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39"></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5월 26일 13시 42분경 사고장소여수항 연안여객선 부두 2호 잔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덕일호 총 톤 수173.7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 진수년월1972년 7월 선 질강 용 도여객선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수 심 인B 직 명기 관 장</span> 덕일호는 총톤수 173.70톤, 디젤기관 750마력, 여객정원 335명의 강조 연안여객선으로 여수 - 거문도간을 격일 왕복운항하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1993년 5월 26일 08시 00분 평상시와 같이 여객 148명을 탑승시키고 잡화 약1톤을 적재한 상태로 거문도항을 출항하여 여수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거문도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당일의 운항일정에 따라 죽촌, 유촌, 서도, 의성, 상덕, 손중등 중간기항지를 차례로 정상경유하여 같은날 11시 32분경 여객 221명을 탑승시키고 마지막 기항지 외나로도 축정항을 출항, 약 11.5노트의 전속항주로 같은날 11시 30분경 돌산대교 밑을 통과하면서 기관사용 준비를 한데 이어 13시 33분경 반속으로 감속을 단행했다.
그러나 반속으로 감속했음에도 웬지 타력이 느낄수 있을 만큼 떨어지지 아니하여 곧이어 13시 34분경 미속으로 감속하자 비로소 타력이 약간 감소되어 그대로 진행, 이날 13시 39분경 여객선 잔교 맞은편에 진입하면서 기관을 정지시키고 서서히 좌회두하여 접안할 2호 잔교로 향하였다. 그러나 이때 수심인 선장 A는 여전히 과도한 타력이 줄어들지 아니하여 기관실에 전속후진을 명령하였으나 한동안 후진기관이 걸리지 않고 있어 무엇인가 주기관에 이상이 있음을 직감하고 즉시 선수미 갑판상에 입항작업 준비차 나가있던 선원들에게 기관이 듣지 않으니 급히 선수미에서 동시에 계류삭을 잡도록 지시하여 이날 13시 42분경 선수라인 2줄과 선미라인 1줄등 3개를 동시에 잔교 계선주에걸어 타력을 억제시켰으나 선수좌현이 2호 잔교에 접촉되면서 심한 충격이 따랐다.이와같이 접촉되고는 곧 정지되어 예정대로 접안되었으나 하선대기중이던 갑판상의 여객들이 이때의 충격으로 갑판상에 넘어져 약 27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중 1명이 2주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을뿐 나머지 대부분은 당일치료 또는 통원치료에 그치는 경상이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니이가타, 과급기부 6기통의 직접역전식 750마력 디젤기관으로 사고당시 후진이 작동되지 못한 것은 제3번 기통의 연료펌프 랙(RACK)이 내부스프링의 파손으로 고착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사고후 확인되었다.이 접촉사고로 선체는 선수좌현 수선상부에 약 50센티미터의 균열이 발생되었다.사고시 여수항내는 초속 7-9미터의 서풍에 파고 1미터 내외로 비교적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이 부두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이 사건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부두접촉사건은 주기관 정비 불량으로 제3번 기통의 연료펌프 랙이 고착되어 부두접안중 주기관의 후진작동이 되지 않아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기관장 B의 행위이 선박은 여수항과 거문도항을 기점으로 7-8개의 기항지를 경유하는 정기여객선이므로 시발항에서부터 종착항에 이르기까지 입출항시마다 전후진을 무수히 반복하는등. 기관을 많이 사용하는 선박이다. 따라서 수심인 기관장 B은 언제라도 조선지휘자의 의도에 따라 기관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점검정비를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검정비를 소흘히 함으로써 부두접안증의 결정적인 시기에 주기관의 후진이 작동되지 않아 이 사건이 발생되게 한 바 이는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이 사건은 주기관의 정비를 소흘히 하여 발생된 것으로 수심인 선장 A에게도사전에 전속에서 미속으로의 감속단계에 적시에 감속되지 않는 등 기관작동에 이상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정상적인 때와 같이 과도한 타력으로 입항을 시도하였고, 또한 부두접근전에 투묘하는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예견치 못한 기관고장에 따른 것이며 피해상황도 경미하므로 굳이 징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부두접촉사건은 주기관 정비 불량으로 제3번 기통 연료펌프 랙(RACK)이 고착되어 부두접안중 주기관이 후진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