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서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서도호 선 적 항강화군 강화읍 선박소유자B 외 2인 총 톤 수43.09톤 기관종류.출력디젤 384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기관장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1999년 11월 17일 14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4분 45초.동경 126도 24분 30초(강화도 남서방 약 1마일 해상)</span> 서도호는 1980년 11월 목포시 소재 J조선공사에서 진수된 길이 20.50, 너비 4.30, 깊이 1.80미터의 강조 여객선으로 1999년 8월 24일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의 제1종 중간검사에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4구를 항해하는 선박으로 최대탑재인원이 여객 66명, 선원 7명, 기타 4명 등 총 77명이며, 여객선 강화1호가 취항하는 강화도 외포리~불음도~아차도~주문도 사이를 취항하다가 동 선박이 운항하지 않을 경우 대체용 보조선으로 운항하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볼보펜타에서 제조한 직립6기통, 과급기붙이 4행정, 정격매분회전수 2,000의 선박용 디젤기관으로 1999년 6월경 수리업자 여수기계에 의하여 주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수리를 한 후 조립하는 과정에서 실린더 라이너의 조립 상태가 불량하여 주기관의 운전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런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주기관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이 선박에 처음 승선한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주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및 수리를 하였으므로 출항전 이에 대한 점검 및 시운전 등을 하지 아니한 채 1999년 11월 17일 12시 10분경 선원 2명과 함께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발하여 강화도 외포리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1,600, 속력 약 10노트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무의도 부근의 해군바지 초소 앞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3시 10분경 제4번기통의 배기 밸브의 로커암이 부러진 것을 발견한 기관장 A는 사고지점 부근의 부이에 선체를 고정시키고 수리업자 M기계에 동 사실을 연락하였다.주기관의 손상사실을 연락받은 M기계의 사장 C(이하 “방창국”이라 한다)는 신품인 로커암을 가지고 이 선박에 승선하여 손상된 로커암을 교환한 후 하선하려고 하였으나 주기관의 운전에 대한 불안을 느낀 기관장 A의 동승 요청에 따라 함께 강화도 외포리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같은 회전수를 유지하면서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4시 20분경 강화도 남서방 약 1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24분 45초, 동경 126도 24분 30초 해상에서 주기관이 이상음과 함께 “꽝꽝꽝” 소리를 내면서 저절로 정지되었다.이 선박에 동승하였던 C와 함께 주기관 각 부분을 점검하던 기관장 A는 주기관 1번기통의 배기 밸브가 절손된 것을 발견하였고 실런더 라이너, 피스톤 등이 심하게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더 이상 주기관 운전이 불가능하므로 회사에 구조요청을 하였다.회사로부터 서도호를 구조하도록 지시 받은 사선(社船) 예선 삼양2호는 같은 날 15시 00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 동 선박을 선미 예인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강화도 외포리에 도착하였다.그 후 인천 소재 수리업자 N엔지니어링이 강화도 외포리에 있는 이 선박의 주기관을 떼어낸 후 인천으로 운송하여 주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정비 및 수리를 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약 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의 잔잔한 해상상태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수리를 한 후 조립과정에서 실린더 라이너를 불량하게 조립함으로써 주기관 운전 중 배기 밸브가 실린더 라이너에 접촉되면서 1번기통의 배기밸브가 절단되었고, 이때 절단된 부위가 실린더 내로 떨어진 상태에서 피스톤의 왕복운동으로 실린더 헤드, 라이너, 피스톤 등을 강타하여 주기관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조립과정에서 실린더 라이너의 조립불량으로 인하여 배기 밸브가 실린더 라이너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처음 승선하는 경우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출항전 주기관을 시운전하여 기관작동 상태를 점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실린더 라이너의 조립이 불량한 상태에서 주기관을 운전하다가 이 기관손상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서도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선박과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주기관에 대한 정비 및 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수리를 한 후 주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전되지 아니한 상태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리하게 운항함으로써 주기관을 손상하게 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조립과정에서 실린더 라이너의 조립 불량으로 인하여 배기 밸브가 실린더 라이너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