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양골드호대흥페리3호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 선박소유자(주) J씨티리스(합)목포K상사 총 톤 수339톤23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750마력×2기디젤기관 750마력×2기 수 심 인 A 직 명 선 장 면허종류 4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0월 24일 13시 15분경 사고장소목포항 여객선터미널 3호 잔교</span> 대흥페리3호는 총톤수 237, 디젤기관 750마력 2기를 거치한 합자회사 목포K상사 소유의 강조 여객 및 차도선으로 평수 제7구역 중 목포와 도초간을 왕복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5년 10월 24일 08시경 목포를 출항 후 같은 날 10시 55분경 신안군 도초에 도착하여 여객 119명 및 차량 9대를 적재하고 같은 날 11시 00분경 도초를 출항하여 중간기항지들을 거쳐 같은 날 13시 05분경 목포항 여객선터미널 3호 잔교옆의 경사 물양장에 북쪽방향으로 선수램프를 내린 채 승객을 모두 하선시키고 곧이어 차량을 하역하기 위해 계속 양현 주기관을 미속전진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앞쪽에서 불어오는 초속 10미터가 넘는 강한 북동풍의 돌풍에 의해 선수가 우현으로 벌어지며 잔교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선체가 선미쪽으로 압류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우현주기 반속전진, 좌현주기 미속전진을 사용하여 정위치로 하려하였으나 계속 압류되어 좌측 후방으로 밀리므로 일단 후진했다가 다시 접안을 시킬 생각으로 우현주기는 반속후진, 좌현주기는 미속전진으로 사용해 선수를 좌회두 시키면서 후진하던 중 횡거리 20미터 후방의 3호 잔교 안벽에 좌현 계류하여 출항준비 중이던 총톤수 339톤의 합성수지조 여객선 동양골드호와 같은 날 13시 15분경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대흥페리3호의 선수램프 좌현 모서리에 의해 동양골드호의 우현 중앙부객실 외판 및 창틀이 길이 2미터×높이 1미터로 파손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초속 10~14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는 1~2미터의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대흥페리3호측이 여객선터미널 경사 물양장에 선수램프를 내리고 하역작업 중 선수우현에서 불어오는 강한 돌풍에 의해 선체가 우회두되면서 선미쪽으로 밀리자 재접안 시키고저 기관을 사용하였으나 강한 바람의 영향과 조선미숙으로 인하여 계속 선수가 좌회두되면서 왼쪽 잔교에 좌현계류 중인 동양골드호의 우현 중앙부에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대흥페리3호 선장으로서 경사 물양장에 선수램프를 내리고 하역작업 중 급작스런 기상변화와 선수쪽으로부터의 강한 바람에 대비하여 미리 선수계류삭을 잡거나 적절한 주기관 사용으로 강한 풍압에 밀리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대흥페리3호측이 경사 물양장에 선수램프를 내리고 하역작업중 강한 돌풍에 의해 선체가 우회두되면서 선미쪽으로 밀리자 기관사용과 함께 재접안을 시도하였으나 강한 바람의 영향과 조선미숙으로 인하여 왼쪽 잔교에 좌현계류 중인 동양골드호의 우현중앙부에 충돌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