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데모크라시2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데모크라시2호선 적 항 제주시선박소유자 J개발리스주식회사(운 항 자) K해운주식회사총 톤 수 396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2640마력×2기수 심 인 A직 명 기관장면허의 종류 4급기관사사고일시 1999년 1월 12일 11시 05분쯤장 소 북위 33도 57분 12초, 동경 126도 20분 48초 지점(북제주군 하추자 북동방 약 260미터 해상)데모크라시2호는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소재 주식회사 K에서 총톤수 396톤으로 1994년 2월 건조 진수된 강화플라스틱조의 여객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독일 MTU(Motoren-und Turbinen-Union) 회사가 제조한 16V396TE74L형, 과급기 붙이, 4행정, 실린더 배열 90°V, 실린더 수 16, 연속최대출력 2,000킬로와트(2,719마력), 연속최대매분회전수 2,000의 디젤기관으로서 2대가 설비되어 있는 바 크랭크실 커버가 없어 일상적으로 크랭크실 내부를 점검할 수 없는 구조이고 윤활유펌프는 크랭크기어에서 오는 동력이 아이들기어를 거쳐 동 펌프 구동기어에 전달되어 운전되며 냉각해수펌프는 크랭크기어에서 또 다른 아이들기어를 경유하여 펌프구동기어로써 운전된다.냉각해수펌프는 원심력 식이고 펌프 축은 2개의 볼베어링과 1개의 원통형 롤러베어링에 의해서 지지되는데 전자는 펌프케이싱 내에 있고 후자는 크랭크실내에 있다.이 선박은 처녀 취항하여 얼마 되지 아니한 1994년 7월 2일 항해 중 좌현 주기관의 냉각해수펌프에서 해수가 누설하여 크랭크 실 내부로 유입됨으로 인하여 기관 시스템 오일이 오염되고 기관보호장치에 의하여 긴급정지 된 바 있고 같은 달 8일에는 우현 주기관 냉각해수펌프가 제조자에 의해 교환되었다.같은 해 10월 2일 우현 주기관 냉각해수펌프의 축이 축 방향 및 반경 방향으로 요동하므로 입항하여 점검결과 볼베어링(Ball Bearing)의 파손, 임펠러 및 케이싱의 접촉에 의한 마모 등으로 손상이 발생하여 동 펌프를 통째로 신환하였고 다음 해인 1995년 3월 15일 좌현 주기관 냉각해수펌프에서, 3월 25일 우현 주기관 냉각해수펌프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주기관 제조자가 연구 조사결과 동 펌프의 임펠러는 제조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 결점이 시정되어진 새 펌프로 교환되었다.그 후부터 이 선박은 별 사고 없이 제주에서 출항하여 하추자도, 상추자도, 진도의 벽파를 차례로 들러 목포에 입항하고, 돌아가는 길에는 역순으로 제주로 당일 귀항하는 항로에서 계속 운항하고 있던 중 1999년 1월 12일 09시 30분쯤 선장 B,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한 가운데 승객 114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항하여 목포로 향하게 되었다.같은 날 10시 50분쯤 중간기착지인 하추자도에 도착하여 일부 여객을 하선시키고 11시 00분쯤 출항하여 3분 후 주기관 매분회전수 1,800까지 증속하여 항해할 때인 11시 05분쯤 북제주군 하추자 북동방 약 260미터 거리의 북위 33도 57분 12초, 동경 126도 20분 48초 지점에 이르러 우현 주기관이 윤활유 압력이 지나치게 낮아져 보호장치에 의해 긴급정지 되었다.이 때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불고 0.5~1미터 가량의 파도가 일었다.

수심인 기관장 A는 정지된 주기관을 점검하기 위하여 터닝 해본 바 원활하였으므로 보호장치를 리셋(reset) 후 재차 시동하려 했으나 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좌현주기관 만으로 상추자항에 들른 다음 모든 여객에게 대하여 환불.하선 조치하고 더 이상의 운항을 중지한 채 제주로 회항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통영 K 제2조선소에 가서 M중공업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우현주기관 개방점검 결과 윤활유펌프, 크랭크기어, 아이들기어(Idle Gear)가 손상되어 있고, 윤활유냉각기 윤활유 입구측에 베어링 볼, 볼트, 흡입스트레이너 그물 망 등에서 생긴 금속파편이 다량 쌓여 있으며, 크랭크실내 윤활유펌프 흡입스트레이너의 구멍이 크게 확대.손상되어 있음이 확인되었고 손상부품은 모두 교환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1994년 2월 건조 진수되어 취항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같은 해 7월부터 다음 해인 1995년 3월까지 양현주기관에 있어서 냉각해수펌프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펌프 축 지지용 볼(Ball) 및 롤러(Roller) 베어링이 파손되어 축이 요동함으로 인하여 임펠러와 케이싱이 접촉 과열되는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되었는 바 이 때 베어링의 볼 또는 롤러가 그 구조상 크랭크 실 내부로 낙하하게 되었다.이를 제조자가 보상 수리하는 과정에서 간과하게 되었고, 이 기관은 크랭크 실 커버가 없는 구조이므로 후일 크랭크 실 내부를 점검할 수도 없는 상황 아래에서 주기관 운전 중 윤활유 펌프가 윤활유를 흡입할 때 크랭크 실 내부로 부스러져 떨어졌던 베어링의 볼 또는 롤러 등의 금속편도 같이 딸려와 흡입 스트레이너에 수년간 부딪힌 나머지 스트레이너가 찢어지게 되었다.이로 인하여 윤활유펌프는 금속 편 등의 이물체를 부득이 흡입하게 되어 파손되고 동 펌프구동기어에 맞물려 있는 크랭크기어, 아이들 기어도 무리한 힘을 받아 함께 손상되고 윤활유압력이 없어져 보호장치에 의해 주기관이 정지되기에 이르렀다.따라서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냉각해수펌프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축 베어링이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냉각해수펌프의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축 베어링의 볼이 주기관 크랭크 실 내부로 쏟아져 떨어졌으나 제조자가 보상수리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간과하였고 평상시 크랭크 실 내부를 점검하고자 하여도 크랭크 실 커버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선원의 상무로서 점검.정비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 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에 대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냉각해수펌프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축 베어링이 파손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