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비금농협카페리호 선 적 항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07.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15킬로와트(kW)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13년 7월 27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04초.동경 126도 07분 49초(신안군 안좌면 마진리 지내, 지방도805 신안1교 제5번 교각)</span>가.
사고해역 주변현황신안1교가 위치하고 있는 팔금도와 안좌도 사이 수역은 비금농협카페리호가 조석간만의 차와 관계없이 항해할 수 있는 가항수로의 폭이 가장 좁은 곳의 경우 약 220미터(0.12마일)이고, 넓은 곳이 약 350미터(0.19마일) 정도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0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위의 [사진 1]은 남동쪽 방향에서 바라 본 신안1교의 모습으로서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항해할 경우 신안1교의 제4번과 제5번 교각 사이를 통과하며,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항해할 경우 제6번과 제7번 교각 사이를 통과한다.
제4번 교각과 제5번 교각 사이의 거리는 60미터이고, 교각 하부 우물통의 직경이 7미터이므로 선박의 가항수로 폭은 53미터이다. 반면에 제6번 교각과 제7번 교각 사이의 거리는 45미터이고, 교각 하부 우물통의 직경이 6미터이므로 선박의 가항수로 폭은 39미터이다. 따라서 비금도를 출항하여 목포항을 향해 항해하는 선박은 신안1교를 통과하고자 할 경우 가항수로의 폭이 39미터로서 목포항에서 비금도로 향할 때보다 14미터 더 좁기 때문에 보다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량의 높이는 약 17.0미터이다.
나. 사실의 경과비금농협카페리호는 1997년 1월 25일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J(주)에서 건조.진수된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선적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그 항행구역은 평수구역(제7, 8구)으로 항해예정시간이 6시간 미만인 구역의 항해에 한정되어 있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307.0톤, 길이 53.90미터, 너비 10.20미터 및 깊이 2.80미터이고, 주기관으로 디젤기관 7155킬로와트(kW) 2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사)한국선급 목포지부로부터 2012년 5월 20일자에 정기검사를 필하여 2012년 5월 13일부터 2017년 5월 1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는 이 선박에 선장 2명을 승선시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승선공인을 받았고, 각 선장은 4일 근무하고 1일의 휴식을 교대로 취하며 선장 2명이 승선하는 경우에는 항해당직을 교대로 수행하며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자가 선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및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4명과 여객 84명이 승선하고, 차량 16대를 적재한 가운데 2014년 7월 27일 06시 00분경 목포북항을 출항하여 비금도를 향해 약 12.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
출항당시 시정은 2.0~3.0마일이었고, 항해당직은 선장 C가 수행하였으며, 초단파대무선전화(VHF) 채널 06번에서 한국해운조합 목포지부 운항관리실에 출항보고를 하였고, 이후 VHF 채널 14번으로 전환하여 목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출항보고를 한 후 VHF 채널 14번을 유지하였다.한국해운조합 목포지부 운항관리실에서는 같은 날 06시 04분경 관할 해역의 전 항로 상 시정이 0.5마일 이상으로 파악하고 같은 날 06시 10분경 VHF 채널 16번에서 모든 여객선을 호출하여 채널을 06번으로 전환하도록 한 후 채널 06번에서 “일부 해역에 국지적인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는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고 있으니 주의해서 항행하라”는 항행통보 방송을 하였다.한국해운조합 목포지부 운항관리실에서는 이후 안개로 인한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자 같은 날 06시 41분경 앞의 경우와 같이 VHF로 관할 해역내 모든 여객선을 호출하여 VHF 채널 06번에서 “모든 관할 해역에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는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고 있으니 출항을 통제하고, 운항 중인 여객선은 주의하여 항해하며 가능한 한 안전한 해역 또는 중간기항지에서 가정박하고, 불가피하게 항해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 무중항법을 준수하라”는 항행통보 방송을 하였다.
