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새조양호 여객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새조양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운수주식회사 총 톤 수131.1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8월 12일 16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42초, 동경 126도 17분 47초 (매월리 등대 북서방 약 500미터 지점)</span> 새조양호는 총톤수 131.18, 디젤기관 520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 제7구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여객선으로 목포항을 기점으로 중간기항지를 거쳐 신안군 신의면 하태리까지 1일 1왕복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상갑판하부에 선수로부터 청수탱크.

묘쇄고. 3등객실. 화물창. 기관실. 3등객실의 순으로 되어 있고, 상갑판상부는 상갑판하의 선수장과 연결되어 있는 선수창. 선원실. 3등객실. 화물창의 개구. 기관실위벽. 3등객실의 순으로 되어 있으며, 폭로갑판인 유보갑판상에는 조타실과 2등객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다.유보갑판상의 2등객실 뒤부분은 폭로 갑판으로 되어 있으며, 여객이 바다바람을 쏘이는 등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고, 상갑판으로부터 유보갑판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상갑판상의 기관실 뒤쪽 위벽과 3등객실 위벽사이에 설비되어 있다.또한 상갑판상 현측에는 높이 약 1.00미터의 현장이 설비되어 있으며, 유보갑판의 둘래에는 강관으로된 높이 약 70센티미터의 핸드레일이 세워져있고, 현장과 핸드레일간의 높이는 약 1.50미터 정도로 보통크기의 성인이 현장위에 올라서서 유보갑판상의 핸드레일을 잡을 수 있는 거리이며, 핸드레일 및 현장의 보지상태는 양호하다.이 선박은 1990년 8월 12일 09시 00분 목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 하태리에 기항한 후 같은 날 13시 30분경 하태리를 떠나 중간기항지를 두루거쳐 목포항으로 되돌아오던중 같은 날 15시 40분경 신안군 안좌면 복호리에서 여객 180명, 선원 7명등 합계 187명이 탑승하고 동포구를 떠나 진침로 약 080도, 선속 약 10.5노트의 전속으로 목포항을 향하여 항진하고 있었다.같은 날 16시 20분경 화원반도 매월리 등대 북서방 약 50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45분 42초, 동경 126도 17분 47초 지점을 지날무렵 여객 배기태(35세, 남자.

이하 “실종자”라 한다)가 상갑판으로부터 유보갑판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유보갑판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우현 중앙부의 현장위에 올라서서 유보갑판의 핸드레일을 잡고 현외측으로 기어 오르던중 핸드레일을 잡고 있던 손을 놓치면서 바다로 추락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갑판장 B와 함께 조타실에서 당직근무중 “우현측으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여객의 고함소리를 듣고 즉시 선속을 낮추면서 우전타하여 선수를 반대방향으로 돌린뒤 사고지점을 바라본 바, 약 400미터 전방에 실종자의 모습이 보여 선원들로 하여금 구명부환을 준비시켰으며, 갑판원 C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바다에 뛰어 들어갈 준비를 시키면서 사고지점에 접근하던중 실종자는 이미 사라져 버렸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고 남동풍이 초속 5-7미터로 불고, 파고가 0.5미터 정도의 파도가 일고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6시 25분경 목포항 운항상황실과 목포지방해운항만청 항무통신실에 무선전화로 사고보고를 한뒤 사고해역에서 계속 수색작업을 진행하던중 같은 날 17시 00분경 목포지구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이 사고해역에 도착하여 공동으로 수색하다가 같은 날 17시 40분경 본선은 현지를 출발하여 목포항으로 귀항하였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여객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선장 및 선원들이 수시로 선내 순찰을 하고 있으며, 안내방송을 통하여 여객들에게 위험한 장소에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고 여객들에게 선내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또한 수심인 선장 A는 사고당일에도 사무장 D에게 약 30분 간격으로 선내를 순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같은 날 16시 08분 - 16시 13분까지의 5분간에 걸쳐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선내를 순찰하였다.목포항 입항후 운항상황실에서 목격자 E 및 F의 진술을 청취한바 성명미상의 중년 남자가 유보갑판 우현 중앙부에서 상갑판으로 수차례 오르내리다가 손을 놓치면서 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였다.한편 실종자 G의 일행으로는 사고당시에 동인의 친구와 그 친구의 누이 및 매형등 3명이 유보갑판의 선미쪽 물탱크 옆에 있었다.이 사고후 선박소유자 J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H와 실종자 G의 처 R이 K해운조합의 여객공제사업규정에 의한 공제금을 실종자의 처 김금월이 수령하기로 합의한 후 K해운조합의 공제금을 수령하여 R에게 20,626,000원을 지불하였다.그후 실종자 G의 사체는 1990년 8월 19일 안좌면 대리해안에서 발견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여객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선박에 탑승한 여객이 상갑판으로부터 유보갑판으로 올라가는 안전한 승강구 계단을 이용하여 유보갑판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우현 현장위에 올라서서 유보갑판상의 핸드레일을 잡고 올라가다가 동인의 부주의로 핸드레일을 잡고 있던 손을 놓쳐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의 행위는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여객사망사건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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