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4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매물도구경3호레이디나나호 선 적 항 거제시 선박소유자 C해운(주) 총 톤 수 80.00톤3.6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352kw 2기디젤기관ㆍ2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조종사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17. 2. 12. 09:57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03초.동경 128도 34분 33초(경남 통영시 한산면 장사도 동방 약 0.8마일 해상)</span> 매물도구경3호는 2002. 3. 1. 한국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0톤(길이 27.41 × 너비 5.50 × 깊이 2.15m), 디젤기관 352kw 2기를 장치한 거제시 선적의 강조 일반내항여객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2021. 12. 22.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하루 4회 거제도 저구항을 출항하여 대매물도 및 소매물도를 경유하여 저구항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하며, 한번 운항에 총 약 한 시간 40분 내지 약 한 시간 50분이 소요된다.이 선박은 2017. 2. 12. 09:3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과 승객 24명이 승선하고 거제도 저구항을 출항하여 대매물도와 소매물도를 경유하며 승객들을 승·하선 시키고 같은 날 09:30경 승객 21명을 태우고 소매물도를 출항하여 귀항지인 저구항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수동 조타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9:57경 장사도 동방 약 1.35마일 부근에서 조타실 좌현 선미쪽 약 5미터 해상에서 갑자기 레저보트(이후 레이디나나호로 밝혀졌다)가 본선으로 고속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엔진을 정지하고 우현 전타 하였으나 상대선의 우현과 본선의 좌현 선수가 충돌하게 되었다.선장 A는 충돌 후 바다에 빠져있는 레저보트 조종사를 구명부환을 이용하여 구조하였고, 이 조종사가 직접 레이디나나호를 조종하여 대포항으로 입항하기를 희망하여, 본선을 레이디나나호에 접현하여 조종사를 옮겨 준 후 각자 항해하여 입항한 후 저구항에서 만나기로 하고 저구항으로 귀항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6 내지 8m/s로 불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으며, 파고는 약 0.5미터였다.한편, 레이디나나호는 총톤수 3.65톤(길이8.65 × 너비 2.73 × 깊이 1.42m), 디젤기관 260마력 1기를 장치한 모터보트(선내기)로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임시검사를 받아 2017. 8. 9.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었다.이 선박은 경상남도 통영시에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되어 있으며, 2016. 6. 29부터 2017. 6. 29.까지 수상레저보험에 영업용이 아닌 종업원 출퇴근용으로 가입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7. 2. 12. 09:40경 해양사고관련자 조종사 B(이하 ‘조종사 B’라 한다) 포함 9명이 승선하고 거제도 대포항을 출항하여 장사도 해상공원 입구에서 승객 8명을 하선시키고, 파도가 높아 장사도 해상공원의 해안선을 따라 내려오다가 대포항으로 귀항을 하던 중이었다.조종사 B는 장사도 해안선을 따라 내려오다 장사도 남단에 다다르기 전 대각도 좌현 변침을 하며 거제도 쪽으로 향하던 중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여객선(이후 매물도구경3호로 밝혀졌다)이 갑자기 나타나 좌현 변침을 하였으나 본선 우현과 상대선 좌현 선수가 충돌하게 되었다.조종사 B는 두 선박 충돌의 충격으로 바다에 빠졌으며, 상대선에 구조된 후 레이디나나호의 엔진이 작동한 채로 계속 돌고 있어서 레이디나나호에 다시 승선하여 항해하던 중 저체온증으로 운전할 수 없어서 동승하고 있던 해경에 조종을 부탁하여 저구항으로 이동하였다.이 사고로 매물도구경3호는 좌현 난간이 손상되어 본선 수리하였고, 레이디나나호는 우현 측면, 조종실 및 선미 부분이 파손되었고 조종사 B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두 선박은 모두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해를 하는 「해사안전법」상의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한다. 그러나 레이디나나호가 충돌 전까지 장사도 해안을 따라 남하하다 거제도 쪽으로 대각도 변침을 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조우 상태에서의 항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상당 시간 동안 침로 및 속력을 유지하지 않았기에 “선원의 상무”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대각도 변침을 하고 상대적으로 속력이 빨랐던 레이디나나호가 여객선 매물도구경3호를 피하여야 하고, 매물도구경3호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 동작을 취해야 한다.그러나 양 선박은 아래와 같이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2) 레이디나나호 조종사의 경계 소홀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해사안전법 제63조). 