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대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7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진호 선 적 항완도군 완도읍 선박소유자(유)J해운 B 총 톤 수76.0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3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1995년 7월 22일 11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5분 30초, 동경 126도 59분 00초(완도군 덕우도 서북방 3마일 해상)</span> 대진호는 총톤수 76.03, 디젤기관 430마력 1기를 거치하고 1979년 9월에 건조한 선령 16년의 강조 여객선으로 완도군 완도읍을 출항하여 중간기항지인 모황도, 덕우도, 황제도, 장도, 원도를 차례로 경유해 최종기착지 초도까지 편도 3시간을 소요하는 항로를 1일 1회 왕복운항하는 낙도보조항로선이다.이 선박은 1995년 7월 22일 09시 10분경 수심인 기관장 A 등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완도읍을 출항하여 첫번째 기항지인 모황도를 거쳐 같은 날 11시경 덕우도에 기착하였으나 짙은 안개로 인하여 다음 경유지 황제도로 출항하지 못하고 같은 날 11시 25분경 승객 13명을 태우고 다시 완도로 향해 회항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이 배가 덕우도를 출항해서 주기관 회전수(매분) 1,800 선속 약 12노트 전속으로 15분간 항해를 한 1995년 7월 22일 11시 40분경, 완도군 덕우도 서북방 약 3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5분 30초, 동경 126도 59분 00초 위치에 이를 무렵에 선저에서 “똑” 소리와 함께 갑자기 선속이 낮아지면서 추진기가 돌지 않고 선체가 정지하였다.

마침 승객 중의 해녀 1명이 있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잠수케 하여 추진기의 이상여부를 점검토록 한 결과 추진기축이 절단된 것을 발견하였다.그후 대진호 선장 C는 완도읍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13시 3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유람선 프린스호에 의해 예인되어 이날 15시 10분경 완도항에 입항하였으며 완도 소재 K기계에 상가시켜 추진기축을 뽑아 손상부위를 찾아본 결과 선미관을 통과하는 추진기축 중간부분이 수직방향으로 반듯하게 절단되었다.한편, 이 배가 건조될 때의 주기관은 매분 최대회전수 1,200의 235마력 디젤기관이었으나, 1994년 11월 10일에 타 여객선에서 사용하던 매분 최대회전수 2,100의 중고디젤기관 430마력으로 교환하면서 목포지방해운항만청의 제1종 중간검사를 필했으며, 이때 추진기도 3개의 날개를 가진 것에서 4개의 날개로 교체하였다.더욱이 대진호의 완도-초도간 항로는 낙도보조항로로서 중간기항지 다섯군데 중에는 적절한 부두시설이 없는 곳들이 있어, 이접안시 선수부를 해안가 암벽에 댈때에 전후진기관을 과격하게 번갈아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사고당시 현장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불량하였지만 약 0.5미터 내외의 파도만 있을 뿐 평온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사고발생원인은 1979년 9월에 본선이 신조 진수된 이후 16년간 계속 사용한 본선의 추진기축이 미세한 축심 조정 불량으로 운전중 축의 진동과 선미관 통과 부위의 축 스리브 마모를 일으켜 오는 동안 지속적으로 굽힘 모멘트가 작용하여 재질의 피로를 가중시켜 오다가 결과적으로 전체 추진기축 중 제일모멘트가 많이 작용한 부분이 피로한계에 도달되면서 절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비록 대진호의 주기관을 고출력으로 교환함과 동시에 추진기도 주기관의 부하가 증가되는 많은 날개를 갖는 것으로 바꾸어 추진축에 과다한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하였고, 항로상의 여건으로 중간기항지에서 과격하게 주기관을 사용하였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수심인 기관장 A의 과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람을 징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추진기축 축심 조정이 불량한 상태에서 장기간 운전되던중 추진기축에 굽힘 모멘트(BENDING MOMENT)가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재질이 피로파단에 이르러 절손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