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로얄페리호 제3영복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고성군 거진읍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해운C 총 톤 수273톤 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000마력×2기디젤기관 528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2월 12일 12시 47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34초.동경 128도 43분 50초(장승포항 방파제 입구)</span> 로얄페리호는 총톤수 272톤, 연속최대출력 2,000마력의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길이 37.24미터의 알루미늄합금조 연안여객선으로 부산항과 장승포항 사이의 항로에 취항하여 매일 3회씩 왕복 운항해 오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여객 125명을 태우고 승용차 3대를 적재한 상태로 2000년 2월 12일 12시 00분경 부산항 연안여객선터미널 잔교를 떠나 장승포항을 향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키와 주기관을 여러 가지로 사용, 부산대교를 거쳐 같은 날 12시 06분경 부산 남항방파제를 지나면서 주기관 매분회전수를 약 1,850으로 올리고 부산항 제2항로를 따라 남진하다가, 이 항로 제6번 부표를 통과하면서 진침로 약 238도로 변침하였다.이후,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항해사 D, 기관장 E 등과 함께 전방을 향하여 나란히 설치된 조타실 내 의자에 앉아 경계를 실시하면서 의자 팔걸이에 부착된 키를 조작하여 약 29노트의 전속으로 항해, 같은 날 12시 45분경 장승포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108도 방향으로 약 880미터 떨어진 곳에 이른 뒤, 진로 전방에 소형어선들이 조업하고 있어 같은 항 방파제 입구를 향하여 진침로 약 286도로 변침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입항이 가까워짐에 따라 조타실에서 함께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항해사 D를 차량갑판(車輛甲板, Car Deck)으로 내려보내 하역준비를 하게 하고 혼자 조선, 주기관의 매분회전수를 1,100으로 떨어트리고 높이 약 4.6미터의 동방파제에 가려 장승포항 제1구에서 출항하는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소정의 만곡부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같은 항 동방파제와 예각을 이루며 방파제 입구를 향하여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접근하다가 같은 날 12시 46분 30초경 선수 우현 약 45도 방향으로 약 120미터 떨어진 곳에서 방파제 입구를 향한 자세로 정지해 있는 제3영복호를 처음 발견하였다.제3영복호가 정선해 있기에 주기관 매분회전수를 약 700으로 떨어트려 미속으로 낮췄을 뿐 그대로 우변침하여 방파제 입구로 진입하는데, 제3영복호가 갑자기 진로전방으로 진입해 들어와 기적으로 황급히 단음 2~3회를 울리면서 주기관을 전속후진에 놓고 극우전타하였으나 같은 날 12시 47분경 장승포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76도 방향으로 약 50미터 떨어진 북위 34도 51분 34초, 동경 128도 43분 50초 부근 해상에서 진방위 약 315도를 향한 로얄페리호의 정선수부와 제3영복호의 좌현 중앙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57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당시 장승포항 내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해상의 물결은 잔잔하였으며 가시거리는 제한되지 아니 하였다.한편, 제3영복호는 총톤수 29톤, 연속최대출력 528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21.40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2000년 2월 10일 12시 3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 등 선원 6명이 승무하고 구룡포항을 떠나 거제시 홍도 부근 해상에서 오징어 채낚기조업을 한 뒤, 어획물 위판차 같은 달 12일 10시 30분경 장승포항 수협부두에 입항하였다.어획물 위판이 끝나자, 해양사고관련자 B는 다시 홍도 근해의 조업장으로 출어하기 위하여 선원 3명을 선수부서에 배치하여 경계하도록 하고, 혼자 조타실에서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여 같은 날 12시 35분경 수협부두를 이안한 뒤 같은 항 방파제 입구를 향하여 진침로 약 192도로 정침하고 3~4노트의 중속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12시 43분경 진로 좌측전방에서 작업중인 선명 미상의 잠수기선을 발견하고 장승포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329도 방향으로 약 8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정지하였다.정지한 상태로 잠수기선의 작업상황을 관찰하다가 잠수기선으로부터 진행하여도 좋다는 신호를 받고 방파제에 가려 입항하는 선박을 조기에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역시 만곡부신호를 울리지 아니 하였음은 물론, 항로를 따라 입항하는 다른 선박이 있는지의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2시 46분 30초경 진행을 재개하였다.그 직후 선수좌현 약 30도 방향, 약 40미터의 곳에서 입항하고 있는 로얄페리호가 보였으므로 황급히 주기관을 정지하면서 키를 타각 약 5도로 좌전타하였으나 같은 날 12시 47분경 진방위 약 192도를 향한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충돌하여 로얄페리호의 선수부가 제3영복호의 좌현중앙부에 박혔다.