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0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새마을22호 선 적 항군 산 시 선박소유자해운항만청 총 톤 수33.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J해운 주식회사 사고일시1994년 12월 7일 09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39분 58초, 동경 126도 06분 48초</span> 새마을22호는 국가(해운항만청)소유의 길이 22.22미터, 평수 제5구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최대탑재인원 125명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 주식회사가 임차하여 효자도-대천간 정기항로에 취항하였다.1994년 11월 16일 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 주식회사가 새마을20호의 정기검사에 따른 안흥-가의도간 정기항로의 결항에 대비하여 K지방해운항만청 M출장소장의 항행 임시변경 허가를 받고 안흥-가의도간 낙도보조 항로에 임시 취항하게 되었다.같은 해 12월 7일 09시 00분경 안흥항에서 선원 5명, 여객 12명이 타고 떠나 가의도로 향하여 침로 270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진하였다.이 항로상 전방인 가의도로 부터 남동 약 1.4해리인 해저부근에 길이 약 35미터의 폐어망이 떠 있었다.같은 날 09시 20분경 가의도로 부터 남동 약 1.4해리인 북위 36도 39분 58초, 동경 126도 06분 48초 지점을 통과할때 부유중에 있던 나이롱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기관회전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선체가 진동하여 기관을 운전할 수 없게 되었다.당시 구름이 많이 낀 흐린날씨에 초속 약 10미터의 북서풍이 부는 가운데 약 2미터 높이의 파랑이 치는 상태였다.이 때 조타실에서 전방경계를 하면서 조선지휘를 하고 있던 동 수심인은 추진기에 이상이 생긴 것을 감지하고 기관운전을 멈추고 표류상태에서 태안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하였다.같은 날 10시 30분경 가의도로부터 남동 약 2.8해리 지점에서 해경 경비함에 구조, 예인되어 동 10시 40분경 안흥항에 회항하여 정박하였고, 같은 날 16시 00분경 태안해양경찰서 소속 잠수부에 의하여 폐어망이 제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운항저해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바, 낙도 보조항로에 취항하는 정기여객선이 안흥항에서 가의도로 항행중 침로전방에 떠있는 페어망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피하지 못하고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기관을 운전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장 수심인 A는 전방경계를 하면서 항행중 물위에 떠있는 폐어망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기게 된 것은 직무상 과실로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J해운 주식회사는 낙도 보조항로에 여객선 운항을 함에 있어서 운항감독 불충분의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시항해변경 허가를 받고 운항하였으므로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운항저해사건은 운항중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기관을 운전할 수 없게 되자 표류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