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여객선 대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대진호 선 적 항완도군 완도읍 선박소유자(유)J해운 총 톤 수76.03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1993년 3월 26일 13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4분, 동경 126도 59분(소덕우도 남단에서 서방 약 1.5마일 해상)</span> 대진호는 총톤수 76.03, 주기관으로 무과급, 260마력, 직립형, 6기통, 간접역전, 압축공기 시동식, 설계회전수(매분) 1750의 M디젤기관을 설치한 강조 여객선으로 완도항을 기점으로 낙도간을 운항하는 선박이다.본선은 1993년 3월 26일 08시 00분경 여객 6명과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완도항을 출항하여 모황도, 장도 등 수개항을 거친 후 같은 날 12시 56분경 덕우도에서 여객 4명이 승선한 상태로 출항하였다.출항 후 약 10분이 경과한 같은 날 13시 05분경 주기관을 회전수(매분) 1500으로 운전하며 약 9노트 전속으로 향해하던 중 기관실 당직근무에 임하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에서 “꽝”하는 충격음을 듣고 바로 기관을 정지하였다.그후 주기관 내부를 개방점검한 결과 제3번 기통의 연접봉 고정볼트 2개가 동시에 중간에서 절단되어 연접봉 하반부가 이탈하면서 실린더 블록과 오일팬 하부를 충격 파손시키고 밖으로 튕겨져 나와 있었다.이때 그 기통의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등이 같이 손상되어 있었다.이 주기관의 연접봉은 좌우에 각 1개씩의 리머볼트(도합 2개)가 연접봉 하반부 쪽에서 체부 고정되어 있으며 고정핀(Cotter Pin)이나 고정 와이어(Cotter Wire)는 없는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에 매 5일마다 크랭크실을 개방점검하였으며 이때 연접봉 고정볼트를 조여질 때까지 계속 조여 주었다.본선은 1992년 9월 9일 K지방해운항만청의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았으며 이때 다른 선박에서 사용한 중고품으로 실린더 라이너 6개, 피스톤 6개, 실린더 헤드 2개 등을 취환한 바 있다.이후 사고발생장소에서 묘박대기 하다가 구조요청으로 현장에 도착한 예인선에 예인되어 같은날 17시 20분경 완도항에 입항하였다.본선의 소유자 (유)J해운은 이 주기관을 수리하여 재사용 할 것인지 다른 기관으로 신환할 것인지를 아직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에서 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로 잔잔한 편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그 발생원인은 연접봉 고정볼트가 이완되어 연접봉과 연접봉 하반부의 격리현상, 또 크랭크 핀 베어링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두려워 하여 크랭크실을 개방점검할 때마다 (매 5일 간격) 계속적으로 조여 주기만 하였다.이 연접봉 고정볼트는 제작된 후 얼마동안 사용된 것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다.연접봉 고정볼트는 기관제작자 정비교시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관운전시간에 정하여진 힘으로 토크렌치(Torque Wrench)를 이용하여 조여주어야 함에도 크랭크실 개방점검시마다 빈번하게 힘껏 조였기 때문에 볼트에 인장, 비틀림 응력이 과도하게 작용하여 피로파단에 이르러 절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기관장 A는 연접봉 고정볼트를 지나치게 빈번히 과도한 힘으로 조여주었기 때문에 볼트를 절손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의 크랭크실 개방점검시마다 연접봉 고정볼트를 과도한 힘으로 조여줌으로써 볼트에 지속적으로 인장모멘트와 비틀림모멘트가 작용하여 그 재질이 피로파단에 이르러 절손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