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두리둥실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두리둥실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J해운주식회사총 톤 수 104톤기관의 종류ㆍ출력 디젤기관 1,027마력 2기수 심 인 A직 명 기관장면허의 종류 3급기관사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주식회사직 명 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8년 7월 11일 12시 55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39분 09초, 동경 128도 21분 54초(통영시 우도 동방 약 0.5마일 해상) 두리둥실호는 1983년 7월 마산시에 있는 K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04톤의 알루미늄합금조 연안 쾌속여객선으로 미상의 일시에 독일 M(M Friedrichschafen)사가 제작한 과급기붙이, 8기통, 매분회전수 1,940, 연속최대출력 1,027마력짜리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거치하고 있으며, 1997년 11월 26일부터 같은 해 12월 8일 사이 통영시에 있는 J해운 제2조선소에 상가하여 N선급이 실시한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주기관은 1996년 11월경 정기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분해검사(Overhaul)하여 필요한 수리를 하였고 다음 해의 제2종 중간검사시에는 실린더 해드만 개방하여 점검하였으며, 각 기통마다 강압방식에 의하여 공급되는 윤활유는 운항 중 매일 1기당 약 10리터씩 보충하다가 운전시간 약 150시간에 이르면 전량교환해 주고 있다.

이 배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통영항과 욕지(읍포) 사이를 매일 3회씩 왕복취항해 오던 중, 같은 해 7월 11일 12시 30분경 선장 C 등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여객 62명을 태우고 통영항 연안여객선터미널 부두를 떠나 중간기항지인 연화도를 향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조타실에 있는 조종석에 앉아 운전상태를 감시하면서 매분회전수 약 1,750으로 주기관을 운전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약 3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 연화도 북방의 우도 남동단으로부터 진방위 약 094도 방향으로 약 0.5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39분 09초, 동경 128도 21분 54초 부근의 곳을 지나던 중인 1998년 7월 11일 12시 55분경 우현 주기관의 배기온도가 정상치인 섭씨 480도에서 섭씨 약 400도로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이상진동이 발견되었으므로 주기관에 이상이 있음을 직감하고 즉시 매분회전수를 무부하회전수(Idle R.P.M)인 약 900으로 낮춘 뒤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을 정지시켰다.

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5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1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었다. 이후 우현 주기관은 꺼 두고 좌현 주기관만 운전하여 같은 날 13시 20분경 연화도에 입항, 여객들을 하선시킨 뒤 우현 주기관의 상태를 점검한 바 제1번 기통이 연소되지 아니하여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좌현 주기관만 운전하여 통영항으로 회항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시 30분경 연화도를 떠났다.같은 날 16시 50분경 통영항 연안여객선터미널부두에 접안하여 고장난 우현 주기관을 개방·점검해 보니 제1번 기통의 실링더 라이너와 피스톤이 들러 붙은 상태에서 연접봉이 부러지고 크랭크 핀이 금갔으며 실린더 라이너와 피스톤이 부분적으로 깨어져 있었으므로 우현 주기관을 뜯어 육상공장으로 보내 수리하는 한편 J 제2조선소에 상가시켜 동종동형의 다른 기관으로 대체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평소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제1번 기통에 윤활유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운전을 계속함으로써 작동부에 건마찰이 일어나 실린더 라이너가 손상되면서 압축공기가 누설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두리둥실호의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운전을 할 때에는 운전상태를 세밀히 관찰하여 주기관의 손상위험을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평소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제1번 기통에 윤활유가 원활히 공급되지 아니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한 상태로 운전을 계속한 행위는 이 기관손상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주식회사가 두리둥실호의 소유자로서 평소 주기관에 대하여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한 행위는 이 기관손상사건의 발생원인으로 인정되므로 이 회사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윤활유 공급불량으로 건마찰이 일 어나 실린더 라이너가 손상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주식회사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