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약식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약식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0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사량호 선 적 항경상남도 통영시 선박소유자J조합 선박운영자상동 총 톤 수377.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969㎾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2015. 6. 18. 13:23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49초.동경 128도 14분 43초(통영시 사량도 상도로부터 진방위 055도, 약 0.3마일 해상) </span> 사량호는 총톤수 377.0톤(길이 47.89 x 너비 10.60 x 깊이 3.10 m), 디젤기관 969kw 2기를 장치한 강조 여객 및 차도선으로 2015. 6. 18. 13:00경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함)을 포함한 선원 4명, 여객 44명, 합 48명을 태우고 차량 16대를 적재한 후 통영시 가오치항을 출항하여 사량도 금평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과급기붙이 4사이클 직립형, 용량 969kw, 간접역전식 디젤기관 2기로 최대 매분회전수는 2,100이며, 이때 항해속력은 약 12노트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09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가오치항에서 사량도 금평항 사이를 하루 평균 왕복 6회 운항하여 왔으며, 기관장은 입출항 시 및 항해 중에 선장과 함께 조타실에서 기관당직을 수행한다.이 선박의 주기관의 연료유 공급은 용량 10톤인 연료유 탱크에서 용량 약 1.8톤인 서비스탱크로 자동이송펌프에 의하여 공급되는데, 이 자동이송펌프는 서비스탱크 유면이 고정된 레벨스위치 위치 아래로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기동을 하여 작동되게 되어 있다.(그림1 참조)이 선박이 출항 후 통영시 사량도 상도로부터 진방위 055도 방향, 약 0.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0분 49초·동경 128도 14분 43초 해상을 통과할 무렵인 2015. 6. 18. 13:23경 서비스탱크 레벨스위치 작동부에 이물질이 끼이게 되어 레벨스위치가 움직이지 아니하였고, 이어서 자동이송펌프가 작동하지 않게 되어 서비스탱크의 연료유가 보충되지 아니하자 좌현 주기관의 회전수가 급격히 떨어지다가 주기관이 정지하였고 곧이어 발전기도 정지하였다.이 선박은 사고 위치에 비상투묘를 하였고 같은 날 14:30경 J조합 소속 71지도호로부터 연료유 400ℓ를 서비스탱크에 공급받아 항해를 재개하여 같은 날 14:44경 사량도 금평항에 도착하였다.한편, 기관장 A은 조타실에서 주기관을 감시하다가 주기관의 회전수가 급격히 하강하자 기관실로 뛰어갔지만 먼저 주기관이, 곧이어 발전기가 각각 정지되는 것을 보고 연료유서비스탱크에 연료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원 인이 운항저해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하며, 기관장이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자동이송펌프 작동용 레벨스위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연료유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자동이송펌프 작동용 레벨스위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을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유량은 주기관 사용 전 및 사용 중 항상 점검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운항저해사건은 주기관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자동이송펌프 작동용 레벨스위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연료유 서비스탱크의 연료유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다.기관장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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