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모닝글로리호. 준설선 통리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모닝글로리(Morning Glory)호통리(通力) 선 적 항제주시톈진(天津) 총 톤 수16,340톤6,296톤 선박소유자J선박주식회사톈진항통국(天津航通局) 기관종류.출력디젤 13,239킬로와트(Kw) 2기디젤 3,300킬로와트(Kw) 2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4515"></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없 음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2005년 1월 6일 18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0분 01초.동경 119도 33분 33초(리자오항 출입항로 제31번부이에서 남동방향 약 0.2마일 해상)</span> 모닝글로리호는 1980년 2월 일본국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6,340톤, 디젤기관 13,239킬로와트 2기를 장치한 길이 150.59미터, 너비 21.50미터, 깊이 13.70미터의 제주시선적의 강조 국제여객선으로 한국과 중국 합자회사인 M주식회사가 중국 리자오(日照)항과 평택항 간을 주3회 왕복운항하는 정기선이다.모닝글로리호는 2005년 1월 6일 18시 06분경 리자오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등 승조원 43명과 여객 331명이 승선하고 컨테이너 41티이유(TEU)를 적재하고 평택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18시 18분경 38번부이를 통과하고서 중국인 도선사를 미리 하선시키고 직접 조선하면서 가항폭이 0.1마일 내지 0.3마일로 좁은 리자오항 출입항로를 따라 침로 약 172도, 선속 약 11노트로 항해하였다. 선장 A는 18시 19분경 선수 11시 방향 약 1.9마일 거리에서 입항하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 항과하기로 하고 항로를 따라 침로를 150도로 변침하였고, 18시 21분경 34번부이를 통과하면서 침로를 127도, 선속 약 12.3노트로 항해하면서 상대선과 1마일 이내 거리까지 접근하도록 안전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항해하다가 박근상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상대선이 좌변침하여 진로 전방으로 들어오자 주기관을 정지 및 전속후진하고 극좌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2005년 1월 6일 18시 25분경 리자오 출입항로 제31번부이에서 남동방향 약 0.2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20분 01초.동경 119도 33분 33초 해상에서 선수가 120도로 회두되었을 무렵 상대선 통리 우현 선수부와 양 선 선수미 교각 약 70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4-5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통리는 총톤수 6,296톤, 디젤기관 3,300킬로와트 2기를 장치한 길이 111.40미터, 너비 21.00미터, 깊이 8.10미터의 텐진(天津)선적의 강조 준설선이다.

통리는 2005년 1월 6일 18시 00분경 선장이 하선한 상태에서 당직항해사인 2등항해사 중국인 B가 선원 1명과 항해당직에 임하고 있었다. 통리는 같은 날 18시 20분경 항로부근 지정구역의 준설작업 준비를 위하여 운전부자유표시로 홍백홍의 전주등을 점등한 상태로 침로 약 290도 선속 약 3노트로 항로를 따라 입항하다가 양 선박 약 1.9마일 거리에서 초단파무선전화기(V.H.F)로 항로를 따라 출항하고 있던 모닝글로리호와 서로 녹등 대 녹등으로 항과하자고 교신하였다.

통리는 통화교신 후 준설작업 준비를 하면서 입항 항해하다가 상대선과 급박한 상태에 이르러 극좌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약 230도 회두되었을 무렵에 앞서 설명한 대로 충돌되었다.이 충돌사고로 모닝글로리호는 선수 개폐구(Bow Visor)가 함몰되었고, 승객 2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통리는 우현 선수부가 크게 굴곡 파손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두 동력선 모닝글로리호와 통리가 리자오항 출입항로상을 서로 반대방향으로 항해하면서 사전에 서로 통항방법에 대하여 확인하고도 서로 통화내용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책임규정이 적용된다.

(2) 두 선박의 운항상황에 대한 검토정기여객선 모닝글로리호가 중국 리자오항에서 출항하여 중국인 도선사를 도선사 지정하선지점보다 미리 하선시키고 출입항로를 따라 나오다가 입항하던 준설선 통리와 항로상에서 충돌하였다. 모닝글로리호가 가항 수로폭 약 0.1마일에서 0.3마일 정도의 좁은 출입항로상을 약 11노트 정도로, 충돌 전에는 약 12.3노트로 항해하면서 안전속력을 지키지 않았고, 약 1.9마일 거리에서 상대선과 통항방법을 서로 확인하였으나 서로 다르게, 모닝글로리호는 좌현 대 좌현으로 통리는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하여 좁은 수로에서 서로 미리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다가 급박한 상황에서 통리가 좌변침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모닝글로리호도 같이 좌변침하다가 충돌한 것이다. 한편 리자오항에서 준설작업선인 통리가 작업장소로 들어가기 위하여 항로를 따라 약 290도 약 3노트로 홍백홍등을 켜고 입항 항해하다가 사고 약 5분 전에 서로 통항방법에 대하여 확인하고도 서로 다르게 오인하고 진행하다가 급박한 상황에서 좌변침하다가 충돌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모닝글로리호가 리자오항을 출항하여 출입항로를 따라 항해하면서 같은 항로를 따라 입항하는 통리와 상호간에 통항방법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모닝글로리호 선장으로서 리자오항을 출항하여 입출항 항로상을 항해하면서 도선사가 미리 하선한 상태에서 직접 조선하면서 안전속력을 지키지 않았고 상대선 통리와 서로 통항 방법에 대한 오해로 적절한 운항을 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 해양사고방지 교훈정기여객선이 출항하여 지정된 도선사 하선지점에 이르기 전에 미리 도선사를 하선시키지 말고 가능한 지정된 장소에서 내리도록 하고 출입항로에서는 항상 입항하는 선박에 대비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통항 방법을 약속한 경우에는 미리 재확인하여 상대선의 움직임에 따라 적절한 피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극도로 조심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모닝글로리호가 리자오항을 출항하여 출입항로를 따라 항해하면서 같은 항로를 따라 입항하는 통리와 상호간 통항방법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