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동양골드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6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양골드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주식회사 총 톤 수33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000.56Kw×2기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2급기관사 사고일시1996년 8월 4일 12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42초, 동경 125도 45분 42초 (복도 서방 4마일)</span> 여객선 동양골드호는 총톤수 339, 주기관으로 4행정, 16기통, “V"형, 계획회전수(매분) 2,000, 2,000.56킬로와트 M.T.U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F.R.P조 선박으로 1993년 12월 K중공업(주)에서 건조되었다.이 선박은 1996년 8월 4일 여객 352명을 태우고 11시 45분경 대흑산도에서 출항하여 목포로 향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2시 25분경 수심인 기관장 A가 선교에서 폐쇄회로 영상모니터를 관찰하며 당직근무에 임하고 있었는데 좌현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짙은 연기가 솟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 선박의 선체는 부양공기 쌍동선으로 기관실이 좌우현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다.수심인 기관장 A는 곧바로 좌현 기관실의 주기관을 포함하여 전 기관을 정지시키고 소화작업에 임하였다.같은 날 12시 27분경 선장 B와 수심인 기관장 A는 좌현 기관실에 설치된 150킬로크램(Kg) 씨오투(CO₂) 2개를 터트리고 기관실 출입문을 완전 폐쇄하는 방식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한편 승객의 안전대피를 위하여 해운조합과 인근의 선박에 무선전(V.H.F)로 구조요청하였다.그후 약 5분이 경과할 무렵 목포와 홍도를 왕래하는 고속 여객선 남해스타호, 남해퀸호, 동양골드호 등이 본선에 접근하여 같은 날 12시 40분경 352명의 승객 전원을 안전하게 전승하였다.좌현 기관실쪽의 상갑판과 외판을 소화호스를 동원하여 냉각시킨 다음 12시 55분 기관실 출입문을 개방하고 기관실로 들어가 잔류화염을 진화하여 13시 00분경 완전 진화하였다.그후 기관실을 완전히 환기시킨 후 14시 40분경 우현 주기관만을 운전하며 항해를 시작하여 목포항으로 귀항하다가 좌현 주기관도 재시동하여 같은 날 16시 5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좌현 기관실의 손상 기기를 점검한 결과 발전기 기관의 전방에서 전자식 클러치를 통하여 에어콘 콤프레서까지 3개의 V벨트로 동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V벨트의 장력으로 조정하는 풀리(Idel pully)가 이탈하여 먼곳에 가 있었고 전자식 클러치도 가열되어 변질한 것이 발견되었다.기관실의 강화 프레트가 충격으로 파손되어 여러곳에 널려 있었으며 부양 공기 브로워 모터로 통하는 유압유 호스가 파열되고 발전기 연료유 여과기가 고열을 받아 파손되었고 약 50리터의 연료유가 누설되어 있었다.

기관실 내의 전선과 배전반의 일부도 불에 탄 것이 발견되었다.이 배의 에어콘(Air conditioner) 콤프레서(Compressor)는 기관실의 발전기 앞 약 50센티미터(Cm) 상부에 있으나 증발기는 약 13미터 전방의 객실에 설치되어 있다.이번에 가열 변질된 전자식 클러치는 과거에도 빈번히 고온으로 발열하여 수리한 사실이 있었던 것이다.이건 사고발생 후 선장 B와 수심인 기관장 A는 M선급 C 회장으로부터 사고시 정확한 상황판단과 적절한 대처로 조기에 화재를 진압한 공로를 인정하는 감사패를 받았다.사고발생 당시의 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8에서 10미터로 불고 쾌청한 날씨에 파고는 0.5에서 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의 에어콘 콤프레서는 팽창변(Expansion Valve)과 소레노이드 밸브(Solenoid Valve)의 조종이 잘못되었든지 또는 냉매에 공기가 혼입되었든지 등의 이유로 항상 과부가 걸려서 발전기 기관에 연결되는 전자식 클러치가 빈번히 가열되는 사고가 이어져 왔다.이건 화재사고는 클러치가 가열되어 있었고 V벨트를 통하여 콤프레서에 동력이 전달되는 중간에 설치된 아이들 풀리가 롤러 베어링이 파손되면서 중심축에서 이탈하여 기관실 프레트를 충격하고 프레트의 파편이 공기브로워 모터의 유압유 호스를 파열시켰으며 그로 인하여 분출하는 고압의 윤활유가 형성하는 유증기가 가열된 클러치의 열을 받아 인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에어콘 콤프레서의 과부하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그것부터 제거하는 수리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과도한 마찰에 의하여 발열하는 클러치만을 수리하는 일을 거듭하여 오다가 이건 사고시에는 아이들 풀리가 중심축에서 분리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는 결과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화재발생시 초기에 발견하였고 정확한 상황판단과 적절한 대처로 조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F.R.P조 선체에 화재가 크게 번져 나가는 것을 예방한 공로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고압의 유압유 호스(Hydraulic oil hose)가 파열하여 비산한 유압유가 고온으로 달아오른 발전기의 전자(電磁)식 클러치에 닿음으로써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