충돌 후 양 선박을 분리하면 제3영복호가 침몰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양 선박이 결합한 상태로 장승포항 제1구 부두에 접안하여 로얄페리호에 탑승한 여객을 유람선 및 세관감시선편으로 모두 하선시킨 뒤, 같은 날 16시 05분경 긴급출동한 해양경찰함정 등의 도움을 받아 제3영복호의 선체를 기중기로 붙들어 고정시키고 로얄페리호를 후진시켜 분리하였다.이 사고로 로얄페리호는 별 다른 손상을 입지 아니 하였으나 제3영복호는 좌현측 외판에 길이 약 2미터, 너비 약 2미터의 파공이 생김과 아울러 이 파공개소를 통하여 해수가 유입되어 주기관 등이 침수손상을 입고 조타실 일부가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으므로 응급조치한 뒤 같은 달 13일 13시 00분경 장승포항을 떠나 부산항으로 가, 그곳에 있는 K조선소에서 상가수리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장승포항의 실태장승포항은 거제시 호엄산 산정과 북위 34도 51분 37초, 동경 128도 44분 16초 지점을 연결한 선 내의 작은 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개항으로 남쪽의 만 입구에는 높이 약 4.6미터의 동방파제와 서방파제가 축조되어 있다.장승포항은 개항이지만 주로 연안여객선이 매일 8회씩 입ㆍ출항하고 18척의 유ㆍ도선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는 가운데 년간 약 4,500척의 어선이 입ㆍ출항하고 있으며, 총톤수 294톤의 연안여객선 데모크라시호가 장승포항에 기항한 선박 중 가장 큰 선박이다.방파제를 중심으로 그 안쪽은 제1구, 바깥쪽은 제2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1구에는 총톤수 400톤 이하의 각종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총 연장 1,151미터의 부두(안벽, 잔교 등을 포함)가 “∩”자 모습을 이루면서 축조되어 있고, 제2구에는 총톤수 1,000톤 이하의 각종 선박이 닻정박할 수 있다.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제1구를 드나드는 선박은 모두 폭 약 70미터의 방파제 입구를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주 입항선과 출항선, 같은 출항선이나 입항선끼리 방파제 입구에서 마주치는 자세,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 및 추월하는 자세로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2) 항법의 적용부산항을 떠나 장승포항 여객선터미널 잔교로 입항하던 로얄페리호와 같은 항 수협부두를 떠나 홍도 부근 해상으로 출항하던 제3영복호가 같은 항 동방파제를 사이에 두고 이 방파제와 예각을 이루면서 방파제 입구로 진입하다가 충돌한 이 경우, 장승포항은 개항이므로 개항질서법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개항질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상교통안전법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같은 법 제14조(대피)는 방파제 입구 또는 입구 부근에서 출항하는 선박과 마주칠 우려가 있는 동력선은 방파제 밖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방파제ㆍ부두 등 부근의 항법)는 선박이 개항의 항계 안에서 방파제 등을 우현에 보고 항행할 때에는 이에 접근하고, 좌현에 보고 항행할 때에는 멀리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해상교통안전법 제41조(조종신호 및 경고신호) 제6항은 좁은 수로 등의 굽은 부분 또는 장애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선박은 장음 1회의 기적신호를 울려야 하며, 이 경우 그 선박에 접근하고 있는 다른 선박이 굽은 부분의 부근 또는 장애물의 뒤쪽에서 그 기적신호를 들은 때에는 장음 1회의 기적신호를 울려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출항선을 우선 통과하게 함으로써 수역이 좁은 방파제 입구에서의 교행을 피하고, 만약 양 선박이 동시에 통과할 때에는 서로 좌현 대 좌현으로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하는 한편, 차폐물에 의하여 상대선을 발견하기 어려울 때에는 미리 기적을 울리게 하여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항해를 도모하고 있다.여기서 개항질서법 제16조와 해상교통안전법 제41조 규정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로얄페리호가 제3영복호가 정선해 있는 모습을 보고 대피함이 없이 입항한 바, 좁은 수역에서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선박을 무작정 대피할 것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개항질서법 제14조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3) 항로선택의 부적절장승포항에는 입ㆍ출항 항로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방파제 입구를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입ㆍ출항하는 다른 선박을 발견하기 쉽고 조류나 측벽영향(側壁影響, Bank Effect)을 줄일 수 있도록 멀리서부터 방파제와 대각도의 교각을 이루면서 개항질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우현쪽으로 치우쳐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로얄페리호는 진침로 약 286도로 정침하여 동방파제와 예각을 이루면서 방파제 입구로 진입하다가 방파제를 지날 무렵, 즉 방파제 입구에 들어선 뒤 진침로 약 310도로 변침하는 항로를 취하고, 제3영복호는 수협부두를 따나면서 곧바로 방파제 입구를 향하여 진침로 약 192도로 진행함으로써 두 선박은 동방파제를 사이에 두고 이 방파제를 따라 방파제 입구로 진입하는 모습으로 접근하여 좁은 방파제 입구에서 서로 교차하게 되었다.
