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5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동양골드호신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씨티리스(주)C 용 선 자K고속훼리(주) 총 톤 수339톤1.4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000킬로와트×2기디젤기관 7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54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B 직 명1등항해사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6월 14일 17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35초, 동경 125도 26분 46초(대흑산도 외항 남방파제 북단으로부터 진방위 355도, 거리 약 18미터 해상)</span> 동양골드호는 K고속훼리(주)측이 운항하는 총톤수 339톤, 출력 2,000킬로와트의 디젤기관 2기를 거치한 합성수지조(FRP) 쾌속여객선으로 목포항-흑산-홍도 간을 1일 2왕복하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1994년 6월 14일 17시 20분경 선원 8명 여객 17명, 조선소 기사 12명 등 37명이 승선하고 홍도를 출항하여 첫 번째 중간기항지 흑산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홍도 북단 0.3마일 해상을 17시 25분경 항과하여 진침로 092도, 속력 38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다가 호장도를 좌현 약 0.3마일로 항과한 직후인 17시 42분경 갑자기 짙은 안개로 시정이 50미터 내외로 악화되자 약 18노트로 감속하여 17시 48분경 흑서암의 북단 0.25마일 해상을 우현 항과할 무렵 속력을 약 8.6노트로 감속하면서 계속적인 소각도 우변침으로 충돌 약 400미터 전방 위치에서 진침로 220도로 정침하였다.이 배는 당시 수심인 선장 A가 대흑산도 외항 방파제 입구의 중앙을 향해 본인이 직접 조타용 레이다를 보면서 조선하고 있었고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선교에서 레이다를 0.75마일 스케일에 맞추어 놓고 경계를 하고 있었으나 두 사람 모두 상대선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항주하다가 충돌에 임박하여 비로소 수심인 1항사 B가 선수 약 20미터 전방에서 상대선을 육안으로 초인하였다.수심인 1항사 B는 상대선 초인 즉시 배가 보인다고 선장에게 알렸으며 수심인 선장 A도 선수 약 10미터 전방에서 접근 중인 상대선을 그때서야 초인하고 기관정지와 동시에 극좌전타를 하였으나 전진타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본선 선수방위가 약 210도를 지날무렵 17시 55분경 대흑산도 외항 남방파제 북단으로부터 진방위 355도, 거리 약 18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41분 35초, 동경 125도 26분 46초 위치에서 본선 우현 카타마린 선수와 상대선의 우현 선미부위가 약 20도의 교각을 이룬 채 충돌하였다.한편, 신진호는 총톤수 1.46톤, 7마력의 경운기엔진을 거치한 전장 약 6미터의 무등록목조 선박으로 선박소유자 겸 선장 C(사망)외 2명이 승선하여 6월 14일 13시 30분경 흑산도 외항 발파제로부터 동북방 약 2마일 떨어진 대둔도 오리 선착장을 출항하여 14시경 흑산도 예리에 입항하였다.이들은 집안 친척의 초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 싣고 같은 날 17시 45분경 예리 선착장을 떠나 대둔도 오리 선착장으로 귀항하기 위해 충돌시까지 전속인 6노트를 유지한 채 진침로 40도로 외항 남방파제 북쪽 끝단을 향하여 항주하였으며 당시 방파제 안에서 시정은 대둔도까지 보일 정도였다.당시 선장 C는 후부쪽에 앉아서 타병을 잡은 채 선미에 있는 처와 같은 동네 여자와 셋이서 과일과 음료수를 먹고 잡담을 하느라고 주위경계를 하지 않다가 충돌직전 상대선의 기관음 소리에 놀라 앞을 쳐다보니 불과 선수 전방 약 10미터 거리로 접근해 있었고 달리 무슨 피항조치를 취할 사이도 없이 상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신진호는 두동강이가 나서 약 30분 후 침몰하였고 선원 3명은 바다로 빠져 2명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선장 C는 구조직후 사망하였다.당시 시정은 짙은 안개로 20미터 내외였으나 충돌사고는 안개군의 가장자리에서 발생하였고 신진호는 충돌직전까지 안개군의 바로 바깥에 위치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가운데 흑산 외항 방파제 입구 부근에 이르러 입항선 동양골드호측과 출항선 신진호측 다같이 경계를 태만히 하여 조기에 서로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동양골드호 선장으로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가운데 흑산항 외방파제 입구 부근에 이르면서 자신이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함과 동시에 바로 눈앞의 레이다를 관측하고 있으면서도 상대선이 이미 내항 방파제를 벗어나 상당한 시간과 거리의 여유를 두고 접근하고 있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항주하다가 이미 어떤 조치로도 피할 수 없는 진로 전방 약 20여 미터 거리에 이른 상대선을 발견하고 뒤늦게 좌전타로 피항을 시도, 충돌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동양골드호 1등항해사로서 선교에서 레이다를 관측하며 선장의 조선을 보조하고 있으면서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한지 못하여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도록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가운데 외항 방파제 입구 부근에 이르러 입항선 동양골드호측과 출항선 신진호측 다같이 경계를 태만히 하여 조기에 서로 상대선을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