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951"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북도고속페리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42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1,029㎾ × 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북도고속페리호 선장북도고속페리호 소유자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해당 없음 사고일시2023. 9. 6. 21:00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59초 ㆍ 동경 126도 27분 08초(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삼목선착장 인근 해상)</span>가.
선박의 주요 제원, 운항형태, 항로 및 접안시설북도고속페리호는 2015. 2. 13.경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주)마스타마린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가 642톤(길이 61.27m, 너비 14.00m, 깊이 3.00m)이고, 연속최대출력 1,029㎾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鋼)으로 된 카페리여객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 3. 2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었다.이 선박은 상갑판 아래에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선박평형수탱크(좌ㆍ우), 1∼4번 공소(Void space), 기관실, 5번 공소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 차량 등 화물 적재 공간이 있으며 그 위로 여객실과 조타실 등이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은 조타실에 레이더 1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GPS플로터,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등의 항해ㆍ통신용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녹화기능이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모니터가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949" alt="4번째 이미지"></img>이 선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대한 면허를 받은 해양사고관련자 북도고속페리호 소유자 B(이하 'B’이라 한다)에 의해 운항되고, B 소속 선원 6명 중 선장 1명, 기관장 1명, 항해사 1명으로 구성된 3명이 한 조를 이루어 총 2조가 각 3일씩 교대로 근무를 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953"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북도고속페리호 항로도 [사진 1] 삼목선착장 모습</span>이 선박은 운항이 가능한 기상조건 하에서 매일 07:30경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에 위치한 삼목선착장에서 출발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에 위치한 중간 기항지 신도선착장을 거쳐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에 위치한 장봉도선착장에 도착한 후 다시 신도선착장을 거쳐 삼목선착장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1일 총 7항차 수행 후 21:00경 당일 운항을 마치고 삼목선착장 인근 해역에 정박하는 형태로 운항한다([그림 2] 참조).삼목선착장은 [사진 1]과 같이 여객선 전용의 경사식 물량장으로 조석 및 강조류의 영향으로 인해 이ㆍ접안 시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삼목선착장은 인근의 어선 선착장 방파제 영향으로 조류가 물때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반류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나. 사실의 경과북도고속페리호는 2023. 9. 6. 20:4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선착장을 출항하여 같은 날 20:48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삼목선착장 우측에 접안 후 승객을 하선시키고, 차량을 하차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북도고속페리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당일 항차를 종료하였으므로 정박지로 이동하기 위해 선박을 후진시켜 이안하였다. 선장 A은 삼목선착장에서 접ㆍ이안 경험이 많고, 인근 어선 선착장의 방파제로 인해 조류가 물때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반류 현상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955"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삼목선착장 모습(②) [그림 2] 사고 상황도</span>이 선박이 이안 중 선체가 조류 등의 영향으로 선착장의 오른쪽으로 압류되는 순간 2023. 9. 6. 21:00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삼목선착장 인근인 북위 37도 29분 59초 ㆍ 동경 126도 27분 08초 해상에서 선미 선저부가 저수심 해역의 암반 등에 좌초하였다([사진 2, 3] 및 [그림 2] 참조).사고 당시 북동풍이 2∼3㎧로 불고 있었고, 파도는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사고 당일 인천광역시 영종왕산 기준 저조 시각은 16:28(조위 170㎝)이었고, 고조 시각은 21:20(조위 751㎝)이었다.사고 후 이 선박은 같은 날 21:33경 좌초 지점에서 미속으로 전진하며 자력으로 이초하여 정박지로 이동하여 정박시설에 계류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957"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3] 북도고속페리호 좌초 모습 [사진 4] 타 및 추진기 손상 모습</span>이 사고로 선박의 우현 타, 좌ㆍ우현 추진기가 손상되고 우현 선미 선저 외판이 굴곡되는 등 손상이 발생하였고, 좌초 지점 해저에 매설된 광케이블 설비 구조물 일부가 파손되었다([사진 4] 참조).3.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장의 조선 부주의선장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사람(「선원법」제2조 제3호, 「선박직원법」제11조 제2항 제1호)으로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적절히 선박을 조선하여야 한다.사고 당시 북도고속페리호가 접안한 삼목선착장은 인근 어선선착장의 방파제로 인해 밀물 시 반류 현상이 발생하는 곳으로 선장은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접안 위치를 선정하고 이안 시 조선에 주의하여야 한다.그러나 북도고속페리호 선장은 해당 선착장에 접ㆍ이안 경험이 많고 선착장 부근 어선선착장 방파제로 인해 조류가 물때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반류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안 시 조류의 영향을 덜 받는 선착장 좌측에 접안하지 않고 우측에 접안하였고 이안 시 조류의 영향에 의해 저수심 해역 암반 등에 좌초하였다.북도고속페리호 선장의 이러한 조선 부주의 행위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북도고속페리호가 선착장에서 이안 중 선장이 조류 등 외력의 영향을 간과하고 부주의하게 조선하여 선체가 조류에 압류되면서 암반 등에 얹혀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북도고속페리호 선장으로서 선박 운항 중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박이 이안 중 조류 등 외력의 영향을 간과하고 부주의하게 조선하다가 선박이 저수심 해역으로 압류되어 좌초하였고,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관계가 없다.
5.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접안시설 주변의 지형, 바람이나 조류 등 외력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한 위치에 선박을 접안시켜야 한다.
나. 선장은 외력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접ㆍ이안을 시도해서는 안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북도고속페리호가 선착장에서 이안 중 선장이 조류 등 외력의 영향을 간과하고 부주의하게 조선하여 선체가 조류에 압류되면서 암반 등에 얹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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