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두둥실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69"></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두둥실호선 적 항충무시선박소유자(주)J총 톤 수113톤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50마력 X 2기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71"></img><span style="display:none;">직 명기 관 장면허종류4급기관사지정해난관계인주식회사 J (위대표자 B)직 명선박소유자사고일시1994년 7월 31일 07시 15분경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50초, 동경 128도 26분 25초 (미륵도 육주암발 북동방 약0.7마일 지점)</span> 두둥실호는 1983년 12월 마산시 소재 K 타코마 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선수된 총톤수 113톤의 알루미늄 합금조 여객선으로 주기관은 독일MUT모터사가 제조한 모델 8V 396 TB83 의 V형 8기통, 정격 매분회전수 1940, 과급기붙이 간접역전식 디젤기관 1050마력 X 2기기 거치되어 있으며 선교에는 주기관 원격조정장치와 함께 경보 및 계기판이 설치되어 있다.주기관의 윤활방식은 강제 윤활방식을 취하고 있어 윤활유 펌프가 윤활유를 스트레이너 및 냉각수를 거쳐 주기관의 각 작동부로 주입시키게 되어 있으며, 운전중의 윤활유 정상압력은 5.6킬로(㎏/㎠를 뜻한다.

이하 같다)이고, 만약 압력이 1.5킬로이하로 내려가면 연료유공급을 차단하여 주기관을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주기관 보호장치(이하 ‘연료유 차단장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소유자 (주)J에 의해 충무항과 욕지도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으며, 1994년 7월 31일 07시 00분경 선원 7명과 여객 200명등 모두 207명이 승선하고 충무항을 출항한뒤 양현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약 1770, 약 28노트의 전속으로 조정하여 욕지도를 향하여 항해를 계속하였다.그후 같은 날 07시 15분경 이 선박이 미륵도 육주암발 북동방 약 0.7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5분 50초, 동경 128도 26분 25초 지점을 지날무렵 윤활유 저압경보가 울기 시작하였다.이때 선교에서 주기관을 조정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윤활유저압 경보음을 들은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여 주기관 보호운전을 시행해야 함에도 이를 시행치 아니하고 양현 주기관의 매분회전수를 약 900의 미속으로 내린후 클러치(clutch)를 중립 상태로 변경한 다음 약 40초간 운전을 더 계속한 뒤에야 좌현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이와 같이 윤활유의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기관 보호장치인 연료유 자동 차단장치는 이미 고장상태로 정상 작동되지 않음으로써 좌현 주기는 자동 정지되지 아니한채 운전이 계속되는 동안 주기관의 각 마찰부가 건마찰을 일으키면서 전 기통의 실린더라이너, 피스톤, 메인 베어링, 크랭크핀 베어링등이 심하게 소손 또는 소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남동풍이 초속 5-7미터로 불며 파고는 1미터 내외로 이는 비교적 평온한 날씨였다.사고후 이 선박은 목적항으로 속항하지 못하고 우현 주기관만 단독 운전하여 사고장소를 떠나 충무항으로 회항을 시작하였으며 그후 같은 날 08시 05분경 충무항에 도착한 후 손상개소를 수리하였다.한편 수심인 A는 1994년 6월 22일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선한 이래 위에서 설명한 주기관의 연료유 차단장치에 대한 점검 또는 정비를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 기관손상 사고가 발생한 당시 좌현 주기관의 연료유 차단장치가 고장상태였음을 알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이 기관손상사고가 발생하기 2,3일전 항해중에 좌현 추진기 날개가 수중의 미확인 물체에 접촉하여 추진기날개 3개의 끝부분이 모두 5센티미터의 길이로 손상된 후 추진기 축계에 이상진동 및 축심의 편위현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좌현 주기관 작동부가 이상 마찰을 일으키면서 메인 베어링과 크랭크핀 베어링의 메탈이 탈락되고 탈락된 메탈이 순환중이던 윤활유를 따라 흐르면서 윤활유 스트레이너(strainer)를 점차 오손시키고 있었으나 이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오히려 추진기날개 손상으로 인하여 추진축의 회전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면서 좌현 주기관의 연소상태가 불량해진다고 판단, 단지 그 원인이 연료분사계통에 있는 것으로 오판하고 연료유분사 벨브의 점검 정비만을 한후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다.또한 (주)J는 이 선박의 선원들이 외국어로 쓰여진 주기관 취급설명서를 충분히 해득할 수 없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된 주기관 취급설명서를 별도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 선박의 주기 정비책임자는 주기관 취급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기관장이 주기관의 윤활유계통 점검정비를 소홀히하여 윤활유 이상저압 발생시 주기관을 보호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연료유자동 차단장치가 이미 고장난 상태에서, 전속항해중에 좌현 추진기 및 축계에 이상이 생겨 좌현 주기의 메인 베어링 및 크랭크핀 베어링 메탈이 탈락되고 탈락된 메탈 부스러기가 윤활유 스트레이너를 막아 윤활유 저압 경보음이 울린후 주기관을 즉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운전을 더 계속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박소유자가 본선 선원들이 영어로 된 주기관 취급설명서를 충분히 해득할 수 없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된 취급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본선측이 주기관의 점검정비 및 보호운전 절차를 체계적으로 습득하지 못하게 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추진기의 손상으로 인하여 좌현주기관 베어링메탈이 탈락되어 윤활유 스트레이너를 점차 오손시키고 있는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점, 좌현 주기관의 연료유 차단장치를 점검 정비하지 아니하여 고장난 것을 방치한 점 및 윤활유 경보음이 발생한 후 즉시 좌현 주기관을 정지하지 아니한 점등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주)J가 두둥실호 선원들이 쉽게 해독할 수 있도록 한글로 된 주기관 취급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선박소유자로서 선박안전관리를 소홀이 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주)J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은 주기관 윤활유계통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하여 윤활유 이상저압 발생시 작동하는 주기관 자동정지 장치가 고장난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선속항해중 윤활유 스트레이너가 막혀 저압 경보음이 울렸을때 주기관 보호운전을 적절히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선박소유자가 선원들이 충분히 해득할 수 있는 주기관 취급설명서 제공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주)J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