠나 아차도~볼음도~서검도~교동도를 거쳐 08시 50분경 종점인 강화군 서도면 외포리 선착장에 도착 대기하다가 16시 00분경 외포리를 떠나 18시 20분경에 다시 주문도에 귀항하는 방법으로 1일 1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주기작동 및 속력 조절은 조타실에서 원격조정(REMOTE CONTROL)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원격조정장치(KEY BOX)에는 주기시동용 24볼트(12V × 2)짜리 축전지로부터 항시 전류가 흐르고 있다.그리고 본선은 항시 육안에 계선 대기하므로 육지로부터 올라온 쥐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 쥐들이 전선 및 선내장품을 갉아서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많아 때때로 전선이 합선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사고당일인 1992년 5월 21일에도 서도호는 선장 A 등 6명이 승선하고 강화군 서도면 외포리에서 승객 27명과 잡화를 선적하고 16시 00분경에 출항, 운항 계획대로 각 섬에 기항하였다가 같은날 18시 50분경 주문도로 무사히 귀항하여 선착장에 안전하게 계선하였다.그리고 같은날 19시 10분경 선장 A는 당직자인 갑판장 E과 조기장 D에게 23시 30분 저조시에 “선저, 스크류 및 타의 이상유무를 점검하라”고 지시한 후 다른 선원들과 함께 하선 귀가하였다.선원들이 귀선한 다음 당직자인 E, D과 항시 선내에서 기거하는 기관장 B는 후부선원실에서 함께 텔레비젼을 보면서 휴식하고 있었으나 같은날 23시 30분경 당직자 E는 선장 지시대로 선저, 스크류, 타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갑판상으로 나와서 조타실 우현측 창문을 바라보니 조타실에 연기가 가득차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상히 여긴 E가 조타실 문을 열어 보니 불길이 확 번지면서 조타실내 천장으로 불길이 확산되고 있었다.갑판장 E는 즉시“불이야” 소리치면서 4.5미터 포말소화기를 사용하여 포말을 화재장소에 살포한 후 선내에 있던 다른 선원 2명과 함께 식수통으로 해수를 퍼올려 소화작업에 임하였다.그리고 같은날 23시 45분경 완전히 화재를 진화하였다.진화작업이 끝난 다음 같은달 22일 01시 15분경 기관장 B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귀선한 선장 A는 화재발생 장소 및 손상정도를 재확인하였다.이 화재로 조타실 내부가 불타면서 조타실내에 설치되었던 레이다 통신기, 나침의 주기 시동용 스위치 박스(BOX) 등이 손상을 입었고, 특히 주기용 계기판과 주기시동용 스위치 박스(BOX)가 다른 부위보다 많이 타고 큰 손상을 입었다.그후 여객선 서도호는 저력으로 인천항에 입항, 약 400만원의 수리비를 들여 수리한 후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가. 화재발생원인화재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화재발생당시 제반상황을 살펴보면,(1) 조타실, 선원실등에 설치되어 있던 난방용 난로등을 사고발생 1주일전에 철거한 사실(2) 화재발생시간이 23시 30분경이므로 화재발생장소인 조타실에 당직자 또는 선내 잔류자가 조타실에 가 있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3) 잔류자 3명이 후부 선원실에서 텔레비젼을 보다가 당직자인 E가 저조시 선저 및 스크류 점검을 위하여 밖으로 나오다가 조타실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4) 선내는 쥐가 서식하고 있고, 또 쥐가 선내장판, 전선등을 이로 갉아 손상을 입히고 있다는 사실(5) 주기시동용 키 스위치 박스가 다른 부위보다 많이 타 큰 손상을 입었다는 점, 주기시동용 스위치 박스에는 24볼트의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는 점 등을 검토, 분석하여 보건데 이 화재사건은 선내 서식하는 쥐가 이로 갉아 외피(外皮)가 손상된 전선이 합선되어 스파크가 발생 주위 인화물질에 착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의 행위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원에게 안정교육을 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그러나 평소 운항시 선내에 쥐가 서식하고 있고 또 서식하는 쥐가 선내장판, 전선등을 이로 갉아 손상을 입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안전교육의 소홀로 선원들이 쥐로 인하여 전선외피에 손상을 입은 사실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점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라고 인정된다.따라서 동 수심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2) 수심인 B의 행위수심인 B는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을 작동하여 속력을 조정하는 기관원격조정 장치의 스위치 박스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이를 소홀히 하여 스위치 박스에 연결된 전선의 손상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여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은 기관장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인정된다.따라서 동 수심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주기(主機) 원격조정장치(REMOTE CONTROL SYSTEM) 스위치박스(KEY SWITCH BOX)에 연결된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어 합선됨으로써 스파크(SPARK)가 발생, 인화물질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