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새조양호 안벽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새조양호 총 톤 수131.1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20마력 진수년월1972년 10월 선 질강 용 도여객선 선 적 항 목포시 소 유 자J운수(주)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6월 24일 18시 30분경 사고장소신안군 하의면 봉도선착장 (북위 34도 33분 55초, 동경 126도 02분 48초)</span> 새조양호는 총톤수131.18톤, 디젤기관 520마력, 여객정원 180명의 강조 연안여객선으로 목포-하태간을 1일 1회 왕복운항하고 있는 정기선이다.이 선박은 1993년 6월 24일 07시 00분경 평상시와 같이 정박지 하태를 출발하여 중간기항지를 경유, 같은 날 11시 00분경 목포항 여객터미널에 입항한후 여객을 모두 하선시키고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날 14시 30분 여객 130여명을 탑승시키고 목포항을 출항, 하태 방면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 조선지휘로 목포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자라, 복호, 상태 등 11개 중간기항지를 차례로 경유한 다음 이날 18시 18분경 여객 4명을 태운 채 하태를 출발하여 18시 28분경 종착지인 하의면 봉도선착장 앞 500여미터 거리에 이르면서 전속에서 미속으로 감속을 단행하고 30여초가 경과되고 있을 무렵 곧 기관을 정지시켰다.수심인 선장 A는 평상시와 같이 선착장 안벽에 선수접안하기 위하여 이와같이 기관을 정지한 채 부두정면에 직각형태로 진입하여 이날 18시 30분경 안벽과의 거리 약 10여 미터를 남겨두고 기관을 반속후진으로 작동시켰으나 전진타력이 너무 강하다고 판단되어 즉시 전속후진하였음에도 거의 그 순간 선수 정면이 부두안벽에 강하게 접촉되면서 정지, 접안되었다.그러나 이때 갑판상에서 하선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승객 4명중 51세 여자승객 1명이 접촉시의 충격에 객실 벽면에 등을 부딪치고 난 후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서 부상을 입었다.그리하여 현지보건소로 급히 후송시켜 응급치료를 받게 하였으나 부상정도가 심하여 차도가 없다하여 3일후 다시 목포 소재 B 정형외과의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게한 바 약 12주간의 안정과 치료를 요하는 중추압박골절과 좌견갑부좌상을 입은 것으로 진단되었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하고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이 부두안벽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안벽접촉사건은 과도한 타력을 유지한 채 부두안벽에 선수접안 하면서 기관후진사용을 지연시켜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정상적이고 완벽한 접안시설이 갖추어 있지 아니한 간이부두안벽에 선수접안하고 있었으므로 세심한 주의와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완만한 정지타력으로 접근하여 조기에 기관을 정지 또는 역전시킴으로써 여객의 안전은 물론 선체의 안전을 도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타력으로 진입한데다 기관, 역전사용을 지연시켜 접촉케 한 것이다.수심인 A의 이러한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접촉사건은 부두안벽에 선수접안 하던중 조선부주의로 전진타력 이 강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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