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바다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6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바다랑호 선 적 항마산시 선박소유자 J 총 톤 수77.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1㎾ 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항해사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2014. 8. 11. 14:34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39초.동경 128도 25분 20초)(통영시 저도등표로부터 098도 방향, 약 1.5마일 해상)</span> 바다랑호는 1999. 10. 남양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7.00톤(길이 25.91 x 너비 6.00 x 깊이 2.30m), 출력 441㎾의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조 여객선으로 (사)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9. 11. 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화물창, 1~2번 공탱크, 기관실, 3번 공탱크, 타기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1층에 여객실이 있고 2층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관리하는 낙도보조항로 운항 여객선으로 통영항 여객선터미널에서 매일 2회 06:30과 14:00에 출항하여 욕지, 탄항, 하노대, 상노대, 산등, 두미남구, 두미북구 등 7개 도서지역을 기항한 후 10:30과 18:00에 통영항으로 귀항한다.이 선박의 평상시 항해 당직체계는 통영항과 각 기항지에 입항하기 약 10분 전부터 출항 후 약 10분까지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가 수동으로 조타하면서 항해 당직을 수행하고, 그 이외 시간에는 해양사고관련자 항해사 B(이하 “항해사 B”이라 한다)가 항해 당직을 수행하며, 선장과 항해사는 자신이 당직을 수행하지 않을 때는 조타실에서 편한 상태로 휴식을 취하면서 경계근무를 한다.선장 A는 지피에스플로터에 이 선박이 운항하는 항로를 표시해 두고 이 항로를 따라 항해를 하였는데, 이 항로는 통영시 미륵도 남쪽에 위치한 학림도의 남동단에서 남동방향으로 약 0.1마일 떨어져 근접하게 통과하도록 설정되어 있었고 학림도 남동단에서 남동방향으로 약 0.08마일 거리에는 높이 0.3m의 간출암과 수심 1m 미만의 저수심 해역(직경 약 50m의 원형)이 존재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4. 8. 11. 14:00경 선장 A을 포함한 선원 4명과 여객 33명을 태우고 선수흘수 약 1m, 선미흘수 약 1.2m인 상태로 통영항에서 출항하여 다음 기항지인 욕지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통영항에서 출항 후 선장 A은 레이더를 작동하지 아니한 채 수동으로 조타하면서 지피에스 플로터에 표시해둔 항로를 따라 항해를 하다가 같은 날 14:10경 진침로 177도, 속력 11.8노트 상태로 항해사 B에게 항해 당직을 인계하고 그 옆에서 신문 등을 보면서 경계근무를 하였다.항해사 B는 같은 날 14:29경 이 선박이 진침로 195도, 속력 12.1노트로 항해 중 학림도 부근 항로에 선명 미상의 낚시 어선이 학림도를 뒤로하고 바다쪽을 향한 상태로 정류하고 있는 것을 초인하고 낚시 어선과 학림도 사이로 통과하도록 침로를 우현으로 약간씩 변침하여 같은 날 14:33경에는 침로를 220도까지 변침하였다.항해사 B가 낚시 어선을 피하려고 변침하여 이 선박이 학림도 남동방의 저수심 해역을 향하고 있었으나, 선장 A는 항해사 B의 옆에서 신문을 보다가 가끔 앞을 보느라 이 선박이 저수심 해역으로 향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알지 못하여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이 선박이 같은 날 14:34경 진침로 218도, 10.7노트의 속력으로 경상남도 통영시 저도등표로부터 진방위 098도 방향, 약 1.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4분 39초.동경 128도 25분 20초 해상의 저수심 해역을 통과하던 중 “퍽”하는 소리와 함께 선체의 흔들림이 있었으며, 이때 선장 A은 우현 주기관과 프로펠러의 진동을 느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65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바다랑호 AIS 항적도</span> 이에 선장 A는 우현 프로펠러가 암초에 접촉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같은 날 14:36경 선체의 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우현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좌현 주기관만으로 운항하다가 계속 항해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4:43경 통영항으로 회항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3~4m로 불고 파고는 약 0.5m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10마일로 양호하였다.

그리고 이 해역의 조석 상황은 사고 약 20분 후인 같은 날 14:58경이 저조 시각으로 저수심 해역 안에 위치한 간출암이 수면 위에 나와 있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사고 후 이 선박은 통영여객선터미널에 접안하여 여객들을 하선시킨 후 같은 날 18:00경 통영시 동원조선소에 상가하여 우현 프로펠러를 점검한 결과 4개의 날개 중 2개가 손상된 것을 확인하고 프로펠러와 축을 발출하여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사고 장소 부근 수로상황바다랑호가 좌초된 사고 장소는 경남 통영시 미륵도 남쪽의 학림도 남동단에서 남동방향으로 약 0.08마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장소는 해도에 높이 0.3m로 표기된 간출암과 수심 1m 미만의 저수심 해역(직경 약 50m의 원형)이 위치하기 때문에 이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은 이 저수심 해역을 피하여 운항하여야 한다.2)항로설정 부적절 및 수로상황 파악 소홀연안 항해를 하는 선박은 수로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저수심, 암초지대, 양식장 등 위험지대를 피해 안전한 항로를 설정하여야 하고, 항해 중에는 선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이 위험지대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그런데도 많은 여객을 운송하는 바다랑호 선장은 항로를 설정하면서 섬 주변의 저수심 해역에 근접하게 항로를 설정하였고, 항해 당직자인 항해사는 수로상황 파악을 소홀히 한 채 어선을 피하려고 저수심 해역으로 진입하여 선박이 암초지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좌초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좌초사건은 바다랑호 선장이 항로를 저수심 해역에 너무 근접하게 설정한 상태에서 항해하던 중 당직 항해사가 항로 상에 정류하고 있는 낚시 어선을 피하려고 어선의 선미 쪽으로 변침하여 저수심 해역으로 진입하여 우현 프로펠러가 저수심 해역의 암초에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여객선 바다랑호 선장으로서 항해계획을 수립할 때 저수심 해역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통항할 수 있도록 항로를 설정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저수심 해역에 너무 근접하게 항로를 설정함으로써 선박을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여객선 바다랑호의 항해사로서 항해 중 수로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위험지대를 피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항로에 정류하고 있는 낚시 어선을 피하다가 선박이 암초지대로 진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연안 항해 시 위험지대를 피하여 항로 설정 필요연안 항해를 할 때에는 수로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저수심, 암초지대 등 위험지대를 피하여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하여야 한다.

나. 연안 항해 중 선박위치 수시 확인 필요연안 항해 중에는 선박위치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박이 위험지대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항로를 저수심 해역에 너무 근접하게 설정한 상태에서 당직 항해사가 항로 상에 정류하고 있는 낚시 어선을 피하려고 저수심 해역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을 견책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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