그러나 선장 C와 함께 선교에 있던 선장 A는 VHF 채널 14번을 유지하고 있어 한국해운조합 목포지부 운항관리실에서 위 2회의 VHF로 방송한 항행통보를 듣지 못하였다.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였고, 같은 날 06시 50분경 안좌도와 팔금도 사이의 좁은 수로 입구에 진입할 시점에 짙은 안개로 시정이 100미터 이하로 제한되었다. 이에 선장 A는 한국해운조합 목포지부 운항관리실과 목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시계가 제한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채, 선장 C로부터 타를 인계받아 작동 중인 레이더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영상을 보며 직접 조선하였고, 선장 C는 주기관의 텔레그라프를 잡고, 갑판장은 전방 경계를 하였다.이 선박은 안좌도와 팔금도 사이의 좁은 수로에 진입한 후 순조를 받아 속력이 13.0~13.5노트로 증속되었고, 같은 날 06시 58분경 안좌부두(신안1교로부터 남동방향, 약 0.53마일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를 좌현에 두고 통과하였으며, 2014년 7월 27일 07시 00분경 침로 약 331도 및 속력 12.5노트로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마진리 지내, 지방도805에 위치한 신안1교의 제4번 교각과 제5번 교각 사이로 통과하기 위해 접근하던 중 본선의 좌현 선수부가 신안1교 제5번 교각의 우물통(북위 34도 46분 04초.동경 126도 07분 49초)과 접촉하였다.사고당시 해역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100미터 미만이었고, 해상상태는 바람이 불지 아니하여 잔잔하였다.이 사고로 비금농협카페리호는 좌현 선수부와 앵커호스부분이 굴곡되었고, 여객 3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차량 2대에 경미한 손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신안1교의 제5번 교각 하부의 우물통이 [사진 2]와 같이 일부 파손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911"></img><span style="display:none;"></span>2. 원 인이 교각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해사안전법」 상 시계제한 시 내항여객선의 출항통제내항여객선은 「해사안전법」제38조(선박출항통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정이 1킬로미터 이내로 시계가 제한되는 경우 해양경찰서장(현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출항을 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박의 소유자 및 선장이 이 출항통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사안전법」제108조(벌칙)의 규정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비금농협카페리호는 사고당일 목포북항을 출항할 당시 시정이 2.0~3.0마일이었으나, 출항 후 약 50분이 경과하여 안좌도와 팔금도 사이의 좁은 수로에 진입할 시점부터 짙은 안개로 시정이 100미터 미만으로 극히 제한되었다.
이 선박은 이러한 경우에 한국해운조합 목포지부 운항관리실과 목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한 후 안좌도와 팔금도 사이의 좁은 수로에 진입하기 전 안전한 수역에 가정박하거나 안좌부두에 계류하여 시정이 양호할 때까지 대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한국해운조합 목포지부 운항관리실과 목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짙은 안개로 시정이 100미터 미만으로 극히 제한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채 항해를 계속하였고 그 결과 본선의 좌현 선수부가 신안1교의 제5번 교각 우물통과 접촉하였다.2) 선장의 무중항법 위반 및 무리한 조선신안1교가 위치하고 있는 팔금도와 안좌도 사이 수역은 비금농협카페리호가 조석간만의 차와 관계없이 항해할 수 있는 가항수로의 폭이 가장 좁은 곳의 경우 약 220미터(0.12마일)이고, 넓은 곳이 약 350미터(0.19마일) 정도이다.
그리고 이 수역에 위치한 신안1교의 가항수로 폭은 목포북항에서 비금도로 향할 경우 53미터이고, 비금도에서 목포북항으로 향할 경우 39미터로 매우 좁다.그러므로 비금농협카페리호(길이 53.90미터, 너비 10.20미터)는 신안1교를 통과하고자 할 경우 최소한 100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통과하고자 하는 교각 사이를 향해 신안1교(075
○ -255
○ 방향)에 직각이 되는 침로(165
○ -345
○ )를 유지한 채 육안으로 보며 접근하여야 한다. 또한 선박은 순조를 받으며 항해할 경우 보침성이 나빠지고 속력이 증속되어 조선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특히 시계가 제한될 경우에는 레이더와 지피에스 플로터에 의존하여 항해하여야 하나, 교량은 레이더 영상에 전부 연결된 직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통과하여야 할 교각 사이를 알 수 없고, 지피에스 플로터 역시 통과하여야 할 교각 사이를 정확히 나타내지 못하며 설령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정확도가 떨어져 이를 믿고 통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비금농협카페리호 선장은 목포북항을 출항하여 비금도로 향하면서 안좌도와 팔금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순조를 받으며 진입하던 중 짙은 안개로 시정이 100미터 미만으로 극히 제한된 경우에는 가까운 위치에 있는 안좌부두에 접안하거나 근처에 가정박하여 시정이 양호해질 때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항해를 계속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무중신호를 울리고, 당시의 조건과 사정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제77조 및 제93조).그러나 비금농협카페리호 선장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100미터 미만으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자신이 예전에 통과하였던 경험만을 믿고 안좌도와 팔금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순조를 받아 13.0노트 이상의 빠른 속력으로 진입하였고, 부정확한 지피에스 플로터 영상에 의존한 채 무리하게 이 선박을 조선한 결과 본선의 좌현 선수부가 신안1교의 제5번 교각 우물통과 접촉하였다.3)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의 과신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는 연안 유조선 등의 안전항행과 해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을 설정한 후 유조선 등이 이 해역 밖을 통항하였는지 감시.감독하기 위해 당해 선박의 항적을 기록.보존할 수 있는 장치로서 개발되었고, 유조선 등이 1,500킬로리터 이상의 경유, 중유 또는 유해액체물질을 화물로 싣고 운반할 경우 이를 설치.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해사안전법(구, 해상교통안전법)]. 이 규정은 「선박안전법」에 의거하여 선박에 선박위치발신장치(AIS)의 설치 규정이 신설되면서 삭제되어 현행 법령 상 GPS Plotter의 설치 및 성능기준이 없다.
