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5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두둥실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주) J 총 톤 수113.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5킬로와트(KW) 2기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2월 23일 07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8분 02초, 동경 128도 16분 49초(욕지항 방파제 등대 북동방 약 500미터 해상)</span> 두둥실호는 1983년 12월 마산시 K조선에서 진수한 총톤수 113.00톤(최대탑재인원 210명, 길이 27.12미터, 너비 10.20미터, 깊이 2.93미터), 디젤기관 755킬로와트(KW) 2기를 거치한 통영시 선적의 알루미늄합금조 연해구역(국내) 여객선으로서 통영-욕지도 사이를 주항로로 하여 1일 3회 정기 취항하였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독일에서 건조한 MTU 8V 396 TB83 형식의 매분당회전수 1,940, 출력 755킬로와트(KW) 과급기붙이 8기통 간접역전 장치의 2기, 2축을 가진 고속디젤기관으로 선교에서 원격조종하므로 수심인 기관장 A는 항해중 당직근무를 주로 선교에서 하였다.이 선박은 1996년 2월 23일 07시 00분 선장 B 이하 승무원 7명 및 여객 17명이 승선하고 욕지항으로 가고자 통영항 여객선 부두를 출항한 후 예정항로를 따라 약 28노트정도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욕지항 방파제 전방 약 1,000미터 지점에 이르러 속력을 약 16노트 정도로 낮추고 진행중 같은 날 07시 45분경 욕지항 방파제 등대 북동방 약 500미터 해상 북위 34도 38분 02초, 동경 128도 16분 49초 지점에서 갑자기 “퍽”하는 소리와 함께 덜덜거리는 진동이 발생하므로 수심인 기관장 A는 조타실에서 바로 기관을 미속으로 낮추고 기관실로 내려가 살펴본 바 우현주기관에서 진동이 심하므로 기관을 정지하였다.그 후 우현주기관을 점검해본 결과 제3번 크랭크 핀과 제4번 저널(JOURNAL) 사이에 장착된 제3번 균형추(BALANCE WEIGHT)의 고정용 볼트 1개가 절손됨에 따라 균형추가 심하게 덜커덕 거리다가 파손되어 탈락하면서 실린더 블록의 벽면 및 윤활유 섬프 탱크(SUMP TANK)와 부딪쳐 제4번 크랭크 핀(CRANK PIN), 제4번 커넥팅 로드(CONNECTING ROD), 제3번 및 제4번 실린더 라이너(CYLINDER LINER), 오일 챔버(OIL CHAMBER) 제3번 및 제4번 피스톤(PISTON), 윤활유 펌프 및 흡입관이 파손되었고 부러진 고정볼트의 단면을 검사한 바 지름의 3분의 1정도가 오래전에 금이 가 까맣게 되어 있었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우현측 주기관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선장에게 보고한 후 좌현측 주기관을 사용하여 같은 날 08시 15분경 욕지항 선착장에 무사히 접안하였다.이 후 이 선박은 같은 날 09시 20분경 욕지항을 출발, 좌현 주기관을 사용하여 같은 날 11시 30분경 통영항으로 귀항한 후 통영 J조선소에 입거시켜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여 정상운항하였다.당시 맑고 북서풍이 4-5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0.5미터로 일고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우현 주기관 제3번 크랭크 핀과 제4번 저널(JOURNAL) 사이에 장착된 제3번 균형추(BALANCE WEIGHT)를 고정하는 볼트가 사고 오래전 이미 3분의 1정도가 금이 가 있었으나 정비.점검 소홀로 이런 상태를 일찍 발견하지 못하고 운항을 계속함으로 인하여 약화된 고정볼트가 절손됨으로써 제3번 균형추가 탈락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가 평소 기관에 대한 정비.점검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우현주기관 제3번 균형추의 고정볼트에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가 소유한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우현 주기관 크랭크축의 균형추(BALANCE WEIGHT) 고정용 볼트에 금이 가 있었으나 정비.점검 소홀로 이런상태를 일찍 발견하지 못하고 운항을 계속함으로 인하여 고정볼트가 절손됨으로써 균형추가 탈락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