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매물도구경2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9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매물도구경2호 선 적 항경남 거제시 선박소유자J(주)(대표 B)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64㎾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2016. 2. 11. 15:04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54초.동경 128도 34분 28초(경남 통영시 소여등표로부터 083도 방향 약 3.4마일 해상)</span> 매물도구경2호는 1992년 12월 1일 경남 삼천포시의 동양에프알피조선에서 건조된 총톤수 29.0톤(길이 20.81 x 너비 4.40 x 깊이 1.70 m), 고속의 디젤기관 264kw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여객선이다.

이 선박은 경남 통영시 매물도와 경남 거제시 저구항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으로서,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검사를 받아 2017년 12월 2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6년 2월 11일 14시 30분 경 선장 C,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함) 및 여객 37명을 태우고 경상남도 통영시 매물도를 출항하여 목적지인 거제시 자구항으로 향하였다. 이날 15시 04분경 경남 통영시 소여등표로부터 083도 방향 약 3.4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5분 54초.동경 128도 34분 28초 해상에서 기관실에 이상한 소음이 계속되자 기관장 A는 이 사실을 선장 C에게 보고하고 바로 주기관을 정지시켰다.

선장 C는 통영해경에 사고발생 보고를 하고 회사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이날 15시 15분 경 이 선박은 부근에 있던 여객선 매물도구경5호에 예인되어 15시 25분경 자구항에 입항하였다.자구항에서 기관장 A는 주기관에 연결되어 조타기 유압펌프를 작동시키는 V-벨트가 탈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 수리업체는 주기관 크랭크축이 절단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교체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고, 바다는 매우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6마일로 매우 좋은 상태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매물도구경2호가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던 중 누적된 물리적 피로가 한계를 초과함으로써 고속디젤기관의 크랭크축이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기관은 수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의 부품은 물리적 특성 상 현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잠재된 하자(latent defect), 사용기간(service life)의 경과, 순간적인 과부하(momentary overload) 등의 원인으로 언제든지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계속적인 운전을 통하여 부품 내부의 결함이 확대되더라도 현재의 과학으로는 사전에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매물도구경2호 기관장으로서 선박의 기계적 추진, 기계와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선박직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그러나 이건 고속기관의 크랭크축은 정비되어 밀봉된 기관의 내부부품으로서 평상 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크랭크축은 순간적인 과부하, 과속도 운전, 타부품의 손상에 따른 2차 손상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갑자기 절단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크랭크축의 파손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기관손상사건에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이 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약식심판에 해당되어 해양사고관련자의 소환 등의 심리절차를 생략하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매물도구경2호가 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던 중 누적된 물리적 피로가 한계를 초과함으로써 고속디젤기관의 크랭크축이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