반면에 GPS Plotter는 개발의도와 관계없이 현재 대부분의 연안 어선과 여객선, 예인선, 급유선 및 급수선 등 연안 운항선박에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문제는 GPS Plotter에 내장된 해도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한 해도보다 정밀도가 떨어지며, 특히 연안유조선이 통항하거나 접근 가능성이 없는 해역의 경우 그 정밀도가 ±2.5mm로서 축척 50,000분의 1 해도에서 최대 125미터의 오차를 보일 수 있으므로 이 해도정보를 전적으로 믿고 항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과 GPS Plotter를 설치한 후 최신화를 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이 사건에서 비금농협카페리호 선장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100미터 미만인 상태에서 신안1교를 통과하기 위하여 신안1교에 접근하면서 GPS Plotter를 너무 과신한 나머지 GPS Plotter에 의존한 채 항해하였고, 그 결과 비금농협카페리호가 신안1교와 접촉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4) 연안여객선의 안전문화 정착 필요성연안여객선 선장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객의 불만 또는 불편을 해소하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지적을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여객선을 예정된 시간표를 준수하여 운항하고자 한다.비금농협카페리호 선장도 여객 84명이 승선한 가운데 목포북항을 출항하였고, 항해 중 짙은 안개로 시정이 100미터 미만으로 제한되었고, 목포북항과 비금도 사이 항로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가 신안1교인 것을 알고 있었으나, 연안여객선 선장으로 18년간 근무하면서 드물게 있는 상황으로서 이와 같이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예전에도 정상적으로 항해하였고, 예정된 시간표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 선박을 무리하게 조선하였다고 판단된다.특히 연안여객선은 운항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일 때 출항이 통제되고, 선박이 운항 중에 짙은 안개 등으로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된 경우 안전한 곳에 가정박하고, 가정박이 불가능할 경우 무중항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박소유자 및 회사의 안전관리담당자가 이를 준수하는 선장을 질책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선장으로 간주하는 경향 등의 문화도 선장의 무리한 선박운항을 조장한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여객선은 해양사고 발생 시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과 같이 선박의 손상피해보다 선원 및 여객의 인명피해가 막대하다.따라서 연안여객선의 소유자 및 선장은 수립된 운항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전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또한 이러한 안전문화 정착이 궁극적으로 회사의 이미지 제고와 이익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5) 여객의 상해비금농협카페리호는 사고당일 06시 00분경 목포북항을 출항할 당시 선원 4명과 여객 84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이 선박은 사고당일 07시 00분경 본선의 좌현 선수부가 신안1교의 제5번 교각과 접촉되었고 이 충격으로 여객실에 머무르고 있던 여객 3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교각접촉사건은 비금농협카페리호가 목포북항을 출항하여 비금도로 항해하던 중 안좌도와 팔금도 사이의 좁은 수로를 진입할 시점에 짙은 안개로 시정이 100미터 미만으로 극히 제한되었으나, 선장이 자신의 경험만을 믿고 지피에스 플로터의 영상에 의존한 채 신안1교의 제4번 교각과 제5번 교각 사이를 통과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조선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비금농협카페리호 여객 3명이 부상당한 것은 이 선박이 신안1교 교각과 접촉하며 생긴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비금농협카페리호의 선장으로서 비금농협카페리호를 운항하던 중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될 경우 한국해운조합 목포지부 운항관리실과 목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하고, 주의하여 항해하며, 가능한 한 안전한 해역 또는 중간기항지에서 가정박하여 시정이 양호해 질 때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항해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 무중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비금농협카페리호를 운항하여 안좌도와 팔금도 사이의 좁은 수로에 진입하던 중 짙은 안개로 시계가 100미터 미만으로 극히 제한되었으나, 한국해운조합 목포지부 운항관리실과 목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가까운 장소에 가정박할 수 있는 안좌부두가 있었음에도 이 선박을 가정박하지 아니한 채 지피에스 플로터 영상에 의존하며 신안1교의 교각 사이를 통과하기 위하여 이 선박을 무리하게 조선함으로써 이 선박의 좌현 선수부가 신안1교 제5번 교각과 접촉하게 한 행위는 이 교각접촉사건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교 훈가. 항로 상 설치된 해상교량은 레이더 영상에 선수방향과 직각을 이루며 일직선으로 나타나고, 해상교량의 상판과 교각을 식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장 및 항해사는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육안으로 해상교량이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레이더정보에 의존한 채 해상교량의 교각과 교각 사이를 통과하기 위하여 선박을 조선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에 내장된 해도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한 해도보다 정밀도가 떨어지며, 특히 연안유조선이 통항하거나 접근 가능성이 없는 해역의 경우 그 정밀도가 ±2.5mm로서 축척 50,000분의 1 해도에서 최대 125미터의 오차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해상교량을 통과할 경우 너무 과신하여 GPS Plotter 상 해도정보를 전적으로 믿고 항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GPS Plotter는 최신화가 되지 아니할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항해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 연안여객선의 소유자 및 선장은 수립된 운항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전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또한 이러한 안전문화 정착이 궁극적으로 회사의 이미지 제고와 이익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교각접촉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선장이 신안1교가 위치한 좁은 수로를 지피에스 플로터의 영상에 의존한 채 신안1교를 통과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조선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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