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새마을19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새마을19호 선 적 항여수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해양수산부 총 톤 수43.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4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1월 15일 09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55초.동경 127도 33분 50초(여수시 화정면 낭도등대로부터 059도 방향, 0.75마일 해상)</span> 새마을19호는 총톤수 43.93톤, 디젤기관 출력 548마력 1대를 장치한 전남 여수시 선적의 강조 여객선으로 1981년 11월 목포시 소재의 J조선공사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검사기술협회로부터 2003년 10월 2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K해운(주)가 관리청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2001년 7월경 임대하여 둔병-낭도-사도-추도-상화-하화-모전-여석-백야-여수항로에 투입하여 1일 1왕복 운항해왔다.이 선박의 항행구역은 평수구역 제9구의 항행예정시간 1.5시간 미만의 항로로 한정되어 있으며, 운항관리규정에 따른 운항정지의 조건은 풍속 초속 12미터 이상, 파고 2.5미터 이상, 시정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등이고, 운항항로 부근에는 다수의 암초 또는 간출암과 수심이 낮은 지역, 좁은 수로 기타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다.이 선박은 낭도항 잔교에서 2002년 1월 15일 07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선원 4명과 여객 4명이 승선한 상태에서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M해운조합여수지부 운항관리실에 출항보고를 하였으나 짙은 안개에 의한 항로상의 시계제한으로 인한 위 운항관리실의 운항통제에 따라 운항을 정지하고 대기하기 시작하였다.계속 대기하던 중 시계제한 상태가 다소 호전됨에 따라 같은 날 09시 17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위 운항관리실과 다시 협의하여 같은 시 18분경 낭도에서 출항하여 다음 목적지인 사도로 향하여 출발하였다.사도로 향하여 계속 항행하던 중 같은 시 27분경 다시 안개가 몰려와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항행중인 해역이 좁은 수로이며 수심이 얕은 수역이 존재하고 간출암 등 암초가 다수 존재하는 수역임을 알면서도 즉시 운항을 정지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시정이 회복될 때까지 대기하거나 충분히 안전하게 감속하여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항행하는 등 선박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시 32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가운데 첫 번째 기항지인 사도에는 기항하지 아니하고 다음 기항지로 가기 위하여 낭도등대를 통과하면서 해도상에서 예정항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경험을 바탕으로 막연히 나침로 065도, 속력 4.5노트 정도로 정침한 다음 항해사 B에게 조타를 맡기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항로상의 특성 등을 기록해 둔 다이어리(diary)에서 예정침로를 확인한 결과 075도 내지 080도 정도이므로 즉시 우현전타하였으나 이미 늦어 같은 시 35분경 여수시 화정면 낭도등대로부터 059도 방향, 0.7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5분 55초.동경 127도 33분 50초 지점에 위치한 간출암에 조타실 좌측 선저부분이 좌초되었다.이 때의 기상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도로 제한되었으며, 북서풍이 초속 7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선박이 좌초된 후 해양사고관련자 A는 M해운조합여수지부 운항관리실에 사고사실을 알린 다음 낭도에 거주하는 C에게 휴대전화로 승객 4명의 양륙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시 55분경 만조가 되자 외부의 도움없이 이초되어 낭도해안 백사장에 임의 좌주시켰다.승선하고 있던 승객들은 같은 날 10시 4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의 전화를 받고 접근한 위 C 소유의 유양호에 인계되었고, 선박은 임시조치 후 자체 운항하여 같은 달 16일 13시 10분경 여수항에 입항한 후 N조선소에서 완전 수리한 다음 2002년 1월 25일부로 계약만료되어 소유자에게 인도되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한다.

가.사고발생원인새마을19호의 운항경로 중 사도와 낭도 사이의 운항항로 부근에는 다수의 암초 및 간출암, 기타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다.이러한 해역을 통과할 때는 가능한 한 암초 등 장애물이 존재하는 위험한 해역을 피하여 안전한 항로를 따라 항행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계획항로는 적절한 해도상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당직해기사가 항해중 그 해도를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당직항해사는 그 해도를 사용하기 전 반드시 해도상의 예정항로를 확인한 다음 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항해장비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자주 조타침로, 선위 및 속력을 확인함으로써 선박이 계획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시계가 제한된 경우는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그리고, 새마을19호 운항관리규정에 따르면 시정이 1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는 운항을 정지해야 하며, 항해중 항로상 예상치 못한 장애요인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위치를 운항관리실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새마을19호는 간출암 등 암초가 다수 존재하는 수로를 따라 항행하던 중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으나 즉시 운항을 정지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시정이 회복될 때까지 대기하거나 장애물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속력을 충분히 감속하여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항행하는 등 선박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운항항로 부근에 위치한 암초에 좌초되었다.따라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가운데 운항항로 부근에는 다수의 장애물이 존재하는 해역을 항행하면서 선박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선박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항행중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음에도 운항을 정지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거나 속력을 충분히 감속하여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항행하는 등 선박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항행하다가 선박을 운항항로 부근의 암초에 좌초시킨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가운데 운항항로 부근에 다수의 장애물이 존재하는 해역을 항행하면서 선박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선박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