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대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6.1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7월 6일 09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03초, 동경 125도 53분 00초</span> 여객선 대진호는 총톤수 86.12 디젤기관 38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강조 여객선으로 신안군 도초도를 중심으로 우이군도를 취항하는 낙도보조 여객선이며, 레이다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이다.수심인 선장 A는 운항계획에 따라 1991년 7월 6일 07시 여객이 없는 상태에서 평상시와 같이 도초면 화도리를 출항하여 약 9노트의 속력으로 우이2구를 경유, 이날 08시 50분경 죽도에 기항하였으나, 승선 여객이 없어 08시 51분경 다음 기항지인 동소우이도(동리)를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안개로 인하여 죽도로부터 북쪽 약 1.8마일 떨어진 화도가 보이지 않았으나 극심한 농무가 아니였으므로 예정된 계획대로 운항하여 09시경 화도 남단을 좌현 약 100미터 거리로 확인하고 나침로 005도로 북상하던중 안개가 점차 짙어지며 시계가 100미터 내외로 극히 제한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자 속력을 3-4노트로 감속한 채 안개속에서 주변을 확인하며 동소우이도(동리)에 접근하던중 선수 전방에 산이 보였으나 정확히 어느 부근인지 식별이 곤란하여 기관을 정지한 후 주위를 살피며 전진타력만으로 육안쪽에 점차 접근하는 가운데 09시 05분경 덜커덩하는 충격과 함께 북위 34도 36분 03초, 동경 125도 53분 00초 위치에 좌초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곧 기관을 미속후진하여 이초한 후 안전한 해상에서 선내를 점검한 결과 선수 객실 우현측 선저에 약 8센티미터 가량의 균열 부위를 발견하고 이곳을 통하여 해수가 침수되고 있으므로 웨이스 등으로 응급조치한 후 09시 20분경 균열부위를 임시방편으로 용접하고자 서소우이도 남동해안 백사장에 임의 좌주시켜 균열부위를 용접한 후 15시 50분경 상가 수리차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좌초로 인하여 여객선 대진호는 선저 일부가 굴곡되고 선수 객실 우현측 선저부위가 약 8센티미터 정도로 3군데 균열되는 손상을 입었다.사고당시 기상은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황하에서 남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도는 거의 없는 상태이였으며, 조류는 낙조중기이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이 배는 레이다가 설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항해중 안개가 끼어 시계가 제한되면 안전한 곳에 가박하였다가 날씨가 회복된 후 항해하여야 함에도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선위확인을 하지 못한채 막연히 육안에 접근하던중 동소우이도 서안에 좌초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가 선위확인을 할 수 없는데도 무리하게 육안으로 접근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레이다가 설비되지 아니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선위확인을 못한 채 무모하게 육안으로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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