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965"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북도고속페리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42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1,029㎾ × 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북도고속페리호 선장북도고속페리호 소유자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해당 없음 사고일시2023. 9. 2. 02:54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1분 49초 ㆍ 동경 126도 23분 04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선착장)</span>가.
선박의 주요 제원, 운항형태, 항로 및 접안시설북도고속페리호는 2015. 2. 13.경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주)마스타마린조선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가 642톤(길이 61.27m, 너비 14.00m, 깊이 3.00m)이고, 연속최대출력 1,029㎾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鋼)으로 된 카페리여객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 3. 2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었다.이 선박은 상갑판 아래에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선박평형수탱크(좌ㆍ우), 1∼4번 공소(Void space), 기관실, 5번 공소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 차량 등 화물 적재 공간이 있으며 그 위로 여객실과 조타실 등이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은 조타실에 레이더 1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GPS플로터, 초단파대무선전화(VHF) 등의 항해ㆍ통신용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963" alt="4번째 이미지"></img>이 선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대한 면허를 받은 해양사고관련자 북도고속페리호 소유자 B(이하 'B’이라 한다)에 의해 운항되고, B 소속 선원 6명 중 선장 1명, 기관장 1명, 항해사 1명으로 구성된 3명이 한 조를 이루어 총 2조가 각 3일씩 교대로 근무를 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967"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북도고속페리호 항로도 [사진 1] 장봉도선착장 모습</span>이 선박은 운항이 가능한 기상조건 하에서 매일 07:30경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에 위치한 삼목선착장에서 출발하여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에 위치한 중간 기항지 신도선착장을 거쳐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에 위치한 장봉도선착장에 도착한 후 다시 신도선착장을 거쳐 삼목선착장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1일 총 7항차 수행 후 21:00경 당일 운항을 마치고 삼목선착장 인근 해역에 정박하는 형태로 운항한다([그림 2] 참조).장봉도선착장은 경사식 물량장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조시 접ㆍ이안에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사진 1] 참조).나.
사실의 경과북도고속페리호는 2023. 9. 1. 20:13경 장봉도선착장(남측)에 도착하여 선착장 좌측에 선수 램프(Ramp)를 내리고 접안하여 승객 하선 및 차량 하차를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자고 있는 운전자를 깨우는 등 차량을 모두 하차시키는데 시간이 경과되어 평소보다 출항 시간이 지체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북도고속페리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승객 하선과 차량 하차 완료 후 같은 날 20:30경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여 출항하려고 하였으나 선체가 움직이지 않자 선수 선저부가 선착장에 얹혔다고 판단하였다([사진 2]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969" alt="5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선착장에 얹힌 모습[사진 3] 선착장 손상 부분에 선수 선저부가 얹힌 모습</span>선장 A은 같은 날 20:43경 선착장으로 내려가 확인 결과 [사진 3]과 같이 선착장의 기존 손상 부분에 이 선박의 선수 선저부가 들어간 상태로 얹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선장 A은 같은 날 20:48경 B 소속 안전관리책임자 C(이하 '안전관리책임자 C’이라 한다)에게 사고를 보고하였고, 안전관리책임자 C은 선장 A에게 물이 들어오는 상황을 보고 배를 빼라고 하였다.이후 선장 A은 다음 날인 9. 2. 02:54경 선수 램프 앞부분까지 물이 차오른 것을 확인하여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는 순간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선착장인 북위 37도 31분 49초 ㆍ 동경 126도 23분 04초에서 장봉도 선착장 구조물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사진 4, 5] 참조).사고 당시 북서풍이 약 2㎧로 불고 있었고, 잔잔한 파도에 시정은 양호하였다.
사고 당일 장봉항 기준 저조시각은 00:20(조위 -27㎝)이었고, 고조시각은 06:26(조위 950㎝)이었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971"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4, 5] 선착장 손상 모습</span>이 사고로 손상된 장봉도 선착장(남측) 경사식 물량장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 일부(길이 6.80m, 너비 2.30m)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졌다.
3.원 인이 선착장 손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장의 조선 부주의선장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책임지는 사람(「선원법」제2조 제3호, 「선박직원법」제11조 제2항 제1호)으로서 선박이 접안하고 있는 중에도 선체가 부두 등 접안시설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선하여야 하고, 특히 접안 중 조석의 변화가 클 때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사고 당시 북도고속페리호가 접안한 선착장은 경사식 구조로 되어 있고, 선수 램프를 선착장에 내리고 접안하는 경우 썰물 때 조위가 낮아지면서 선수 선저부가 선착장에 얹힐 위험이 있다.
따라서 북도고속페리호 선장은 선원에게 승객 하선 및 차량 하차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썰물에 따른 조위 변화를 더욱 주의 깊게 파악하며 접안 상태를 조정했어야 한다.그리고 북도고속페리호 선장은 선박이 선착장에 얹힌 상황을 인지하였으므로 조석의 변화를 고려하여 충분히 선박이 부양된 상태를 확인하고 이안했어야 한다.그러나 북도고속페리호 선장은 평소보다 출항 지연이 되는 가운데 적절히 선박을 조선하지 않아 선수 선저부가 선착장에 얹히게 되었고, 이후 충분히 선박이 부양된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선박을 이안하다가 선착장 구조물의 손상이 확대되었다.따라서 북도고속페리호 선장의 이러한 조선 부주의 행위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판단된다.2) 선착장 파손 범위에 대한 검토북도고속페리호 선장이 사고 전날 선착장에서 출항하려고 주기관을 후진기관으로 사용하였으나 선체가 움직이지 않은 점, 선박이 선착장에 얹힌 후 촬영된 사진 상 선착장이 손상된 부분에 선수 선저부가 들어간 형태로 얹힌 점을 볼 때 이 선박이 사고 발생 전날 이미 어느 정도 손상된 선착장 부분에 얹힌 후 사고 당일 이안 시 충격으로 선착장 손상 부분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착장 손상사건은 북도고속페리호가 썰물 때 선수 램프를 내려 경사식 선착장에 접안 중 출항 지연으로 선수 선저부가 선착장에 얹힌 후 밀물 때 충분히 선체가 부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안하여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북도고속페리호 선장으로서 선박 운항 중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부주의하여 선박이 접안시설에 얹힌 후 충분히 부양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이안하다가 선착장 구조물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로 인한 피해는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고려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관계가 없다.
5. 사고방지 교훈가. 선장은 경사식 선착장에 선수 램프를 내려 접안하는 경우 접안 시간 경과에 따라 접안시설에 얹히지 않도록 조석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조기에 선박 접안 상태를 조정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체가 경사식 선착장 등에 얹히는 경우 물때를 고려하여 선체가 충분히 부양된 상태를 확인하고 이안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착장 손상사건은 북도고속페리호가 썰물 때 선수 램프를 내려 경사식 선착장에 접안 중 출항 지연으로 선수 선저부가 선착장에 얹힌 후 밀물 때 충분히 선체가 부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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