(4) 만곡부신호의 불이행좁은 수로 등의 굽은 부분 또는 장애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을 볼 수 없는 수역에 접근하는 선박은 장음 1회의 기적신호를 울리고, 그 선박에 접근하고 있는 다른 선박이 굽은 부분의 부근 또는 장애물의 뒤쪽에서 그 기적신호를 들은 때에는 장음 1회의 기적신호로 이에 응답하여 상대선에게 자선의 존재를 인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두 선박이 동방파제를 사이에 두고 이 방파제와 예각을 이루면서 방파제 입구로 진입하는 상태에서 어느 쪽도 만곡부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방파제 끝단을 벗어날 무렵까지 서로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근접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5) 제3영복호의 경계소홀제3영복호는 방파제 입구를 향하여 진행하다가 선명 미상의 소형 잠수선을 피하기 위하여 잠시 정선하였다가 다시 진행을 재개하였다. 정선하다가 진행을 재개할 때에는 주위에 통항선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 안전항해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뒤, 비로소 진행을 재개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을 재개함으로써 갑자기 로얄페리호의 진로전방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되었을 뿐 아니라 양 선박이 이를 발견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꼈을 때에는 이미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
(6) 로얄페리호의 부적절한 속력로얄페리호는 선수를 진로전방으로 향한 자세로 정선해 있는 제3영복호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하고 방파제 입구로 진입하였다. 비록 정선해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선박을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여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험상황에 직면하면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타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속력을 떨어트려야 할 것이나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700으로 운전하면서 진행함으로써 충돌직전 제3영복호가 진로전방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음은 물론 충돌의 손상을 최소화시키지도 못하였다.
(7) 장승포항 출입항로 설정의 필요성장승포항은 출입항 선박이 그리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출입항하는 선박도 주로 연안여객선, 유람선 및 어선들로 소형 선박이지만, 지형적 조건에 의하여 출입항 선박이 너비 약 70미터의 방파제 입구에서 부채꼴로 만나 병목현상을 띠는 특성이 있을 뿐 아니라 연안여객선이나 유람선이 해양사고를 발생시킬 경우 대형인명사고가 뒤따를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방파제 입구에서 입항하는 선박과 출항하는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만나는 것과 소형 어선들이 좁은 방파제 입구에서 조업하느라 출입항선박의 통항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방파제에 가려 상대선의 발견에 지장 받지 아니 하도록 동방파제와 서방파제 사이에 방파제와 거의 직각을 이루는 너비 약 60미터, 길이 약 240미터의 출입항로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할 필요가 있다.
(8)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①장승포항에 입항하던 로얄페리호와 같은 항에서 출항하던 제3영복호가 동방파제를 사이에 두고 이 동방파제와 예각을 이루면서 방파제 입구로 진입하려 함으로써 좁은 방파제 입구를 서로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수 없게 하였음은 물론 방파제에 가려 서로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데다②진로 좌측전방에서 잠수부를 내려 작업하고 있는 잠수선을 피하기 위하여 잠시 정선하였던 제3영복호가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진행을 재개하여 입항중인 로얄페리호의 진로전방으로 갑자기 진입한 것과③로얄페리호가 만곡부신호를 울려 제3영복호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진로전방을 향하여 정선해 있는 제3영복호의 전방을 통과하려 한 것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는 로얄페리호의 선장으로서 장승포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방파제 입구로 진입하고자 할 때에는 출항하는 다른 선박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출항하는 다른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여 안전하게 좌현 대 좌현으로 교행할 수 있도록 멀리서부터 방파제와 대각도를 이루면서 접근하여야 함은 물론 방파제에 가려 다른 선박을 발견하기 어려우면 기적으로 장음 1회를 울리고, 매우 근접한 상태로 다른 선박의 전방을 통과하려면 경고신호를 울려 자선의 존재를 주지시킨 뒤 안전한 속력으로 진행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①동방파제와 예각을 이루며 방파제 입구에 진입함으로써 출항하는 제3영복호와 좁은 방파제 입구에서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만나게 하고②방파제와 예각을 이루며 방파제 입구로 진행하면서 만곡부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제3영복호의 전방을 통과하다가 로얄페리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제3영복호가 진로전방으로 진입하게 하였으며③제3영복호의 전방을 과도한 속력으로 근접하여 통과하려다 제3영복호가 진로전방으로 진입할 때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영복호의 선장으로서 장승포항을 출항하기 위하여 방파제 입구로 진입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하는 다른 선박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입항하는 다른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여 안전하게 좌현 대 좌현으로 교행할 수 있도록 멀리서부터 방파제와 대각도를 이루면서 접근하여야 함은 물론, 방파제 입구 부근에서 정선하였다가 진행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 주위에 통항선이 있는지의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 안전항해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 뒤, 진행을 재개하여 충돌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①수협부두를 떠나자마자 곧바로 방파제 입구를 향하여 진행함으로써 입항하는 로얄페리호와 좁은 방파제 입구에서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만나게 하고②방파제 입구 부근에서 선명 미상의 잠수선을 피하기 위하여 정선하였다가 진행을 재개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3영복호가 정선해 있는 모습을 확인한 뒤 방파제 입구로 진입하고 있는 로얄페리호의 진로전방으로 갑자기 진입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방파제 입구를 가로질러 진입한데다 제3영복호가 경계소홀로 로얄페리호의 진로전방으로 갑자기 진입하고 로얄페리호가 주의를 환기시킴이 없이 제3영복호를 근접통과하려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