그러나, 레이디나나호 조종사는 거제도 쪽으로 대각도 변침을 하면서 여객선 매물도구경3호를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대각도로 변침하는 선박은 선수만을 보고 변침하여서는 안 되고 변침 전에 변침 예정 침로 상을 살펴서 변침 중이나 변침 후 충돌의 위험이 있는 선박이 있는가를 파악하여야 하나 충돌 직전 여객선을 발견한 것은 경계의 소홀로 판단되며 이 사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매물도구경3호 선장의 피항협력 동작 지연매물도구경3호 선장은 충돌 직전에야 고속 모터보트가 근접하여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이 선장은 레이더를 가동 중이었으나 충돌 약 2 내지 3분 전에만 레이더 영상을 확인하고 충돌 시까지 확인하지 않고 수동 조타하며 전방만을 주시하여 상대선이 고속으로 접근하는 것을 인지를 못 한 것은 이 사람의 경계의 소홀로 판단되며 이 사건의 일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레이디나나호가 섬의 해안선을 따라 내려오다 대각도로 변침하며 거제도로 향하던 중 저구항으로 귀항 중이던 여객선인 매물도구경3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매물도구경3호가 충분한 피항협력 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이 건 충돌사고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 정도를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측의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 비율을 검토하고자 한다.매물도구경3호는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항행 중이었고 충돌 약 1분 전까지의 상황에서도 양 선박의 충돌 위험성은 크지 않았다는 점과 레이디나나호가 충돌 약 3분 전부터 대각도 변침을 하며 매물도구경3호의 후방에서 접근하며 충돌한 점 등을 고려하여 레이디나나호 측이 90퍼센트, 매물도구경3호 측이 10퍼센트 정도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여객선인 매물도구경3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에는 육안 견시를 비롯한 레이더, GPS 플로터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후방 견시에 취약한 육안 견시에 의존하여 상대선의 접근을 충돌 직전까지 몰랐던 것은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레이디나나호의 조종사로서 대각도 변침 전과 변침 중에는 선수 전방뿐만이 아닌 변침 후의 예정항로 상까지 장애물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변침할 주의의무가 있다. 더구나 레이디나나호는 고속 모터보트로 일반 선박보다 조종성능이 뛰어나 짧은 시간에 변침이 이루어지므로 더욱더 주의하여야 하나 이 사람은 속력이 본선보다 낮은 상대방 선박인 매물도구경3호를 충돌 직전에야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
이는 이 사람의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동력보트는 조종성능이 뛰어나 짧은 시간에 대각도 변침이 이루어지므로 주위를 철저히 경계하고 변침해야 한다.
나. 속력이 낮은 선박들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정횡 후방에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경계를 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레이디나나호가 섬의 해안선을 따라 내려오다 대각도로 변침하며 거제도로 향하던 중 저구항으로 귀항 중이던 여객선인 매물도구경3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매물도구경3호가 충분한 피항협력 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부산해심 제2017-038호여객선 매물도구경3호·동력보트 레이디나나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44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 </span> 귀하가 조종하였던 동력보트 레이디나나호가 여객선 매물도구경3호와 2017. 2. 12. 09:57경 경남 통영시 한산면 장사도 동방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조종성능이 뛰어난 레이디나나호가 섬의 해안선을 따라 내려오며 짧은 시간 내에 대각도로 변침하며 거제도로 향하던 중 저구항으로 귀항 중이던 여객선인 매물도구경3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매물도구경3호가 충분한 피항협력 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조종성능이 뛰어난 레이디나나호를 조종할 때에 주위를 철저히 경계하고 변침 및 조종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6. 13.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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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449"></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여객선 매물도구경3호ㆍ동력보트 레이디나나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7-038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2. 12. 9:57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3분 03초.동경 128도 34분 33초 (경남 통영시 한산면 장사도 동방 약 0.8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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