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동양팔레스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동양팔레스호선 적 항 목포시선박소유자 J고속훼리(주)총 톤 수 42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35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종류 5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2월 20일 00시 30분경장 소 북위 34도 40분 47초, 동경 125도 11분 52초 지점(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1구내 쓰레기장 부근)동양팔레스호는 총톤수 42톤, 출력 35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여객선(종선)으로 항행구역이 홍도 선착장 0.5마일 이내의 평수구역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폭풍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시 및 야간항행이 금지되어 있고, 여객선 종선 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

등 3명이 승무하고, 여객선 동양골드호와 동양뉴골드호의 종선으로서 계절풍이 주로 북서풍인 겨울에는 남동방향이 외해로 연결된 죽항에서, 계절풍이 주로 남동풍인 여름에는 반대편 해안인 해수욕장의 선착장에서 두 선박으로부터 선착장까지 여객을 수송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1998년 2월 18일 오전에도 해수욕장의 선착장에서 여객 수송을 마치고 죽항의 부선잔교로 돌아와 계류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죽항의 부선잔교에 계류하고 있던 중 같은 달 19일 05시 00분경 같은 날 09시 00분을 기하여 서해남부 앞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예정임이 발표되었고, 이로 인하여 여객선의 운항은 중지되었다.수심인 A는 폭풍주의보가 내린 사실은 알았으나 예상 풍향이 통상의 계절풍과 같은 북서풍이 아니라 남동풍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미리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평상시와 똑같이 죽항의 부선잔교에 계류하여 둔 채 당직자도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간에는 순찰조차 하지 아니하고 주간에만 선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하였다.수심인 A는 같은 날 11시 00분경 선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여 그대로 귀가하였으며, 이후 기상이 더욱 악화되면서 높은 파도에 의하여 계류밧줄이 절단되기 시작하여 같은 달 20일 00시 30분경 모든 계류밧줄이 절단되면서 선박이 강풍과 파도에 의하여 해안으로 밀려 북위 34도 40분 47초, 동경 125도 11분 52초 지점인 신안군 흑산면 홍도 1구내 쓰레기장 부근에 좌초되었다.이 때의 기상은 폭풍주의보 발효 중으로, 흐린 날씨에 동풍이 초속 16-18미터로 불고 파고는 3-4미터 정도였다.이 사고로 선저 외판에 다수의 파공이 발생하여 침수되었으나 밀물시 자력으로 이초하여 목포 소재 K조선소에 예인되어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장은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항상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동양팔레스호의 선장은 폭풍주의보가 발표된 사실을 알고서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필요시 미리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고 막연하게 경험에 따라 통상적인 계절풍이 불어오는 것으로 생각하여 미리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평상시대로 죽항의 부선잔교에 계류하고 있던 중 기상악화에 따른 높은 파도에 계류밧줄이 절단되자 선박이 강풍과 파도에 의하여 해안으로 밀려 좌초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폭풍주의보가 예보되었음에도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미리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상악화에 따른 높은 파도에 계류밧줄이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폭풍주의보가 예보되었음에도 그 내용을 정확히 분석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통상적인 계절풍이라고 생각하여 미리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함으로써 선박을 좌초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폭풍주의보가 예보되었음에도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미리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지 아니함으로써 기상악화에 따른 높은 파도에 계선밧줄이 절단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