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매물도 페리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매물도 페리호선 적 항 통 영 시선박소유자 J개발 (주)총 톤 수 87.95톤기관의종류.출력 1,250마력× 2수 심 인 A직 명 기 관 장면허의 종류 4급기관사사고일시 1998년 8월 16일 15시 25분경장 소 북위 34도 38분 40초.동경 128도 34분 33초(매물도 당금마을 선착장 앞 20미터 해상) 매물도 페리호는 1983년 6월 부산 K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87.95톤, 디젤기관 1,250마력 2기와 나선추진기 2개를 장착한 합성수지(F.R.P)조, 여객정원 127명의 연안 여객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J개발(주)이 1996년 2월 M해운(주)로부터 중고선을 매입하여 통영-매물도 간을 1일 2회에 정기 취항하여 오던 중 여름 성수기를 맞아 1일 5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이 선박의 주기관은 N(Cumings)사 제작의 케이티에이 50M형식의 정격출력 1,250마력, 매분당회전수 1,800, 과급기붙이 V자형 8기통의 디젤기관이며 1995년 8월경에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개방하여 정비.점검(Overhaul)을 한 적이 있으며 1996년 10월에 크랭크 핀(Crank Pin), 메인 베어링(Main Bearing)을 계측한 결과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 후 이 선박은 주기관을 개방하여 정비.점검한 적은 없고 필요시 씰린더 헤드(Cylinder Head)를 개방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운항중 수심인 기관장 A가 주정비 점검표(기관부)와 일일정비 및 점검표(기관부)의 점검항목을 점검하고 있다.

이 선박은 1998년 8월 16일 14시 30분 선장 C와 수심인 A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여객 17명을 태운 채 매물도로 가기 위해 통영항 여객선 터미널을 떠난 후 예정된 침로를 따라 주기관 2대를 모두 운전하여 전속력 20노트로 항진하였다. 그 후 매물도 당금마을 선착장 70미터 앞 해상에 이르러 예정된 선착장에 접안하기 위해 주기관의 속력을 반속, 미속, 극미속의 순서로 점차적으로 감속시켜 가면서 전진하다가 선착장 앞 20미터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 날 15시 25분 주기관의 클러치(Clutch)를 중립상태로 두어 전진타력으로 접근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기관실에서 근무중이던 수심인 A는 우현측 주기관에서 나는 경고음을 듣고 냉각수 온도계를 살펴보니 섭씨 70도에서 급히 섭씨 90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기관을 정지시켰다. 이 선박은 좌현측 기관만을 사용하여 접안 완료하고 승객을 하선시킨 후 같은 날 15시 40분 승객 42명을 승선시켜 매물도 당금마을 선착장을 떠나 좌현측 주기관만을 작동한 채 항해하여 같은 날 17시 40분 통영항에 입항하였다.

그후 지정해난관계인 J개발(주)은 통영에 있는 수리업체에 의뢰하여 우현측 주기관을 개방하여 점검한 결과 제5번 기통 크랭크 핀에 나 있는 가는 균열(Hair Crack)을 발견하였을 뿐 다른 손상된 곳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지정해난관계인 J개발(주)는 이 선박의 주기관이 노후된데다 연료 소모량이 많아 채산성이 좋지 아니하여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던 터라 주기관 2대를 철거하고 신품의 캐터필러사 제작, 671마력 디젤기관 2대를 구입하여 장착하였다. 사고당시 기상상태는 맑은 하늘에 남서풍이 초속 7미터로 불어 파고는 1미터 높이로 쳤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주기관에 대한 최대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합한 계획표를 작성하여 표준적인 분해, 정비기간내에 분해하여 정비하여야 하나 연안여객 운송사업상 연속적으로 운항을 하여야 하는 제약 때문에 계획된 보수를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또한 이 주기관은 노후된데다 연료소모량이 많아 채산성이 떨어져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던 터라 계획된 보수유지를 하지 아니하고 3년여동안 분해 점검을 하지 아니한 탓으로 주요부품들이 사용권장 시간을 초과한 것도 많았을 것이나 주기관의 게이지에 나타나는 수치만을 보면서 운전을 계속하던 중 냉각수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 기관을 정지시킨 후 수리하지 아니하고 신품으로 교체하는 바람에 주기관의 주요부품에 대한 마모정도는 물론 작동부위에 대한 정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크랭크 핀에 생긴 균열만 알아냈을 뿐이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장기 사용으로 전반적인 노후도가 심한 상태에서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항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매물도페리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의 정비, 보수에 대한 책임을 가진 자이나 상당기간 분해 정비, 점검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름철 여객수송 성수기를 맞아 무리한 운항을 계속하여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항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J개발(주)는 매물도페리호의 선박소유자로서 노후된 주기관을 분해 정비, 점검을 하지 아니하여 주요부품들이 사용권장 시간을 지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을 하여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J개발(주)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하여야 하나 이미 주기관을 신품으로 교체하였으므로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장기 사용으로 전반적인 노후도가 심한 상태에서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 운항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