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새마을 14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국)관리청: J항만청 총 톤 수40.9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25마력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659"></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91년 4월 17일 23시 00분 사고장소완도항 - 카훼리 부두 북단 경사물양장</span> 새마을14호는 총톤수 40.90, 디젤기관 325마력을 거치하고 1981년 3월에 진수한 J항만청 소속의 국유여객선이다.본선은 KB사(대표 B)가 위탁관리하는 선박으로서 매일 청산리, 여서도, 대모도, 소모도, 완도를 순회 운항하는데 8시간이 소요된다.1991년 4월 17일 11시 30분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포구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5명이 승무하고 여객 3명을 실은후 출항하여 같은 날 13시 20분에 완도항에 입항한 본선은 카훼리 부두 북단의 일반여객선용 부잔교에 접현 계류중인 여객선 대진호 우현에 좌현 계류하고 선수에 2줄, 선미에 4줄의 계류삭을 신출 연결하였다.같은 날 16시 00분 운항시간표대로 출항할 예정이였으나 해운항만청 운항상황실의 기상악화로 인한 출항통제로 출항하지 못하고 5명의 선원중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6시 20분경 하선하여 목포시 소재의 자가에 귀가하고 17시 00분경 갑판원 정본돌만 남겨둔 채 나머지 선원이 모두 하선, 귀가하였다.그후 남해서부의 기상은 점점 악화되어 같은 날 18시 00분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고 남서풍이 초속 14내지 1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앞바다에서 3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고 있었다.같은 날 23시 00분경 황천이 계속되면서 선체요동이 심하여 선미부 계류삭이 절단되고 선체는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경사진 부두 물양장 위에 좌초되었다.
완도항의 만조시간은 24시 00분이었다.갑판원 정본돌은 위급한 상황에 접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고,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물양장에 좌초된 선체는 최저조시인 다음날인 18일 06시 30분경 좌현으로 기울면서 미끄러져 수중으로 침몰하였다. 그 조금전에 해운항만청 완도출장소 직원과 해운조합 직원이 현장에 나왔으나 그때는 벌써 구조 불가능한 상태였다.그 2일후인 같은 달 20일 선체를 인양하였으나 상갑판상의 핸드레일이 굴곡, 절단되었고 추진기 날개, 전자기기, 타판 및 빌지킬이 손상되었으므로 목포시 소재의 M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수리 완료하여 본선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항중이다.본선의 위탁자인 지정해난관계인 B는 평소에 서면으로 수심인 선장 A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지시했다고는 하나 수차 요구한 지시공문을 제출치 않았으므로 사실인정을 할 수 없어 이를 배제한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기상악화로 출항이 통제되어 항내 부잔교에 계류중인 타선박의 우현에 계류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박의 운항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선장이 비상시를 대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선하였기 때문에 황천으로 인한 선체동요로 선미 계류삭이 절단되어 선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 좌초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비록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강풍과 파고가 높아져 선체동요가 심해지더라도 선장 이하 선원들이 재선중이였더라면 절단되는 계류삭을 보강하는 비상조치를 취함으로써 선체가 물양장쪽으로 표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고, 만약에 좌초되었다 하더라도 선체가 경사진 물양장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침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본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 기상악화로 출항이 통제 되었으면 비록 정박중이라도 본선의 안전을 위하여 황천준비를 하고 대기하고 있었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연락망을 갖추지 않은 채 이선하여 본선이 좌초되고 침몰에 이르게한 중대한 과실 책임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선박의 위탁관리자로서 선박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하여 선박직원에 대한 교육, 지시감독을 소홀히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잔교 계류 정박중 황천에 조우하여 높은 파고로 선체가 심하게 요동하면서 선미부 계류삭이 절단되어 표류됨으로써 발생되었다.폭풍주의보 발효중에 선장을 포함한 선원의 어선으로 사고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